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는 7월 24일부터 남당초등학교와 경희숲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관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되고, 통학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기존대로 시속 30km를 유지한다.
적용 구간은 ▲남당초등학교 주변 샤브올데이시민탑오거리 간 450m 구간 ▲경희숲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인 내토카프라자~제천동중 정문 간 260m 구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야간 시간대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제천경찰서와 함께 1개월간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8월 말까지는 관련 교통시설물 보완 설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보호는 철저히, 통행은 효율적으로라는 기조 아래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야간 교통 흐름 개선과 불편 해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