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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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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도와주세요 전세자금대출 건으로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고민남 추천 0 조회 166 04.06.21 19: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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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1 19:45

    첫댓글 1.님의 총채무가 3500만원정도입니다.그중 1500만원은 이미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잔여 채무는 2000만원정도 인것 같습니다.2. 님의 현재 입장에서는 신협을 제외한 모든 채무는 연체를 하셔서 워크아웃신청을 하심이 제일 좋아보입니다.3. 전세대츨금으로 인하여 급여의압류가 들어 온다하니

  • 04.06.21 19:49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50%의 압류는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4. 참고로 전세대출금은 워크아웃 해당이 안되나, 전세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시 신용불량등재는 가능합니다.5. 신불등재가 되면 워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4.06.21 20:04

    동해어부님..그럼 전세자금대출은 본인이 은행등에 신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님 현재 등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지요???

  • 04.06.21 20:22

    신불등재여부를 직접 은행에 가셔서 한번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입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신불등재는 해당 채권사에서 올려줍니다.

  • 04.06.21 21:22

    신불등재는 첫 연체금액의 해소가 않될시에는 90일 이후엔 거의 등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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