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개정 98·7·3, 2003.07.28., 2005.8.26, 2007.2.20, 2008.1.7, 2011.8.8, 2012.3.15]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41조제3항 2의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4.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5.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또는 사건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9.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0.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1.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 12.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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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3조(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별표 1별표 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 ④ 「형사소송법」제11조 ⑤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추가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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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전자적 처리사건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수리한다. [개정 2016.10.19] [본조신설 2011.8.8] [본조제목개정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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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수리 전 점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사법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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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2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또는 별지 제6호서식 ③ 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11.8.8, 2016.10.19]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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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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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피의자 색인부)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초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③ 삭제 [2012.3.15] ④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표변호인지정서등또는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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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②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③제2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1.7]
제9조의4(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별표 3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별표 4 ③ 검사가 수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별표 5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경찰관서별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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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수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10서식별지 제11호의11서식 ②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5]
제11조(검시)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51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하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52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53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④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제12조의2(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5 ②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 ③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3조(조서와 진술서) ①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②검사가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③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 ④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신설 2008.1.7] [본조제목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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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② 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검사,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13조제3항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8 종전의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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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별표 6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송서 등 관련 문서에 별표 6 ③ 재산형(財産刑) 등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별표 6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20호의3서식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본조신설 2011.8.8 종전의 제13조의3은 제13조의6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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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별지 제20호의4서식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8 종전의 제13조의4는 제13조의7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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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조사 전 의견청취)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본조개정 2011.8.8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의5는 제13조의8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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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20호의5서식 [본조신설 2008.1.7] [본조개정 2011.8.8 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의6은 제13조의9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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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7(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외의 사람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②수사과정을 기록하는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본조개정 2011.8.8 제13조의4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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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8(영상녹화)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 조의2제1항 ②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의7서식 ⑤검사는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본조개정 2011.8.8 제13조의5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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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9(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본조개정 2011.8.8 제13조의6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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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의 기록) 검사는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10.4]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②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 ③검사가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다만, 고소·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④검사가 고소·고발사건중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불기소의견, 참고인중지의견 또는 기소중지(피의자소재불명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명령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제2조제4호
제17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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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사의 촉탁) ①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9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30호서식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제20조(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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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포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면 별지 제35호의3서식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⑤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⑥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각된 체포영장의 재신청지휘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보완수사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 받도록 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호서식
제24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 ②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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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포영장의 반환) ①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자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수사규정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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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체포의 통지) ①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한 때로 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42호서식「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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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체포·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제26조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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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 ③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접견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1조의2(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 [본조신설 2008.1.7]]
제34조(체포·구속장소감찰)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을 명하고, 별지 제54호서식 ②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56호서식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
제3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9호서식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 및 별지 제62호서식 ⑦법원의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63호서식 ⑧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 ⑨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4호서식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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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형사소송법」제2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는 별지 제65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 ③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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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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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구속
제39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43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별지 제71호서식 ②검사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5항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8·7·3] ⑤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 ⑥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 ⑦삭제 [2008.1.7] ⑧삭제 [2008.1.7] ⑨삭제 [2008.1.7] ⑩삭제 [2008.1.7] ⑪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로부터 별지 제70호의3서식에 의한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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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구속기간의 연장)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7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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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접견금지 결정등의 청구) ①검사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한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서식 ④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내린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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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정유치장청구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2호서식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라 감정유치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78호의3서식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0호서식 ⑥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 ⑦ 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감중인 피의자를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출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4호서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⑧ 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호송할 것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85호서식 ⑨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86호서식 ⑩ 검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병원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87호서식및 별지 제8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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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검증현장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등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
