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말은 소위 ‘5·18특별법’으로 명명된 사실상 ‘5·18광주사태 비방방지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광주사태 비방’ 방법으로 지정한 내용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의 행위를 비방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줄이면 ‘5·18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말라는 법률이다.
‘5·18광주사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말라는이런 한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5·18광주사태’를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인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라면 마음대로 연구하고 비판하며 비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타당한데 입을 막는 것은 어딘가 구린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의 상투적인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개정안 제안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임에도 일부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한심한 추태인 것이 ‘5·18광주사태’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는데 4·19혁명 영령들이 들으면 지하에서 통곡을 할 망언이다. ‘5·18광주사태’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라면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개인정보 운운 등 헛소리를 하며 명예로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는가!
‘일부 세력들이 5·18만주화 운동을 …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추잡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런 악법을 제정하는 자체가 ‘5·18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항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떳떳한 민주화 운동이라면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는 증거이니 자신들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전광훈 목사가 ‘5·18특별법’을 부인하며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소위 민주화 운동인데 "다른 의견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 할 수 없고,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 희생자(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지금도 간첩이 활개를 치는데 5·18 당시 북한 소행 의심하는 것 당연하기에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하게 역사 바로 세우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5·18광주사태’와 제주 4·3폭동은 종북좌파들의 사고에 의한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면이 작지 않으므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혹과 의심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역사적으로 재조명 되어야 진정한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며,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먼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에둘러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정하고 싶은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18광주사태’는 ‘4·19혁명’처럼 전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18광주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없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광주 발언은 차기 22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을 부인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런 발언에 과연 90%의 몰표를 민주당에 몰아주는 호남지방의 선거 정서가 과연 획기적으로 변해 여야 득표율이 최소 40:60의 선거결과가 나올까? 종북좌파 대통령 1세인 김대중이 1998년 11월 21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은 “제주 4·3은 공산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제주4·3폭동’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렸는데도 종북좌파들은 국군과 경찰의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우기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한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 “헌법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 전문에 소위 5·18 정신이 수록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최소한 국민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5·18광주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다. ‘5·18광주사태’에 대한 의혹과 의심이 명쾌하게 밝혀지는 것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란 말이다.
첫댓글 자유를 없애고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행태입니다.
자신들의 오점으로 남을수도 잇는 일이기에 사실을 밝혀 가는 과정조차 못하게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5.18 특별법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 만들어진 모든 특별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헌법이 잇고 국법이 잇는데 왜 특별법이라는 꼼수를 부리는것인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5·18광주사태는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사 재조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