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시 올립니다.
질문 :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수리비 11만원(부가세포험)을 전액 법인카드로 결제하다.
이경우 매입의 종류가 카과 아닌가요.? (업무용이므로...)
정답엔 매입의 불공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제 생각엔 비업무용일 경우에는 매입의 불공이지만
혹시 업무용일 경우 차 크기에 따라 카과와 불공으로 나눠지나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질문에 대한 답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매출전표 입력이 아니라 일반전표입력입니다.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1000cc이하까지 과세로 인정해줘서 카과매입, 과세매입이 됩니다. 비업무용이나 1000cc 초과되는 소형, 중형, 대형은 카드로만 결제시 일반전표입력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시 불공매입으로 처리됩니다.
영업부에서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1000CC이하란 말이 나와 있지 않을시엔 불공처리가 되구요.이 경우엔 세금계산서 수취란 말이 없고 카드결제란 말이 있기에...처리는 더존 사용시엔 29 기타란의 카드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프로그램을 보고 있지 않아서 좀 햇갈리지만.. 카드불공입니다)분개는 차) 차량유지비 대) 미지급금 (ㅇㅇ 카드) 이렇게 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에 대한 답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매출전표 입력이 아니라 일반전표입력입니다.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1000cc이하까지 과세로 인정해줘서 카과매입, 과세매입이 됩니다. 비업무용이나 1000cc 초과되는 소형, 중형, 대형은 카드로만 결제시 일반전표입력이고, 세금계산서 수취시 불공매입으로 처리됩니다.
영업부에서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1000CC이하란 말이 나와 있지 않을시엔 불공처리가 되구요.
이 경우엔 세금계산서 수취란 말이 없고 카드결제란 말이 있기에...
처리는 더존 사용시엔 29 기타란의 카드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프로그램을 보고 있지 않아서 좀 햇갈리지만.. 카드불공입니다)
분개는 차) 차량유지비 대) 미지급금 (ㅇㅇ 카드) 이렇게 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