제5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의 신청을 받아 감정처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43호서식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3호의3서식 ④ 사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제56조의2(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서에 의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의3서식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106호의4서식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6호의5서식 ④ 검사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⑤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 ⑥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중인 때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06호의5서식 ⑦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3제1항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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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총칙
제57조(결정) ①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7·3, 2007.2.20] 1. 공소제기 2. 불기소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공소보류 6. 이송 7. 소년보호사건 송치 8. 가정보호사건 송치 9.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②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경우에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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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승인등)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검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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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59조(처분결과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표 7 ②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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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처분결과통지등)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8호서식별지 제109호서식 ②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등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또는 별지 제111호의2서식 ③검사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소년보호사건송치·가정보호사건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112호서식별지 제112호서식제2조제4호 ④검사가 제2조제1호 ⑤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처분이나 재판확정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3·30] ⑥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14호서식, 별지 제114호의2서식또는 별지 제114호의3서식 ⑦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또는 별지 제116호서식 ⑧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복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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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60조의2(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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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소제기
제61조(공소장)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별지 제117호의2서식 ②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된 때에는 구속영장,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결정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인 경우에는 긴급체포서·현행범체포서·현행범인인수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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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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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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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별지 제122호의2서식 [본조신설 2011.8.8] [본조제목개정 2016.10.19]
제69조(불기소처분) 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4호 서식(갑)에 따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별지 제124호 서식 ②제1항의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7.3, 2003.7.28, 2005.8.26, 2007.2.20, 2014.6.26 제818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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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호자·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1998.7.3, 1999.3.30, 2009.3.19 제66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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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7.28.][[시행일 2003.08.29.]] ⑤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지휘사무담당직원은 지휘일자와 지휘관서 및 지휘관서로부터의 보고일자와 보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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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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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등) ①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1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소재불명사실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28] ③검사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
제80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여부등 동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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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타관송치
제81조(송치결정)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사법원검찰부 검찰관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이송지휘) 검사는 구속중에 있는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성매매를 한 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38호서식 [전문개정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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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제85조(구속취소시의 석방지휘서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9조· 제65조제3항· 제82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석방지휘·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때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별지 제139호서식
제88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44호서식 ②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2항제2호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처분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41호 서식제81조 3.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1호서식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 [전문개정 2008.1.7]
제90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7·3, 2003.07.28. 2008.1.7]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6호서식별지 제146호의2서식 2.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47호서식 ②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28.]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8호서식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등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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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98·7·3, 2003.07.28. 2008.1.7]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08.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등으로 불기소처분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1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9조부터 제75조 5.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별지 제149호서식 6.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서식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8호서식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48호서식 ②검찰총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07.28.]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08.29.]]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 1. 항고권자 아닌 자가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자가 재항고한 경우 2. 고소·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때. 다만, 제92조제1항 3. 재기수사명령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3의2.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4. 제69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④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때에는 7일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151호서식 ⑤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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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①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조 및 제91조 ②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51호의2서식에 의한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처분·이송 승인요청서에 의하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152호의2서식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91조제5항 ④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98·7·3] ⑤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7·3] ⑥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단서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2호의3서식의 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항고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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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 ②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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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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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제95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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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②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24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수사규정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
제99조(보석허가 결정시의 조치)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의한 보석자기록표와 별지 제158호서식 ②제1항의 각 란의 소정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8조제1호 ③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5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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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피고인의 석방) ①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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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4호서식 [본조신설 2008.1.7]
제103조(보석의 취소결정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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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몰취청구는 별지 제162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3호서식 ③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1.7]
제106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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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관할경합시의 조치) ①검사는 「형사소송법」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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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관할지정 신청) ①검사는 「형사소송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1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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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5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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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병합,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시의 조치)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8호서식 ③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중인 때에는 제82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은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1.7]
제112조의3(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70호의4 서식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등사 대상 서류 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5(의견서 제출 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3항 ②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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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②검사는 제1항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12조의2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112조의3 및 제112조의4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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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7(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제2항 ②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112조의9(공판준비기일 지정시의 조치 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3항 ②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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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26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8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6호 서식 [전문개정 2008.1.7] [본조제목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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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민참여재판 [본장신설 2008.1.7]
제128조의2(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선정기일의 통지, 배제결정, 통상절차 회부결정,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사임의 통지, 평결, 선고 등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86호의2서식 ②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2008.1.7]
제130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외의 자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9호서식
