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농지 임대, 휴경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은
소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추가로 농지를 취득할 때 실태를 조사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먼저 소유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수를 생각해 볼까요?
소유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유 농지 전체에 대해 휴경하고 있거나 전체를 임대 중 경우, 소유농지 일부는 휴경하고 일부는 농사를 짓거나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휴경 또는 농사짓는 경우가 있겠죠.
소유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할 경우 각 경우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소유한 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휴경하였을 때 농취증 발급은?
먼저 소유 농지 전체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영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 제7조 2항 4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음으로 전체 농지를 휴경하고 있을 경우인데요. 이때는 기존 휴경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읍, 면, 동의 심의를 거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농지 전체를 임대하거나 휴경하였을 때 농취증 발급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 농지 일부를 임대하거나 휴경하였을 때를 알아볼까요.
소유농지 일부를 임대나 휴경할 경우 농취증 발급은?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하거나 사용대, 위탁경영할 때 추가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될 수고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현 소유자의 소유농지 이용 실태,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과 영농여건, 영농 의지, 취득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장비 확보 방안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읍, 면, 동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각각 면이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한쪽 면의 농지는 자경하고 다른 면의 농지는 임대하였을 경우 농취증 발급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의 실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자경을 하고 있는 면의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가 되고 있는 면의 농지는 추가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농취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농취증 발급 기관이 읍, 면, 동임으로 전체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등을 판단할 때 국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읍, 면, 동 농지를 대상으로 판단하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할 경우 농경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 농지를 일부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할 때와 휴경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나 농업경영에 적합한지 해당 읍, 면, 동의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되어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농지취득을 할 때 미리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부족 요건을 충족한 후 발급받으면 되거든요.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