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결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외벽은 공유부분, 내벽은 전유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벽을 공유부분으로 한다면 내부도색도 아파트에서 해눠야 되겠지요,
경기도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세대내부의 마감부분 까지는 전용부이며 주요구조부인 기둥 등은 공용부로 하였읍니다 실내의 골조구조부도 공용부입니다. 외벽의 균열을 전용부로 취금하여 해당 입주자에게 유지보수를 맏긴다면 말이 아니지요. 관활관청에 문의 해 보세요.
첫댓글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결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외벽은 공유부분, 내벽은 전유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벽을 공유부분으로 한다면 내부도색도 아파트에서 해눠야 되겠지요,
쉬게 말해 아파트는 계단식과 복도식이 있는데 이 모두가 공유부분입니다. 즉 세대 출입문 안쪽은 전용부분이고 바깥은 공유부분입니다.(발코니샤시 안쪽은 전용 바같은 공용)
건물외벽이 배란다와 같이 하나의 벽을 사이에 두고 전용부와 공용부가 서로 연접해 있는 경우
전용부의 경계선은 세대 내부의 마감재 부분까지 입니다..
즉 외벽벽체 골조구조물을 제외한 외벽내측(배란다) 벽에 붙힌 타일까지 이겠죠.
건물외벽이 균열이 가서 내.외부가 보인다면 누가고쳐야 합니까
관리소에서는 외부 도장만 해주면 내부는 주인이 수리하나요?
외벽의 균열은 당연히 공용부분의 하자입니다.
외벽의 골조부분은 건물의 기둥입니다.
크랙을 완전보수하여 하자없게 해 줘야지요.
어느지역이세요? 서울과 경기는 준칙에 외벽의 한계선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읍니다.
경기입니다.준칙에 외벽 한계선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우리 관리규약의 별표 3에는 건물부분의 주요구조부에서 [벽]이라고만 나와 있읍니다.
경기도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1. 건물부분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세대내부의 마감부분 까지는 전용부이며 주요구조부인 기둥 등은 공용부로 하였읍니다
실내의 골조구조부도 공용부입니다.
외벽의 균열을 전용부로 취금하여 해당 입주자에게 유지보수를 맏긴다면 말이 아니지요.
관활관청에 문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