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 생명살리기 사역에 관하여
주사랑공동체교회 김승환 전도사 기고
1 들어가는 말
1999년 신대방1동 가정교회로 시작된 주사랑 공동체교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27)는 성경말씀에 입각해 세워진 장애인생활공동체입니다. 2009년 베이비박스가 한국 최초로 설치된 이후 <생명 살리기 운동>을 사명으로 여기며 장애아동과 미혼모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 운동의 필요성과 주사랑 공동체의 사역,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합니다.
2 생명 살리기 운동의 필요성
최근 한 신생아를 당근마켓(중고장터)에 판매한다는 인신매매성 글이 올라와서 크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해당 글은 한 미혼모가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영아유기, 학대와 같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이유는 미혼모를 보호해야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입니다.
영아유기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정된 입양 특례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의 출생등록 의무화, 입양숙려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출생등록을 의무화 시켰는데 원치 않은 출산을 한 미혼모들이 기록에 남는 것을 꺼려하여서 불법적인 방법(유기,인신매매등)으로 아이를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이러한 아동유기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미혼모로 하여금 아이를 유기하게 하는 입양특례법이 전면 재개정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뿐만 아니라 2020년 새롭게 개정된 낙태법 또한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법안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일부단체들의 입김으로 인해 낙태죄가 폐지위기에 처해 있다가 전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낙태법 또한 낙태가능 주기를 14주로 조정함으로서 사실상 태아살해를 합법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방향은 미혼모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며 생명경시를 초래할 수 있는 반생명적인 정책과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적인 풍조가 반생명의 물결로 흐른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가치,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하는 가치는 오직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되어져야 하며 사랑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명 살리기 운동>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자, 기독교의 바른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3 주사랑 공동체 사역
<생명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 사역은 위기 영아보호사업과 미혼모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영아보호사업은 대표적으로 베이비박스 사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랑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유기 위험이 처해져있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 장치입니다. 아동이 길거리나 위험한 환경에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며, 베이비박스를 통해 아이가 유기되어지는 것이 아닌 “보호”되어 질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18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베이비 박스를 통해 보호되어졌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베이비박스에 들어오게 된 아기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1-7일간 보호되어진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시설에 인도되어집니다. 또한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나 당장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아이를 수탁하여 보호하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위기영아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보호사역도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미혼모 상담 및 무료 출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사랑 공동체 및 정부, 협력 단체가 제공하는 미혼모 지원 서비스를 소개함으로 위기 임신 상태에 있는 미혼모의 낙태와 영아 유기를 사전 예방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혼 임산부들에게 무료출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미혼모들과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양육을 결정한 가정에게는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베이비케어 키트 사업도 진행됩니다. 베이비케어 키트에는 분유, 기저귀, 물티슈, 아기옷 등이 포함되며 미혼모의 개별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물품들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후원기업 및 후원자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혼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주사랑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법안과 정책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낙태법 개정, 입양특례법등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그릇된 생명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주사랑 공동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지는 낙태시술에 대한 반대운동과 함께 낙태법 폐지, 개정 반대운동을 진행하며, 익명출산제 도입을 통하여 산모와 아이가 보호될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 결론
오늘날 반생명의 풍조가 가속화되므로 생명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사랑 공동체 생명 살리기 운동은 이제 더 이상 주사랑 공동체만의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기 운동은 주사랑 공동체를 넘어 한국교회가 함께 걸어 나가야 할 오늘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연합체를 구성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베이비박스 사역을 통해서 아기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며 최종적으로 원가정 혹은 입양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사는 아기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그 아이들이 자라나 또 다른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앞으로도 주사랑 공동체 생명 살리기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