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기간
연장(제18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수의 원천징수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동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함.
나. 봉급 또는 연봉월액의 추가감액 대상인 직위해제 사유 추가(제28조 및
제47조)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는 봉급의 7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봉급의 4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만을 지급하도록 함.
다. 공립의 전문대학 교원 등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액의 상향(제29조의2) 지방공무원 중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봉급에 가산하는 근속가봉의 지급액을 상향함.
라.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2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3)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복수직 4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자치총경 이상인 경찰공무원, 지방소방정 이상인 소방공무원을
추가함.
마. 성과연봉의 등급별 지급률 인상 조정(제38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하여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7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각각 1퍼센트 포인트 인상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6만 3천 100원"을 "6만5100원"으로, "6만 1천
100원"을 "6만3200원"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연도중에"를 "연도 중에"로, "공무원으로 승진"을 "공무원으로
승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과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94만7천원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2만4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77만2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9만4천원
제3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4. 지방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제2항 중 "7퍼센트"를 "8퍼센트"로,
"5퍼센트"를 "6퍼센트"로, "3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중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4. 지방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2항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단서 및 제4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