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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공제보험 유지고민
천재김 추천 0 조회 236 23.09.19 14: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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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천만원 불입하면 2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의미가 납입을 다 마치면 2천만원이 환급이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신 걸까요?

    공제상품이 상품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환급이 중도 급부형이 아니면 만기 환급이라서 납입을 다 마친시다고해서 환급되는건 아닐텐데요 ..

    또한 만기 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도 환급을 위해서 해약하시면 보장도 소멸이라서 보험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구요

    1. 진단비나 수술비를 구성한 보험으로써 이보험에 의미를 두시고자 하시거나 이보험외에 다른 보험이 없으실 경우는

    해약하시면 보장의 공백이 생기실 것이니 해약에 신중을 기하셔야해요

    해약을 전제로 하신다면 진단비나 수술비등 다른 보험에서 잘 준비되어있는가?

    다른 보험이 없다면 지금 다시 순수하게 보장을 위한 보험준비 시 고지의무 등으로 인해서 보험 변경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 점검해보시고 해약 및 재준비 검토가 필요해요

    2. 다른보험은 이미 충분히 있고 말씀하신대로 저축용도로 이보험을 선택하신 것이라면

    납입기간이 끝난다고해서 환급이 되는 형태는 아니오니 손해를 보시더라도 해지를 하시거나

  • 최소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시기까지 보험 유지하시고 (납부하시고 ) 해약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어요

    이보험으로 이득을 보는가? 도 중요하지만 해약 시 발생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가? 도 선택시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미 가입하셨고 오래 유지하신 보험이라서 해지 손실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 실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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