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甲申)년 동시분양 청약에 참여하려는 수요자들은 새로 바뀌는 제도를 눈여겨 볼 필
요가 있다. 이번 서울지역 12차 동시분양을 끝으로 2004년 1차 동시분양부터는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등 청약관련 제도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되는 것 중에는 청약당첨 확률은 물론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들이 적
지 않다.
◇무주택 우선공급비율 75%로=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 현
행 50%로 돼 있는 무주택 우선 공급비율이 1차 동시분양부터 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자신의 청약순위, 청약통장의 종류 등에 따라 청약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넒어진만큼 성급하게 청약하기보다는 우량입지의 물량을 선
별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유주택자는 25.7평 이하의 당첨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되
므로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 대형평형을 노리는 방법을 고려할만하다.
◇플러스 옵션제 실시=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설계도면상에 포함된 기본 품목을 제외
한 마감재나 가구 등은 별도의 계약품목(플러스 옵션)으로 정해져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
는다. 가령 고가품으로 ‘눈총’을 받았던 빌트인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고급 가구 등은
이를 희망하는 수요자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이전보다 낮아질 전
망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달 초순 쯤 공포된다. 적용대상은 법 공포 이후에 접수
되는 사업승인 신청분부터다. 따라서 1차 동시분양이나 늦어도 2차 동시분양 물량부터는
플러스 옵션제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품목 외에 플러스 옵션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해당 사업주체
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선택시기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델하우스도 달라져=플러스옵션제 시행과 맞물려 견본주택의 설치기준도 크게 달라진
다. 우선 기본품목 외에 나머지 플러스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는 이전보다 간소화돼 각 업체별로 큰 차이점을 기대하긴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요자들도 마감재나 브랜드보다는 평면이나 설계, 기본적인 입지조건 등에 따라
청약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등 판단의 잣대가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규제개혁위원
회 심사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내 별도의 공간에 플러스옵션 품목만 따로 진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견본주택의 내부평면도 실제 공급하는 아파트와 동일한 재료로 설치된다. 즉 실내장식, 위
생난방기구, 실내가구 등은 준공후 공급주택에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재료 및 품질의 제품
을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발코니확장 설치도 금지된다. 바뀌는 제도는 수도권지역 일반
청약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