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자 입사한 甲이 2019. 1. 1.부터 1년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 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거;:"
이 경우에 2018.1.1~12.31 까지 발생한 연차권 15개는 2019.1.1일 근로관계 종속이 있어야 효력이 유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19.1.1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서 출근을 못한경우는 평상 근무관계, 정지 근무관계 상관 없이 퇴직한 상태만 아니라면 근로관계 종속으로 봐서 1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다고 보아야될까요?
첫댓글 업무상재해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게 장기화되어 복귀가능성 없다는 판단하에 해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관계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근로의 댓가로 신체휴식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장기휴가 개념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음해 업무상재해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질문하나만 더드려도 될까요? ㅠ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퇴직시점부터 3개월을 소급하여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배당 요구 시점부터 3개월을 소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배당요구 시점 이후까지만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만 근로관계 존속으로 볼 수 있는걸까요
@권오수 그거는 너무 깊게 생각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중요한건 3개월치 월급을 챙겨줘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점에서부터 소급 3개월 이구나 까지만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배당요구 이후 근로관계 유지 부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배당요구종기일부터 이전 3개월치 임금 받는거구나 알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