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의원발의 조례 등 17건 심의"
(완주=뉴스1_김동규기자) 2021-03-23
전북 완주군의회는 23일 4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6건, 완주군수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의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서남용 의원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완섭 의원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임귀현 의원 외 7명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의식 의원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 외 5명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최찬영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최등원 의원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시대정신을 요구했다.
서남용 의원은 “2021~2022 완주 방문의 해가 시작된 만큼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고증해 우리 역사문화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의식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 피해지역 보상체계 균등한 삶의 질 확보해야’를 주제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박성일 완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신청했다.
김재천 의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맞춰 모든 단계에 대해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민생 회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내년으로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로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내 생각: 오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사를 보니까 흥미로웠다. 최등원 의원이 23일 개최된 제 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 회의에서 "코로나 19의 지역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유연성에 따라 그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보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최등원 의원이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시대정신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었다.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권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기준에 맞는 정책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복지적인 정책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최찬영 의원, 최등원 의원, 서남용 의원, 유의식 의원, 김재천 의장 모두 "제안했다, 요구했다, 신청했다" 등의 서술어로 마무리 하는 것을 보고 "결정했다" 등의 자치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주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지방자치의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