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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임용계급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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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8.(토)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 | 지방소방사 | 10:00 ~ 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 | 화학 | 지방소방장 | 10:00 ~ 11:00(60분) | |
전산 | 지방소방교 | |||
운전 | 지방소방교 | |||
화재조사 | 지방소방장 | |||
구급 | 지방소방교 | |||
지방소방사 |
Ⅱ.시험장소
채용구분 | 구분 | 임용계급 | 성별 | 수험번호 | 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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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 | 지방소방사 | 남 | 61100001 ~ 61100079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
경력경쟁채용시험 | 화학 | 지방소방장 | 남 | 61300001 ~ 61300004 | |
전산 | 지방소방교 | 남 | 61400001 ~ 61400007 | ||
운전 | 지방소방교 | 남 | 61500001 ~ 61500058 | ||
화재조사 | 지방소방장 | 남 | 61600001 ~ 61600003 | ||
구급 | 지방소방교 | 남 | 61800001 ~ 61800028 | ||
지방소방사 | 남 | 61900001 ~ 61900055 | |||
여 | 62000001 ~ 62000012 |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
Ⅲ.유의사항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분까지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된 시험장소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가능)
※ 시험장 현관문은 09:20분에 출입이 통제되며, 그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볼펜, 연필 등 다른 펜을 사용하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하여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필기구 본인 지참)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이어폰, MP3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제출
○ 문제책이 개봉 되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답안지는무효 처리됩니다.
※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하며, 문제지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공고문 및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전구역은 금연지역이며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사전에 시험장(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약도와 교통편을 숙지하고,시험장 인근 숙박업소가 많지 않으므로 숙박을 할 수험생은 미리 숙박업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Ⅳ.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공고일: 2015. 4. 29.(수)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열린행정-시험정보-시험안내」,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 「열린광장-시험정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 8013)
게시글 출처 http://www.gongvita.com/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