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또는 원룸 등의 상수도 요금에 대해,
그 동안은 임대차계약서나 전기요금 고객종합정보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세대수를 인정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차계약서나 전기요금내역증빙으로는 세대수를 인정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된 세대만 세대수를 인정하여 수도요금을 계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적용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누진율이 낮게 적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상 전입된 세대만 인정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게 잡히게 되어 누진율이 높게 적용되므로, 수도요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지요. 물을 아껴 사용해야죠.
따라서 누진율적용에는, 예전처럼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세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는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수가 아니라, 한전의 전기사용세대수가 되겠지요.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사람이 산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를 위해 애쓰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시의 행정으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 굳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을 바꾸신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여 수도요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원룸 등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여 사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전입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나다 보면 도시가스 중단 딱지가 붙은 세대도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도시가스요금을 못내서 추위에 떨고 있을 이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수도요금까지 더 내야하는 규정을, 우리가 뽑은 시를 대표하는 분들이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도요금을 더 징수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했단말입니까.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시는 익산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이었던 방법을 굳이 변경하여, 비합리적이고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행정 시행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도 관리과에 방문하여 이러한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고맙게 해주셔서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관련 조례개정 재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해서...
첫댓글 그렇군요... 익산시에서 조례개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해서 인구늘리기를 위함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일까요?
ㅎㅎ 전입신고하게하려고 수도요금 가지고 압박? ㅋㅋ
무슨 사연인지 아혼하고 애들만 데리고 사는 아저씨 또는 젊은 엄마, 독거노인 등 삶의 모습이 안타깝고, 다양한 인생의 질고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 한달에 오천원 만원 더 지출되는게 삶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체감되는 조례개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