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물놀이나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물놀이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개인과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있어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강가로 물놀이를 갔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익사한 6살 신모군의 가족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25%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경고판과 안전망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도 "만 6세에 불과한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구명조끼 등을 착용시키지 않은 보호자측의 과실도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부산지법도 유원지 내 밀양강에서 수영을 하던 고교생이 익사한 뒤 가족이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고 부모도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시의 책임을 25%로 보고 피해자측의 과실에 무게를 뒀다.
법원은 유원지 입구에 `수영금지'를 알리는 경고판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지역에는 경고판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등 지자체가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익사자가 수영실력이 미숙했던 만큼 튜브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수심 등에 유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도가 높게 치는 날 해수욕을 하거나 수심이 깊을 것이라 예상되는 곳에서 수영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 경고판이나 안전요원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절반 이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깊은 수심을 알리는 경고판이 없는 해수욕장에서 혼자 10m쯤 헤엄쳐 나갔다 물에 빠져 숨진 고교생의 유족이 낸 손배청구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을 50% 인정했고, 인천지법도 파도가 3~4m로 높게 치는 해수욕장에서 파도타기를 하다 숨진 피해자에게 70%의 책임을 물었다.
여름철 피서 방법으로 수상스포츠를 택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수상스키장에서 옷이 젖을까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채 모터보트를 타고 가다 익사한 김모씨의 유족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이모씨와 보트 소유자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김씨의 책임이 40%라고 판결했다.
모터보트 조종사는 당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도 없었고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알면서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보트의 모서리쪽에 서 있다가 강물에 빠진 김씨에게 절반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봤다.
흔치는 않지만 친구끼리 해수욕장에 놀러가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5월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친구들이 장난을 치러 다가올 때 미리 막았어야 했다"며 익사자의 책임을 40%, 빠뜨린 친구의 책임을 6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