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에 따르면 6월초 발표 예정인 세부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잠정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의 경우 올해 처음 인터넷 접수를 도입, 방문접수와 함께 실시되며 인터넷접수의 경우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방문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각각 5일간 실시된다.
1, 2차 필기시험은 오는 9월 21일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1·2차 시험은 같은 날 오전·오후로 구분해 실시되며 시험문제는 100%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자격시험 과목을 보면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분야로 치러지며 2차는 부동산 중개업 법령과 실무를 비롯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관련세법과 부동산 공법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에 관한 기초지식과 법률적인 소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법학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법을 충분히 이해해 법적 사고를 형성해야 나머지 과목의 이해가 쉽다.
전문가에 따르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충분히 마스터한 상태에서 고득점 확신과목을 선정해 평균점수를 올려주는 것이 좋다.
또 과락(각 과목 40점)으로 인한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과목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놓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4개월 남은 시간동안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식 학습방법 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통한 기본이론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지난 2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13개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도 모(45)씨 등 응시생 12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도씨 등 4명에 대해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 문제가 정답처리된 도씨 등 4명은 2.5점이 추가돼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선을 넘어서게 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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