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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번 호 2009 르 0000 이혼
원 고(항 소 인) 이 0 0
피 고(피항소인) 동 0 0 0
위 당사자간 이혼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Ⅰ.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① 이미 딸이 있는 원고는 피고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피고로 하여금 불임시술을 받도록 한 점 ② 먼 이국에서 한국까지 들어와 원고를 신뢰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피고가 아직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미숙함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감싸주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피고의 성숙하지 못한 행태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피고의 복종만을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점 ③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오로지 이혼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집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스스로 결정지어버린 점 ④ 피고는 성모이주여성의 집에 입소한 이후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줄곧 이혼보다는 원고와 다시 화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였으나, 원고의 이혼의사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혼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은 위법ㆍ부당합니다.
Ⅱ. 혼인파탄의 경위
1. 피고로 하여금 불임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하기 위하여 2007. 5. 21.~25.까지 1차 일정으로 베트남에 갔을 때 피고와 잠자리를 하였는데 2007. 7. 16.~19.까지 2차 일정(면접인터뷰)으로 베트남에 갔을 당시 피고로부터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으며 함께 갔던 신랑들 중 대구에 사는 박00씨(이하 ‘대구신랑’이라 하겠습니다)와 여수에 사는 강00씨(이하 ‘여수신랑’이라 하겠습니다)도 그 사실을 알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2차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피고의 임신사실을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가 2007. 8. 27. 한국에 입국한 후 원고의 누나는 임신테스트기를 사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나중에 피고가 생리하는 것을 보고 피고가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평소 원고와 함께 베트남 신부와 국제결혼한 여수신랑 강00와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전화통화를 자주 하였는데 원고가 강00에게 피고가 생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신까지 하면 더욱 힘이 드니 한국생활이 익숙해지는 1년뒤에나 아이를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여, 원고도 이왕 임신이 아니니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말하자,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2007. 11. 3. 평택시에 있는 의료재단 성세병원에서 루프시술을 받게 된 것이지 피고가 싫어하는 데도 억지로 피임시술을 받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갑제15호증의1,2-각 카드전표)
피고는 당사자 본인 신문당시 “(피고는)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원고가)아이 갖는 것은 안된다고 하여 한국에 오자마자 산부인과에 데려가 피임시술(루프)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피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피고는 2007. 8. 27. 한국에 입국하였고 생리를 하여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 이후인 2007. 11. 3.에 루프시술을 한 것으로 원고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바로 루프시술을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임신사실을 원고는 직장동료 전부에게도 알렸고, 원고가 피고의 임신을 얼마나 기뻐하였는지는 직장동료들외에도 여수신랑, 대구신랑등이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2. 낯선 남자가 피고를 성추행하였다고 거짓말 한 사건
피고는 입국한지 2주정도 지났을 무렵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노크하여 열어주었더니 들어오자마자 껴안았으며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라며 악수하고 나갔다”고 하여 당시 원고는 피고의 추행범을 찾기 위해 CCTV를 검색하고 대구에 있는 베트남문화센타에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통역원을 통해 피고에게 사실여부를 문의하자 통역원이 “모든 게 사실이다”라고 말해주었고 피고가 위장병이 있다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일주일이 넘게 추행범을 찾느라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잠을 자지 못하자 피고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거짓말이였다고 실토하여 원고는 허탈감에 피고에게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담배사러 나간 사이 피고는 가출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옷가지 등을 입국시 가져온 여행가방에 넣어 가출하였으나 다행히 피고를 보호하고 있던 남자가 피고의 위치를 알려주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답변서에서 피고가 성추행사건이 거짓이었음을 밝히자 이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옷장에 머리를 부딪치고 담뱃불로 입술을 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집에 돌아온 뒤 원고에게 「여보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고맙고 편하기는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 같아요, 저는 여보가 저에게 많이 실망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써(갑제7호증) 주었는데 편지 내용 어디를 보아도 원고가 폭행을 행사하였다거나 입술을 지졌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담뱃불로 입술을 지졌다면 흉터나 상처가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찍은 피고의 사진 어디에도 그런 흉터는 없으며, 그런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원고와 살면서 자연스럽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갑제4호증-각 사진)
또한 원고측의 증인인 이00(원고의 딸)와 000(피고의 막내동서)이 증언한 내용에도 피고의 입술에 담뱃불로 지져져 상처난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그런 내용을 피고에게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생활동안 임신하였다, 낯선남자가 성추행하였다는 거짓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졌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위이며 만약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처가 없을리 없습니다.
