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하남성 평정산시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하남성 신밀시 원 부시장 류만법을 수회죄로 유기징역 10년에 처했다.
법원의 심사에 따르면 류만법은 신밀시 부시장을 담임한 동안 공농관계 협조사업을 분관하고 정주석탄전력주식유한회사 초화탄광과 정주예화기업(그룹)주식유한회사의 이전개조사업을 협조했다. 정주석탄전력주식유한회사 초화탄광에 이전개조보상금을 절약해주었다고 여긴 류만법은 자기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의로 2001년 7월 28일 정주석탄전력주식유한회사 초화탄광에 인민페 40만원을 요구했다. 2001년 8월 26일 류만법은 자기절로 얻어 온 자동차 판매 영수증에 초화탄광이 39.99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친필로 적어넣고 이 영수증을 정주석탄전력주식유한회사 초화탄광에 주어 자기가 요구하는 40만원을 상쇄하도록 했다.
법원은 류만법이 정부 공무원으로서 직무편리를 이용해 남의 이익을 도모한 동시에 불법적으로 돈과 재물을 요구하고 그 액수가 많으며 행위가 수뢰죄에 속하기 때문에 상술판결을 내렸다. 한편 사건발생 후 부정금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