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머리가 나쁜것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저역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부분으로 많이 씨름한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계학이 책만 봤었지,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니 당연할 수 밖에요. 천천히 여러번 보시고, 생각하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우선 그 부분도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게 가장 쉽겠죠?
만약 1,000,000 인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 감가상각:정액법)를 취득하는데 국고보조금을 200,000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800,000원만 현금을 주고 기계장치를 사면 되겠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기계장치 800,000원
이라고 적으면, 우리로선 가장 이상적인 기록이 되겠죠?
그러나 회계의 기본 원칙중에 하나가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위의 분개는 한마디로 국고보조금 200,000원을 받은 즉시 이익으로 처리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계장치 1,000,000 현금 800,000
......................국고보조금 200,000
이것이 정상 분개인데, 바로 저 국고보조금을 이익처리한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계장치 1,000,000 현금 800,000
......................취득이익 200,000
그런데, 이렇게 분개하면 기계장치는 5년동안 수익을 가져오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200,000을 즉시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회계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 200,000을 5년동안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럼, 5년동안 이익 40,000 이란 분개를 또 하여야 하느냐??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매년의 감가상각비 200,000에서 40,000을 깎아주는 분개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감가상각비 200,000씩 인식하고 이익 40,000원씩 인식하는것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감가상각을
감가상각비 2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국고보조금 40,000 감가상각비 40,000
이렇게 분개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럼, 첫해말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국고보조금 (160,000)
-------------
640,000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원래는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가 200,000원 계상되어야 하지만, 국고보조금 40,000 수익 인식해서 160,000원만 계상하게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160,000원씩 5년해서 결국 800,000원만 상각되구요.
즉, 결론적으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한번에 수익으로 잡지 말고, 5년동안(정액법일경우) 균등하게 이익으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본 논리만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첫댓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