4. 피고를 위한 원고의 배려
가. 신혼살림 준비
원고는 피고가 입국하기 전 한국문화와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외롭지 않도록 원고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와 같은 라인 703호에 전세를 얻고 피고를 배려해 전처사이에서 낳은 딸은 어머니와 살게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을 위해 전셋집을 얻은 뒤 장롱, 쇼파, 침대, 화장대등 800만원 상당을 들여 고가 제품들로만 구입하였고(갑제16호증의1-보스톤 갤러리 고객카드, 갑제16호증의2-이마트 영수증), TV,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가전제품을 5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갑제17호증의1-카드전표, 갑제17호증의2-전자랜드 판매상담서)
나. 피고의 친정집에 송금
원고는 신혼살림을 장만하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국제결혼을 한터라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었으나 먼 이국땅까지 원고에게 시집을 와 준 피고가 고맙고 피고의 요구도 있어 2007. 10. 31.부터 2008. 4. 23.까지 매달 20만원씩(달러로는 200달려가 조금 넘는 금액) 6회에 걸쳐 120만원을 베트남의 피고 친정에 송금하여 주었습니다.(갑제3호증-외화송금 발신 전문)
다. 피고에게 의류, 신발, 악세사리 등을 사줌
원고는 첫 결혼에 실패한 후 혼자 생활하다가 10년만에 하는 재혼이었고 어리고 예쁜 신부를 얻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도 항상 마음은 피고에게 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먼 이국에 있는 원고에게 시집 온 피고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피고에게 브랜드 옷, 신발, 화장품 등을 사주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07. 8. 27. 베트남에서 입국하던 날 이후 피고에게 2007. 8. 27. 금화스프리스 운동화(40,000원), 8. 28. 이자녹스 화장품(198,000원), 8. 29. 리복 트레이닝복(144,500원), 9. 6. 에스콰이어 구두(163,000원), 9. 23. 뱅뱅 캐주얼 옷, 12. 8. 뱅뱅 겨울옷(19,500원), 같은 날 금강구두(86,400원), 12. 24. 크리스마스 선물로 꽃다발(20,000원), 12. 29. 일진패션 검정색 코트(199,000원), 같은날 지센 스포츠의류(179,600원), 2008. 1. 24. 용인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액자(24,000원) 및 루이까또즈 가죽장갑(30,000원), 2. 9. 이마트에서 귀걸이 구입(122,000원), 3. 31. 수경패션 봄옷(30,000원), 4. 5. 초롱패션 봄 옷 두벌(155,400원), 4. 19. 에스콰이어 매장(273,000원), 같은 날 금강 매장(139,000원), 5. 4. 리복 옷 구입(50,000원)하였으며(갑제18호증의1내지11-각 카드전표 및 영수증, 갑제18호증의12-확인서, 갑제18호증의13-삼성카드DB정리전표출력) 이외에도 블라우스, 인터크루 반팔티 등을 사주었습니다. (갑제18호증의13내지26-각 사진)
라. 피고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 교재 등과 컴퓨터를 사 줌
원고는 2차일정으로 베트남에 갔을 때 피고에게 베트남어 사전과 원고가 직접 만든 교제를 선물해 주고, 베트남어 테이프와 CD를 구입해 주었으며, 평택시청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등의 교제를 구해오고(갑제19호증의1내지4-각 사진), 2008. 1. 25.에는 한국어 강좌를 듣게 하기 위해 컴퓨터를 1,040,000원에 구입해 주며 한국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갑제20호증-하이마트 영수증)
그러나 피고는 답변서 2. 나항에서 피고가 한국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노크해서 열어주었는데 피고를 추행하였다며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일정으로 베트남에 들어갈 때 여성가족부에서 펴낸 베트남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아 피고에게 직접 교재로 만들어 주었고(피고는 입국시 위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음) 베트남어 사전과 테이프, CD, 컴퓨터까지 구입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한국어 공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주장인 것입니다.
