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해 9월 고시공고 이후 오랜 논의 끝에 골재업자와 어민들은 협의를 이끌어냈고, “골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골재채취해역 인근 연안(특히 풀등)의 침식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민관협의체 위원에게 그 결과를 기존 자료와 비교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침식이 골재채취에 기인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한다” 등 9가지의 사항을 협의하였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 해역 6개 구역인 어민들과 골재업자의 해사채취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룬 협의를 통해 인천 앞바다 바다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바다모래 채취업자들은 어민들과 협의한 내용과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바다는, 어민의 소유도 골재채취업자의 소유도 아닌,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라며 “해양생태계 및 이와 연관한 해양문화를 훼손하는 해사채취, 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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