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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회계1급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한 매입세액처리는?
드림걸즈 추천 0 조회 193 10.04.09 08: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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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9 10:39

    첫댓글 질문에 대한 답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매출전표 입력이 아니라 일반전표입력입니다.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1000cc이하까지 과세로 인정해줘서 카과매입, 과세매입이 됩니다. 비업무용이나 1000cc 초과되는 소형, 중형, 대형은 카드로만 결제시 일반전표입력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시 불공매입으로 처리됩니다.

  • 10.04.09 11:40

    영업부에서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1000CC이하란 말이 나와 있지 않을시엔 불공처리가 되구요.

    이 경우엔 세금계산서 수취란 말이 없고 카드결제란 말이 있기에...

    처리는 더존 사용시엔 29 기타란의 카드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프로그램을 보고 있지 않아서 좀 햇갈리지만.. 카드불공입니다)

    분개는 차) 차량유지비 대) 미지급금 (ㅇㅇ 카드) 이렇게 됩니다....

  • 작성자 10.04.09 15:1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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