마. 피고의 병원치료
원고는 2007. 10. 18.부터 피고의 위장병 치료를 위해 근무하는 토요일에는 조퇴를 하면서까지 11차례에 걸쳐 정동국 내과를 함께 다녔으며(갑제21호증-진료소견서), 11. 10. 나정일 내과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맞게 하였고(갑제22호증-카드전표), 2008. 4. 21. 엠디피부과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갑제23호증-진료확인서)
바. 외식 및 여행
원고는 피고와 2007. 9. 9. 용인 삼성에버랜드(180,400원)에 다녀오고(갑제24호증-외환신용카드사용명세서) 2007. 9. 8. 소담고을(고기집), 10. 3. 세라수산(왕새우), 10. 20. 세라수산(왕새우), 2008. 1. 13., 2. 7., 2. 24. 회광어한마리집에서 각 회를 사다먹고, 4. 7. 마포숯불갈비, 5. 3. 강릉여행가서 경기해변횟집, 5. 5. 민속촌 방문(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함), 5. 16. 회광어한마리집(회)에서 회를 사다 먹었으며(갑제25호증의1내지9-각 카드전표), 2007. 11. 25. 피고의 5촌아저씨를 초대하여 한정식집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사. 헤어스타일
또한 피고를 예쁘게 가꿔주고 싶어 인터넷에서 여자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을 출력하여 피고와 함께 미용실에 가서 출력된 사진대로 해 달라고 부탁하며 작은 것까지도 배려하고 챙겨주었습니다.(갑제1호증-유명연예인헤어스타일사진철)
아. 원고가 가사일을 도움
원고는 격주로 토요일에는 쉬었는데 피고가 항상 쉬는 날에 청소를 하자고 하여 함께 청소를 하였습니다.
5. 피고는 원고와 계속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1) 피고는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원고를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원고가 아침식사를 할 때에는 원고와 함께 식탁에서 먹지 않고 피고 혼자 쇼파에서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피고가 입국한지 한 달정도 되었을 무렵 원고가 회식하고 술을 마시고 밤 11시경에 집에 도착하여 잠깐 누워있다 잠이 들었는데 피고는 자고 있는 원고의 어깨를 발로 차며 깨웠습니다.
(2) 피고는 입국한지 한 달도 안되어 피고에게 휴대폰을 사달라, 베트남 친정집에 돈을 부쳐 달라, 공장에 취직시켜 달라는 요구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3) 원고가 베트남에 계신 장모님께 원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주면 피고는 늘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전화를 했으며 무엇인가 메모를 한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에 시집와서 도망나온 베트남 여자, 이혼한 여자, 불법체류자들의 전화번호인 듯 하였습니다.
(4) 원고가 집에 혼자 있는 피고가 걱정되어 집으로 전화를 걸면 집전화로 2~3시간씩 통화중일 때가 많았는데 이후 피고에게 물어보면 여수신부, 대구신부, 이혼한 베트남 신부, 5촌아저씨와 통화하느라 원고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도 혼자 있는 피고가 걱정되어 가끔 집을 방문하면 항상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5) 원고의 어머니는 손녀인 원고의 딸과 단둘이 생활하셨는데 2007. 10초경 원고의 어머니가 허리수술로 3개월간 입원하게 되어 원고의 딸이 원ㆍ피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원고는 어느날 피고 및 원고의 딸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어머니도 같이 드셨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말하자 피고는 갑자기 삼겹살을 먹다말고 화를 내며 들어가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6) 피고는 원고와 결혼하기 전 프랑스 남자와 결혼약속을 하였는데 원고와 결혼하였다며 프랑스 남자는 친정집에 찾아와 용돈과 선물을 주었다며 원고에게 “베트남 친정집에 보상해줘요”라며 원고의 딸이 있는 자리에서도 수시로 원고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친정에 까지 매달 20만원의 돈을 부쳐주는 일은 피고의 요구가 없이 스스로 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원고 스스로 한 일이라 해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많은 배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 2007. 10.경 원고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야시장이 열려 원ㆍ피고는 딸아이를 데리고 구경하던 중 딸아이가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고 하여 원ㆍ피고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가 사라져 찾아보니 혼자 이곳 저곳 구경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8) 또한 원ㆍ피고는 거의 매주 마트에 가서 일주일동안 먹을 것과 물품 등을 사왔는데 원고가 카트를 밀고 다니다보면 피고는 혼자 사라져 피고를 찾아다니기 일쑤였는데 피고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고가 창피하여 같이 다니기 꺼려하듯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식의 행동을 하였고 어디를 가도 원고는 피고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9) 피고는 평상시 이혼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즐겨보았고, 연예인 누가 이혼했다는 등을 원고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 원고가 쉬는 날에는 피고는 아예 밥할 생각도 하지 않아 원고가 라면을 끊여서 같이 먹곤 하였으며 점심, 저녁도 주로 배달하여 시켜먹고 피고가 설거지를 할 때면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지 수돗물을 틀어 놓은 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1)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약 2달정도 한국요리, 문화등에 대해 베트남 현지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배우고 입국하여 원고가 요리책 2권을 사주며 동서들이나 누나한테 물어가며 배우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도무지 요리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에 함께 입국하였던 여수신부 아번씨가 이혼하려면 설거지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 여수신부와 대구신부들은 한국에 온 지 3~4개월만에 다 이혼을 하였습니다.
