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 계량기 정기검사”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기한내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비자동저울(상거래용에 한함),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증기
○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함)
○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한정,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L 이하
탱크로리 제외)
2. 제외대상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에게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3. 처벌사항 : 미검사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문 의 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43)
○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031-8024-6412)
○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031-8024-8362)
5. 검사일정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