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이 법인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다음부터 ‘우리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우리 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우리 회는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독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제4조 (하는 일) 우리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어린이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와 강연
②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동화읽는어른모임을 꾸리고 운영하는 일.
③ 어린이 독서운동과 어린이 독서증진을 위한 무료 독서강연회 ․ 캠페인 ․ 세미나 ․ 어린이 책 전시회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여는 일.
④ 어린이 권장도서목록을 나눠 주고, 낙도 ․ 벽지 초등학교에 어린이 책을 보내는 일.
⑤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⑥ 그밖에 우리 회 목적에 들어맞는 일.
제5조 (수익사업) ① 우리 회는 제4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모으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우리 회가 제1항에서 정한대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우리 회는 제4조에서 밝힌 목적 사업을 해 나갈 때, 도움을 받는 단체나 개인에게 이를 무료로 지원하며, 만일 그 단체나 개인에게 대가를 일부 받을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우리 회 목적 사업으로 도움을 줄 때는,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때를 빼고는 도움 받는 자를 성 ․ 출생지 ․ 출신학교 ․ 직업 ․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우리 회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우리 회의 회원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우리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자료를 받아보거나, 우리 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 우리 회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우리 회가 정한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내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정관과 운영규칙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우리 회 정관과 규약을 지킬 의무
②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지킬 의무
③ 회비와 여러 부담금을 낼 의무
제12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내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상벌) ① 우리 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 회의 명예와 위신에 해를 끼친 회원,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 ․ 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선출직 임원
1. 이사장 1명
2.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이사장, 상임이사, 연구소장 포함)
3. 감사 2명
② 당연직 임원
1. 지부장
2. 각 국장
3. 목록위원장
제15조 (선출직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뽑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한 조항에 해당하는 일을 한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① 우리 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
② 임원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눈에 띄게 부당한 일을 한 때
③ 우리 회 일을 방해한 때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를 뽑을 때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와 감사 사이에 또는 감사와 이사 사이에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상임이사) ① 우리 회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구별하여 뽑는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우리 회를 대표하고 우리 회 일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회 일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이사장한테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우리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일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를 감사한 뒤, 부정이나 부당한 일이 있는 것을 찾아낸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것을 바로잡게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게 하는 일
5. 우리 회의 재산 상황,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밝히는 일
제2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맡아 한다.
② 이사장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뽑힌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맡아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곧바로 이사장을 뽑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 (구성) ①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국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제22조 ②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전국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둔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 ․ 날짜와 시간 ․ 장소 들을 밝혀 회의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호 저마다에 맞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날부터 20일 안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전국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 자리가 비거나 총회를 일부러 열지 않으려 하여 7일 이상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열린 총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나이 많은 이사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④ 자연재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온라인 총회나 서면 총회를 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전국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전국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전국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을 총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의장에게 내야 한다.
제26조 (총회가 하는 일)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을 뽑는 일
② 우리 회의 해산과 정관 변경에 관한 일
③ 재산을 처분 ․ 매도 ․ 증여 ․ 담보제공 ․ 대여 ․ 취득 ․ 기채하는 일
④ 예산, 결산안을 승인하는 일
⑤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일
⑥ 기타 중요 사항
제27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전국대의원이 다음 한 조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과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이나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생길 때, 전국대의원 자신과 우리 회의 이해가 서로 다를 때
제5장 이사회
제28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 ․ 날짜와 시간 ․ 장소 들을 밝혀 회의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와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한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알리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자리가 비거나 이를 거부하여 7일 이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사회를 보고 그 의장을 뽑는다.
④ 자연재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할 수 있다.
제31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따를 수 없다.
제32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일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일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일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⑤ 정관 변경에 관한 일
⑥ 재산 관리에 관한 일
⑦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일
⑧ 총회에 올릴 안건을 작성하는 일
⑨ 이사장이 올리는 안건
⑩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우리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우리 회를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아닌 재산으로 한다.
③ 우리 회의 기본재산은 해마다 한 번 목록을 만들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기본재산의 처분) 우리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 권리의 포기 ․ 기채를 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미리 주무관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수입금) 우리 회의 수입금은 회원이 낸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나온 과실, 찬조금 그리고 그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7조 (수입금의 사용) 우리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독서문화환경 조성과 독서증진을 위한 운동을 하는 데 사용한다.
제38조 (회계연도)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 편성) 우리 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해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아 정한다.
제40조 (차입금) 우리 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한 뒤 미리 주무관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만들어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해마다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제43조 (기부금의 공개)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상임 이사와 연구소장이 아닌 선출직 임원에게는 보수를 주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보상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45조 (사무국) ① 우리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 (해산) ① 우리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전국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우리 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전국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업무 보고) 우리 회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그 해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두 달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내야 한다.
제49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우리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