제133조(공판카드의 기재등) ①검사 또는 피고인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때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7조(항고기록의 송부등) ①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 ②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②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12.3.15]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검찰청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상급검찰청으로부터 처리지시를 받은 사항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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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내사·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개정 2011.8.8] 1. 내사사건: 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별지 제202호의2서식에 따른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3호서식 2. 진정사건: 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별지 제204호의2서식에 따른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5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7.28.][[시행일 2003.08.29.]] ③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 ④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 [본조제목개정 2003.07.28.][[시행일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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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7·3, 99·3·30, 2003.07.28, 2005.8.26, 2012.3.15]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등록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수제번호를 기재한다. 7. 삭제 [2003.07.28.] ②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28.][[시행일 2003.08.29.]] 1. 공람종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중인 사건(검찰에 접수되어 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첩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이거나 법원·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중인 때에는 검사의 지휘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에 송부하고, 법원·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제1항 각호의 1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의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내사사건은 별지 제204호서식에 의한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별지 제206호서식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때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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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수사사건 [신설 2012.3.15]
제143조의2(수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를 접수한 때 2. 내사·진정사건 진행 중 제14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때 3. 상급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때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 5. 수사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때 6. 수사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후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때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본조신설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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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3(수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때에는 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별지 제206호의3서식의 수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수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206호의4서식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사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 ④ 수사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 [본조신설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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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4(수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이 경우에는 수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수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소송법」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수사종결 제14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7. 각하 제69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때 [본조신설 20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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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44조(수리사유) ①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개정 2005.8.26] [[시행일 2005.8.27]] 1. 항소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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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항소사건부 기재등)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②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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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49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6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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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는 때 또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20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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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51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제155조(의견서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14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별지 제215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에는 제출기한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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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동법 제68조제2항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결정"으로 한다.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결과는 제9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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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개정 2005.8.26][[시행일 2005.8.27]]
제157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79호서식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28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였으면 별지 제217호의2서식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 ⑤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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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80호서식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31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20호의2서식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
제160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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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등)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6호서식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받아 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별지 제81호서식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규정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을 하였으면 별지 제228호의2서식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27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8호의3서식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규정 별지 제126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8호의4서식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를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서식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의2서식 ⑧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29호의3서식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의4서식
제164조(몰수보전등의 청구) ①검사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 ② 검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의2서식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39호의3서식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 ⑤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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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1호서식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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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몰수보전명령등의 집행) 검사가 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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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법 제39조제3항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연월일 4. 공시검사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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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0조(몰수보전명령등의 취소청구등) ①검사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5호서식 ②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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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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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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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추징보전절차
제173조(추징보전의 청구) ①검사가 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 ②제1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76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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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검사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 ②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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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검사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는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53호서식 [본조신설 19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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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제182조(심사청구등) ①검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25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공조심사청구서에 의하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257호서식 ② 법 제6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 ③검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 ④검사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보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 ⑥법원으로부터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각하, 거절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3]
부칙 [1981.12.24 제230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폐지) 법무부령 제164호 검찰청사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12.31 제251호]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31 제266호]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제305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29 제316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6.30 제325호]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30 제331호]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6.24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1 제379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제393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24 제406호]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3 제407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찰사건사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갱생보호회"를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②생략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갱생보호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30 제418호]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1 제4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법무부령 제239호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12.31 제436호]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3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30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30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8 제5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리된 내사사건 및 진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리된 내사사건 및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1조 내지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26 제576호] 이 규칙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0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7 제6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09.3.19 제66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등”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6.9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8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6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15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6 제818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6 제823호]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2 제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9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883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항 단서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