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인과 지분, 증여에 대하여(2)
Q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 대부캐피탈’이라고 하면서 아버님의 채무(5천만원)를 우리 상속인들에게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채무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돈이 5천만원의 거액이라 막막합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민원인 등 상속인들은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해서 그 결정을 받는다면 대부캐피탈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버님 사후에 민원인 등 상속인들이 과실없이 그러한 채무가 있었는지 몰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안 갚아도 됩니다.
부친의 최후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민원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은 후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Q 1년 전에 모친 사망에 따라 제가 모친의 농지를 상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읍내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를 주어도 좋은지요?
A 농지는‘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반드시 자경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에게 임대를 주어도 되고,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경이든, 임대든 농지를 농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할 경우, 시군구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친께서 생전에 전재산의 3분의2 정도를 5남매 중 장남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이 때 장남도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겠다고 합니다. 장남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많이 받았으니 이번 상속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A 장남이 부친 생전에 전재산의 60~70%를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재산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장남은 다른 상속인들에게‘유류분’반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법에서는 특별수익자(장남, 생전증여가액)는 자기 상속분의 부족분에 대하여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생전 증여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장남은 상속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료제공=농업인교류센터
출처 농업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