(12) 원고는 피고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릴 당시 한국에서 구입한 피고의 예물시계를 주었는데 피고는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며 원고가 사 준 핸드폰 역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3) 피고는 원고의 철이 지난 옷은 세탁도 하지 않은 채 붙박이장에 쳐박아 놓았고 원고의 와이셔츠 등을 다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다리미판(뜯지도 않음)과 전기다리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갑제26호증-사진)
(14) 피고는 여수신부와 대구신부가 갓 이혼을 했을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신부와 대구신부와 함께 베트남에 갔다오게 해달라며 일주일동안 조르며 화를 내어 원고가 여름휴가때 원고와 함께 가자고 겨우겨우 달랬고, 원고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자 피고가 갑자기 “평택역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여 이유를 묻자 “5촌 아저씨가 이혼한 여수신부에게 한국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도 나가려고 한다.”고 하여 원고가 나도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럼 안가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15) 피고는 갈수록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사소한 일로 화를 내어 원고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원고의 어머니가 인터폰을 했는데 원ㆍ피고가 받지 않자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원ㆍ피고의 집으로 직접 오셨는데 피고는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혼해”라며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16) 한번은 원고가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주었더니 피고가 위장병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원고와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친정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다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17)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국, 찌개, 반찬 등을 하여 음식을 가져다 주면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원고에게 이야기하여 원고는 중간에서 난감한 일도 많았습니다.
(18) 원고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곤하였는데 피고에게 원고의 딸도 함께 데리고 등산을 가자고 이야기하면 피고는 “(피고의)딸 아니다, 딸 00와 함께 가면 등산 안간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19) 피고는 사소한 일로 원고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게 되면 어김없이 다른방에서 자겠다며 이불을 꺼내 원고가 겨우겨우 달래어 안방으로 데리고 온 적이 수도 없는데 피고는 원고와 각방을 쓰고 싶어하였습니다.
6. 피고의 가출 및 불법체류자의 집에 기거하다 이틀만에 귀가
원고는 2008. 5. 5. 어린이날 피고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싶어 원고의 딸과 함께 민속촌에 가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5촌아저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민속촌에 가려고 하지 않아 설득 끝에 함께 갔으나 점심을 먹고 구경하는 사이 피고는 약 2시간에 걸쳐 3번씩이나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화가 난 원고가 구경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왜 그리 원고를 실망시키느냐고 이야기 한 것이 전부였는데 피고는 가출하였다가 이틀만인 5. 7. 집으로 돌아왔고 가방을 놓고 왔다고 하여 이틀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묻자 한국에 불법체류한 지 10년된 베트남 남자와 한국으로 시집와서 도망나온 베트남 여자가 동거하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으며 가방을 찾기 위해 그 장소에 갔으나 불법체류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가방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7.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2차 가출
피고가 가출했다가 돌아온 후에도 반성하는 빛이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원고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밖에 나가면 말없이 사라지고, 툭하면 없어졌다가 돌아오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어 원고가 피고에게 “네가 그토록 소원하고 평소에 노래불렀던 그 이혼해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잠자리에서 “거짓말 했어요”라며 원고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게 “내일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잠자고 들어올게요”라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 쇼핑백에 넣어 가출하였는데, 더 이상 피고를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2008. 8. 7.까지 2개월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원고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으며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의 받은 배신감과 깊은 상처로 인해 술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여 집을 나온지 10여분이 지난 후 피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원고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걸어 잠궈 피고가 3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너무 춥고 배고파 인근 경찰서로 가서 도움을 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자기발로 가출하였으며 원고는 집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틀을 외박하고 돌아온 후 원고는 피고를 무시하고 피고의 물건을 전부 다 버리고 “베트남 사람과 자면 토할 것 같다, 베트남 사람은 냄새가 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에게 모멸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옷, 신발, 벨트, 양말 등을 현재까지 보관중에 있어(갑제18호증의14내지4-각 사진) 피고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피고에게 베트남 사람은 냄새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피고가 진정으로 원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서에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원고의 어머니와 막내동서의 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8. 성모이주여성의 집과의 접촉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내일 이혼할테니 밖에서 자고 오겠다’며 짐을 챙겨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성모이주여성의 집에서 원고에게 수차례에 전화를 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성모이주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원고에게 “발신자표시제한” 표시로 전화가 걸려온 적은 있으나 원고는 스팸전화는 받지 않으므로 아마도 성모이주여성의 집에서 전화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고는 2008. 6. 3. 