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개선해야”
尹임명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선관위장, 상근직으로 근무해야”
대통령실에 관행 개선안 보고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기에 처하면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일하다 보니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전횡이 극한 수준까지 치달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상근화 필요성이 담긴 개혁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지금까지 대법관이 겸직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등 총 9명의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호선(互選)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별도의 선거 없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근직인 상임위원도 역시 호선직이지만,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이 상임위원을 맡아 왔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면서 조직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선관위원장이 선관위로 출퇴근을 안 하니 선관위 직원들에게 휘둘리기 십상”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승진할 당시 두 사람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알려져 있었지만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 권익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개선 필요성을 보고했다. 법에 따라 9명의 선관위원이 투표로 선관위원장을 뽑고, 선출된 선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선관위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법령에는 선관위원장에 대해 상근, 비상근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상근 하게 된 것”이라며 “(상근을 염두에 두고) 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아빠 찬스’ 논란을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들이 지방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