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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질문 추심원 수당(성과급?) 지급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송하 추천 0 조회 753 03.04.29 14: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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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4.29 13:18

    첫댓글 추심원들 반이 연체자들이라든데 .... 서로 제살 뜯어먹기 같어..으 ㅋ

  • 03.04.29 13:19

    어디가니까..추심원모집에.. 급여가..추심금의 10%라고 되어있던데요..

  • 03.04.29 13:23

    듣자니깐 잘만 하면 월 3 ~ 4백 된다네요 요즘 추심원 많이 뽑으니 직장 없으신분들은 함 가보시는것두... 돈벌긴 힘들고 돈쓰긴 쉽다

  • 03.04.29 14:04

    저는 농협 추심원 인데여.. 농협자산관리에서 1~6개월 연채채권 관리하구 있쑴다..우선 일시불로 값을땐1~3개월은받은 금액의2%구여3~6개월은 3%랍니다,,글구 대환시엔 대환금의1%구여..압류또한 받긴 받죠..경매들어가서 나오는 금액보구서요..참고로 농협이 제일 적게 받는 거랍니당..더 궁금한거있으시면 멜주세엽..

  • 03.04.29 14:07

    참글구여 성과급보다는 우선 자기 목표를 채워야 하거던여..글구 추심원전체중 하위10%는 경고구여 경고 3번이면 짤립니다..그래서 서로 경쟁두 치열한거죠..

  • 03.04.29 14:35

    이제 글쓰기가되네요. 근데 수당은 각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채권업무일하는사람들은 신불이떠있음 회사 못다녀요. 한달에 한번씩 신불이 떠있나 없나 확인을하죠.

  • 작성자 03.04.29 14:41

    만약에 채무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추심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지가 가장 궁금하군요. 분명 못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워크아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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