성모이주여성의 집 사회복지사라며 동티후엔을 보호하고 있다며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08. 5. 21. 내일 이혼할게요라며 밖에서 잠자고 들어오겠다며 했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가출한 사람은 피고라고 말하였고, 성모이주여성의 집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상담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 8. 7. 성모이주여성의 집에서는 “원고에게 전화상담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거부하고 계속 전화를 거부할 경우 재판이혼소송의 법적 절차를 밝겠다”는 내용증명원을 원고에게 보내왔는데 원고는 집을 나간 것은 피고이며, 원고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위 내용증명원을 받으니 어의가 없고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원고가 당일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9.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하고 폭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지 2주정도 지났을 무렵 낯선남자가 피고를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거짓이었음을 밝히자 이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옷장에 머리를 부딪치고 담뱃불로 입술을 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쓴 편지(갑제7호증) 어디를 보아도 폭행을 행사하였거나 담뱃불로 입술을 지졌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고맙고 편하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또한 원고측의 증인인 이00(원고의 딸)와 염00(피고의 막내동서)이 증언한 내용에도 피고의 입술에 담뱃불로 지져져 상처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원고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피고는 이전에 원고에게 임신하였다는 이야기, 낯선남자가 성추행하였다는 이야기 모두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졌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위이며 만약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처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10. 소결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돈과 취업을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을 한 것이었으며 성모이주여성의 집에 입소한 이후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줄곧 이혼보다는 원고와 다시 화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피고가 혼인기간동안 원고에게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하여 이혼재판시 불리한 상황이고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감지하고 거짓으로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이지 진정 원고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있어 재결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오로지 이혼만을 유일한 마음으로 고집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스스로 결정지었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전처와 결혼한지 1년도 안되어 이혼한 후 재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9년만에 원고보다 24살이나 어린 피고와 혼인을 한다는 기쁨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불만을 다 들어주며 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애정을 쏟아부으며 잘해주려고 노력하였는데 피고는 수시로 없어지거나 가출하고 몇 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피고의 실체를 알고 나서 그로 인한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어 피고와의 이혼을 주장한 것입니다.
Ⅲ. 위자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원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피고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패소하고 너무 억울한 원고지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의 사정이 원심때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은 원고의 양심을 걸고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Ⅳ. 결어
이상과 같이 원ㆍ피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바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위법ㆍ부당하오니 파기하시고 항소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호 증 |
서 증 명 |
입 증 취 지 | |
갑제15호증의1,2 |
각 카드전표 |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이왕 임신이 아니니 한국생활이 익숙해지는 1년뒤에 아이를 갖자고 합의하여 피고가 입국한지 2개월이상 지난후에 피임시술을 받은 사실 | |
갑제16호증의 |
1 |
보스톤 갤러리 고객카드 |
원고가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위해 800만원을 들여 고가의 가구등을 구입한 사실 |
2 |
이마트 영수증 | ||
갑제17호증의 |
1 |
카드전표 |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등을 구입한 사실 |
2 |
전자랜드판매상담서 | ||
갑제18호증의 |
1내지11 |
각 카드전표 및 영수증 |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피고의 옷, 신발, 화장품, 귀걸이등을 사주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다닌 사실 |
12 |
확인서 | ||
13 |
삼성카드전표출력 | ||
14내지41 |
각 사진 | ||
갑제19호증의1내지4 |
각 사진 |
피고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사전 및 테이프 CD등을 구입하고 한국어강좌를 듣게 하기 위해 컴퓨터도 구입한 사실 | |
갑제20호증 |
영수증 | ||
갑제21호증 |
진료소견서 |
원고가 피고의 만성위염등을 치료해주기 위해 피고와 동행하여 11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게 한 사실 | |
갑제22호증 |
카드전표 |
피고의 독감예방주사 및 여드름치료를 받게 한 사실 | |
갑제23호증 |
진료확인서 | ||
갑제24호증 |
외환신용카드사용명세서 |
원ㆍ피고가 에버랜드에 놀러간 사실 | |
갑제25호증의1내지9 |
각 카드전표 |
원고가 피고에게 갈비, 회, 새우등을 외식을 자주 시켜주었고 민속촌, 강릉 여행을 다녀온 사실 | |
갑제26호증 |
사진 |
전기다리미를 사주었으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 |
2009. 07. 21.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0 0
수원지방법원 가사항소(행정3부) 귀중
기 일 |
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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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
가 |
나 |
다 |
사 건 번 호 2009 르 0000 이혼
2009 르 1000 (반소)
원 고(항 소 인) 이 0 0
피 고(피항소인) 동 0 0 0
준 비 서 면
2009. 07. 21.
위 원고(항소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0 0
수원지방법원 가사항소(행정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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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힘든과정이네요! 법정으로 가면 두분다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