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옥내설계일반
1. 부하용량 산정
가. 아파트
각 세대의 단위부하는 다음에 의한다.
o 전용면적 60㎡이하 : 3000VA
o 전용면적 60㎡초과 : 60㎡를
초과하는 10㎡마다 500VA씩 가산한다.
예1) 단위세대
전용면적 59㎡인 경우
세대 단위부하 : 3000VA
예2) 단위세대
전용면적 60㎡초과 70㎡이하의 경우
세대 단위부하 : 3000VA+500VA=3500VA
예3) 단위세대
전용면적 70㎡초과 80㎡이하의 경우
세대 단위부하 :
3000VA+500VA+500VA=4000VA
나. 아파트
세대내이외의 콘센트 부하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다.
o 소형전등수구 및 콘센트 : 150VA
o 대형수구 : 300VA
o 기타 용도가 지정된 수구 : 해당용량
다. 전열 콘센트는 구수(1∼2구)에 관계없이 1개로 간주한다.
2. 회로구성
가. 분기회로
1) 세대내 전등회로의 전압은 1ø 2W 220V로 세대당 1회로로 한다.
2) 세대내
전열회로의 전압은 1ø
2W 220V로 콘센트 10개 이하마다 1회로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형
전열기구용 콘센트(에어콘등)는 전용분기회로를 구성한다.
나. 회로의
배선굵기
1) 배선의
굵기
배선굵기 |
1.6mm |
2.0mm |
5.5mm2 |
8mm2 |
14mm2 |
배선용차단기(AT) |
15 |
20 |
30 |
40 |
50 |
2) 단위주택 간선 굵기는 분기회로 4회로까지는 5.5mm2 를, 분기 5회로 이상은 8mm2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등회로는 1.6mm, 전열회로는 2.0mm를 사용한다.
다. 과전류차단기 시설
1)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B)를
사용한다.
2) 전로 및
기구보호를 위한 인입구, 간선의 전원측, 분기점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3) 세대
인입구에는 누전차단기(ELB : 과전류겸용)를
설치한다.
4) 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5)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의 35% 이상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8m이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6)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7) 과전류차단기
시설 생략(내선규정 150-10)
o 분기선의 정격전류가 간선 정격전류 또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이상일 경우
o 분기선의 정격전류가 간선 정격전류 또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이상으로서 길
이가 8m이하일
경우
라. 누전 차단기(ELB) 시설(내선규정 151-1)
1)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기계기구의 전로에 지기 (地 氣)가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누전차단기 등을 시설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o대지전압 150V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의 저압전로의 세대인입구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 다.
3) 누전차단기는
동작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이내의
과전류차단기 겸용을 사용한다. (고감도, 고속형
누전차단기)
4) 누전차단기는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
o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회로
o 물기가 있는 기계실내의 전등, 전열회로
o 주택 옥내(주택의 공공부분 상가 관리동 등)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
3. 배선 및 배관
가. 사용전선
1) 옥내 사용전선
o 600V 비닐절연전선(IV) : 전력용
o 600V 2종
비닐절연전선(IV) : 소방용(비상전원)
o UTP 케이블
: 전화용
o 고주파동축 케이블(5C-FB,
7C-FB) : TV수신용 (3중차폐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o PVC국내
케이블 : 전화용간선
o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시내 쌍케이블(CPEV)
: 전화 및
인터폰용 간선케이블
o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시이스
동테이프 차폐케이블(CCV-S)
: 소방신호용
o 방사형 누설동축 케이블(RADIAX) : 무선통신 보조 설비용
o 600V 비닐절연시즈
원형 cable (VVR) : UBR 화장실
노출케이블
2) 옥외사용
케이블
o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시이스 케이블(CV) : 저압전력 인입용, 간선용
o 단심 동심중성형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케이블(CNCV)
: 특고압전력인입용
o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이스 케이블(CVV, CVV-S) : 각종 제어용
o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시내 쌍케이블(CPEV) : 통신간선용
o 제어용가요 폴리에틸렌 비닐시이스 동테이프
차폐케이블(CCV-S)
: 소방신호용
o 내화케이블 (FR-8) : 소방전원용
o LAN 케이블(UL 2919-AMESB) : 승강기 CRT 감시제어용
o 고주파동축케이블(7C-FB)
: 케이블 TV(종합유선방송)용
(7C-FB, 3중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나. 전선의
굵기
1) 옥내배선은 지름 1.6㎜이상을 사용하고
전류용량에 따라 기준자료 5-4항(허용전류)을 적용
한다.
