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직전 투자 경영비자를 입국관리소에 신청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3년정도 일본에 못들어 오게 되었고
당시 비자를 대신 신청 해주신 대행사도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상황 비자 진행상황
혹은 경영비자 결렬이 된 상태라면
현재 동유모 제휴사 대행사측에서 ~ 정리나 해결할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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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INZ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본인(신청인)만이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