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건 상세히 하면 아주 복잡한 건데요. 일단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입니다. 별표는 행정규칙이구요. 근데 이것이 재량이 많고 안지켜도 그만이라 법규인 시행규칙에 넣어 좀더 법규화하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쟁점한가지가 나옵니다. 형식은 법규, 내용은 행정규칙이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면 법규, 부령이나 총리령인 시행규칙이면 비법규인 행정규칙이라는 중요한 쟁점이 나오죠. 따라서 시행규칙인 경우에 행정규칙인 별표는 행정규칙인 비법규가 되죠. 근데 이때 평등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준법규화 되는 돌출판례까 식품위생법 판례입니다.
첫댓글 저건 상세히 하면 아주 복잡한 건데요. 일단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입니다. 별표는 행정규칙이구요. 근데 이것이 재량이 많고 안지켜도 그만이라 법규인 시행규칙에 넣어 좀더 법규화하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쟁점한가지가 나옵니다. 형식은 법규, 내용은 행정규칙이면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면 법규, 부령이나 총리령인 시행규칙이면 비법규인 행정규칙이라는 중요한 쟁점이 나오죠. 따라서 시행규칙인 경우에 행정규칙인 별표는 행정규칙인 비법규가 되죠. 근데 이때 평등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준법규화 되는 돌출판례까 식품위생법 판례입니다.
정리하자면 별표15 자체는 비법규 이구요. 대신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위법성을 판단할수 있는데 판례는 평등의 원칙을 부정하지만 그중에 한번 적용한게 식품위생법 판례가 유일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