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생업은 건설업이며 1992년부터 현장에 속한 사람들과 현장 주변에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손가락을 지압해서
통증을 제거(치료란 글이 법에 저촉될까 싶어) 해 주었읍니다.
올해까지 22년간 두통,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일부저림, 허리, 담결림, 엉치뼈 인대통증으로 걸음걸이 불편, 무릎인대 통증으로 생활불편, 발목 인대통증, 발가락이나 발등 신경 마비, 눈두덩이 주변 혈액쏠림으로 인한 통증, 뒷통수 열꽃발생등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근골격계 통증이나, 희한한 질병을 오로지 손가락이나 손등에 위치한 지압점을 자극해서 고친 특이 경력 소유자 입니다.
저는 박사모와 유사한 모임의 근혜서포터즈 산악방 모임에서 총무님과 산행 참석자 가운데 발목 통증으로 산행이 불가능했던 환자를 치료했던 경력이 있읍니다...
병원과 한의원에서 언급하는 근골격계 통증이나 특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카페관리자 분들과 세월호 관련 팽목항이나 반월등지에서 생업인 택시 영업을 중단하고 봉사하시는 분들과 세월호 침몰지인 팽목항 인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신 분들이 통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저의 재능으로 치료(무료)해드리고 싶읍니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을 강권하지도 않고 침등을 사용한 치료가 아닌 오직 손가락을 지압해서 치료하니 믿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본명은 서영우(1958년생) 이며 연락처는 010-2701-3267임과,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에 거주합니다..
이곳 박사모 카페에서 또 다른 형태의 봉사가 행해지고 있음을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다른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본인스스로나 가족에게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제 3자에게 치료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사람에게 가하는 어떠한 자극이 좋을지 안좋을지 판단하는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단순히 안마 정도가 아닌 치료한다는 개념을 가진다면 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방법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사람을 치료하면 불법이라 하시나 손가락을 지압해서 통증치료함이 불법이 아니라는 답을 법류사무소에서 들었읍니다...손가락 맛사지가 불법이라면 시중에서 성업중인 발맛사지는 어찌되는지요?
좋은의사는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고 판단되며 저는 손가락 지압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효과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는거랑 별반 차이가 없구요. 말빨이 좋다고 변호사 할수 없는거랑 비슷합니다. 치료잘한다고 아무나 치료하면 안되겠죠? 잘한다는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객관화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있는겁니다.
저는 병원에 가시겠다는 환자분을 감언이설로 저를 찾아오도록 하지 않았읍니다...병원에서 여러번 치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는 환자분들 위주로 기존 의술이 아닌 손가락 지압으로 치유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이카페에서는 무료봉사하겠다고 언급했으니 의료법 운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중에 치료했던 경력이 있다와 치료해드리고 싶다는 말이 있어서 한말이구요. 하시고 싶은데로 하세요. 그냥 그렇다구요. 안마하면서 치료한다고 하지는 안잖아요? 그리고 무료를 하던지 돈을 받던지 법률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뜻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