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시공사선정기준」(이하
“시공사 선정기준”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2”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3” 및 “4”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