[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담당 교사들 "소송 제기로 학교 손발 묶였다고 느껴"
윤근혁입력 2023. 3. 17. 19:30
민사고 2018년 학폭 사건 맡았던 두 교사 의견서 제출...'섣불리 행동 못한 이유'도 설명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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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2018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담당 교사 2명이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의견서(첫번째 쪽). |
ⓒ 윤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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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2018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담당 교사 2명이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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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의 2018년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민족사관고(민사고) 담당 교사 2명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지만,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법조인(검사)이니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학교에서는 손발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처리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
학폭담당 교사 2명은 17일 오후 민사고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 의원(단장)과 강민정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4 용지 2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민주당 진상조사단 방문을 앞두고 작성된 것이다.
이 의견서에서 두 교사는 "당시 학폭 처리 교사로서 저희 둘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랬기에 학교 학폭대책자치위와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저희 학교는 일관적으로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교사는 "기숙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 방법이 오직 전학밖에 없음을 주장했다"면서 "당시 다행스럽게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님들의 결정과 강원도청 지역위 결정 덕에 전학이 결정됐으나 가해 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학교에서는 손발이 묶였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2018년과 2019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학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강원도 지역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1·2·3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3차례 신청 등을 잇달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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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위 민사고 교장이 17일 오후 학폭 사건이 벌어진 기숙사 건물 안에서 국회 강득구, 강민정 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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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사건 내용과는 무관하게 소송에서 학폭위 결과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강원) 교육청 변호사에게 거듭 경고 받았다"면서 "그러기에 당시 사건에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두 교사는 "처음 겪어보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상황들로 인해, 이제야 당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민사고는 두 차례에 걸쳐 정 변호사 아들을 전학 보낼 기회가 있었다.
강원도 지역위 재심에서 '전학'이 결정된 2018년 6월 29일부터 행정심판위가 전학 집행정지를 인용한 2018년 7월 26일 사이가 첫 번째 기회였다. 또한 행정심판위가 '전학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18년 12월 21일 이후부터가 두 번째 기회였다(관련 기사 [단독] 민사고, 7개월 지나서야 정순신 아들 전학 공문 발송 https://omn.kr/22zo9).
"외압은 없었다, 법조인이라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체크"
한편, 두 교사는 의견서에서 당시 검사이던 정 변호사 개입 의혹에 대해 "학폭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의 외압은 없었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두 교사는 "당시 목격자 진술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아버지 직업이 검사인 것을 알게 됐으나 그것으로 인해 사건 처리를 달리 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면서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가 법조인이니 법적 절차를 더 꼼꼼히 체크하려고 노력했다"고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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