2) 전등회로는 지름 1.6㎜, 전열회로는 지름 2.0㎜ 이상을 사용한다.
3)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방송 및 감지기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은 지름 1.2㎜를
사용한다.
4) 전기기구용 코드는 단면적 0.75 이상을 사용한다.
5) TV배선 중 간선은 7C-FB, 함내부결선 및 세대까지는
5C-FB를 사용한다.
다. 전선의
배선
1) 전등회로 배선은 천장매입하고
전열회로는 바닥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기배선 표기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IV |
5.5mm2 x 2 |
1.6 x 1(E) |
(HI22) - 2 |
전선의 종류 |
전선의 굵기 x 가닥수 |
접지선굵기 및 가닥수 |
전선관종류의 굵기 및 전선관수 |
3) 교류회로의 전자적 평형이 되도록 1회로의 전선은 동일관내에 배선한다.
4)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o 병렬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50 이상으로 도체재질과 길이가
같도록 한다.
o 공급점과 수전점에서의 접속은
동일방법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o 전류의 불평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o 병렬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사용전선관
1) 합성수지
전선관(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건물 또는 지하매입시 사용하며 외부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이 없는 장소에 사용한다.
2) 강제전선관(아연도)
외부노출 또는 지하실, 전기실에 사용하며 외부압력과 기계적 충격이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PC판내
배관에 사용한다.
4)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FEP)
직경 100㎜
이상의 옥외전력 인입, 단지내 보안등 및 방송관로 등에 사용한다.
5) 가요전선관
이중천정내 매입박스와 기구연결시 등 건조한 장소에는
제1종, 조인트박스와 전동기 연결
등 동력배관시에는 제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마. 전선관의
굵기
1) 전선관은
16㎜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 및 선수에 따라 기준자료 5-5(배관
굵기산정)항을
적용한다.
2) 단독스위치, 감지기 및 방송회로용 배관(3선 이하)은 14㎜를 사용한다.
다만, CD배관은 16/mm를
사용한다.
3) 전선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은 경우는 전선단면적의 합계가 관 내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내 배선의 단면적인 48%이 하가 되도록 하되, 동일굵기의 8㎟이하 전선은 내선규정 표 4-12, 4-21을 적용한다.
5) 케이블배관은
케이블외경의 1.5배(통신용은 32%)이상의 굵기를 선정한다.
바. 배관시설
1) 슬래브내 매입하는 경우 배관굵기는 36㎜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노출배관시
지지간격은 2m(합성수지관
1.5m)이하로 하고, 관 말단,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지지되도록 한다.
3) 노출배관은 행거 또는 트레이를
적용하여 지지 배관수에 따라 해당규격을 적용한다.
4) 사용전압
400V미만인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5) 배관용 박스는 천장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매입은 아웃렛박스를 사용하며 박스종류는
다음에 의한다.
o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이하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o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o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o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o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CSW2S)
6) 강제
전선관은 후강규격을 사용한다.
7) 배관의
굴곡개소가 3개소 이상과 분기 접속개소에는 풀박스를 사용한다.
8) 건축외벽 옹벽부위 마감선과 박스간의 이격거리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ㅇ 외벽 옹벽부위 : 건축마감 벽면에서 500mm
ㅇ 기타 부위 : 문틀 또는 벽면에서 200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