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
별표1도서관및문고의종류별시설및자료의기준.hwp
* 2005년 이전에는 500세대 이상이었다가 2005년 이후 3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의 법령연혁을 조사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사례로 참고하세요
마을문고 선정절차
2005년 12월 06일
[전제사항]
마을문고의 설치를 규정하는 법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이 있음. 본 시행령 제33조(사립문고의 설립)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규모이상의 사업장. 주거단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첫째 종
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 둘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셋째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특별시의 경우는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해당됨.
* 법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지방문
화원, 복지회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공중이용시설
이에 따라 마을문고 납품 실적이 있는 “YES24”와 국내 최대 출판 유통회사인 “북센”을 상
대로 타진하였음. 그러나 “북센”의 경우는 마을문고에 대한 납품은 가능하나 흥미롭다는 반
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YES24”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아래의 현황은 “YES24”와 진행했을 때를 예시하여 관련절차를 기재하였음.
1. 도서선정 및 공급절차
오더 ‐> 공급자 견적서 제공 ‐> 1,000권을 기준으로 납품율 90%이상 맞춤 ‐> 품절일 경우
동급의 유사도서로 대체 ‐> 택배로 수령(1차 : 60%(3‐4일), (2차 : 40%(3‐7일) => 총10일
* 동급의 유사도서로 대체 시 품절된 도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같거나 높은 도서를 대체한다
고 하며, 가격이 낮은 도서로의 대체는 하지 않는다고 함.
2. 결제프로세스
보통은 입주하기 전 건설사가 도서공급업자와 협의하여 도서목록을 선정하고 단지별 지정된
위치에 납품 후 건설사에 결제를 요청
3. YES24에 등록된 건설사
‐ 대우건설
‐ 대동건설
‐ 두산건설
‐ 포스코건설
‐ 한화건설
* 상기업체는 YES24와 기존 거래가 있기에 입주자와 협의하여 납품 후 건설사에 지급요청
이 가능하나 이외에 건설사는 첫 거래이기 때문에 YES24의 결제조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4. 도서공급율
YES24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추가할인이 가능함. 단, 개별단지별 접촉보다는 연합회 차원
에서의 접근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책을 보관하는 책장 지원을 요청 할 수도 있음. 단행본은 평균30%대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만화류는 약10%대의 할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5. 마을문고 추진 시 고려사항
‐ 마을문고를 각 단지별로 개별진행 할 것인가?
‐ 도서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단지별 진행 시 어려움은 없으나, 연합회가 전체
적인 진행을 맡는다면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 연합회가 일괄적으로 진행 시 각 건설사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서공급업자를 선
정하여 건설사에 협조요청?) 입주시기가 다르므로 인한 것은 건설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도서공급업자와는 계약에 의거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임.
‐ 각 단지별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했을 때 일정기간(Ex:1년 Or 2년)이 지나면 단지
별로 도서를 로테이션 할 것인지?
이 경우에는 선정프로세스가 좀 더 복잡해 질 수 있음. 도서선정에 있어서 단지별로 지나
치게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
‐ 동탄신도시 내 도서관에는 사서가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이와 연관하여 사
서가 각 단지별 마을문고를 관리하게 하면 어떨지?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시행
령 4조 관련)에 의하면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에는 사서 3인을 두게 되어 있음. 그리고 장서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게 되 어있음. 각 단지별 마을금고를 사서가 관리한다면 각 단지 마을금고 장서의 총수를 계산 하여 사서의 충원을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기타
마을문고와 별도로 동탄신도시 내 시공될 도서관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리뷰해 보는 것도
필요하며, 아울러 가능하다면 각 단지의 마을문고와도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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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운영규정(6차 개정)
금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운영 규정
1] 설립취지와 방향
금천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은 뿌리 깊은 금천의 은행나무처럼
오래오래 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쉼터가 되어주기 위해
금천 동화 읽는 어른모임 함박웃음이 2002년 8월 14일 설립하였다.
2003년 9월 어려움 속에 도서관 이전을 준비하여 2004년 2월 10일 이전을 하였으며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사랑 받는 도서관으로 굳건히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금천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람직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 회의
1.총회
1) 총회의 성원은 평생회원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로 한다.
2) 도서관의 정기사업계획과 평가를 심의 의결한다.
3) 도서관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이사장, 감사, 도서관장, 사무장, 수서팀장, 총무를 선출하고 기타 임원을 인준한다.
5)평생회원 과반수이상의 혹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ㄱ.이사회는 이사장, 선출직 이사, 당연직 이사, 감사, 도서관장, 사무장, 수서팀장, 총무로 구성한다.
2) 이사장,감사 선출
ㄱ. 이사장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주관하며 발기인단을 관리한다.
ㄴ. 감사 : 이사 2인으로 구성하며 도서관 제반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3) 이사 선출
ㄱ. 선출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직 이사는 발기인 및 평생회원에서 선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규정을 둔다.
ㄴ. 당연직 이사는 도서관장,사무장,수서팀장,총무로 한다.
4) 발기인의 구성과 가입요건
ㄱ. 발기인단은 2002년 도서관 설립시 출자금을 낸 초기 발기인과 그 이후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ㄴ. 발기인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설립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며 출자금을 낸다.
ㄷ. 발기인의 출자금은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낼 수 있으며 분납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임무 및 권한
ㄴ. 이사회의 개최는 상하반기 2회 이상으로 한다.
ㄱ. 이사회는 도서관의 사업 계획과 평가를 심의한다.
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운영위에 이사회, 혹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사업을 의논, 집행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장, 사무장, 수서팀장, 총무, 상담실장, 교육문화부장, 홍보정책부장, 편집부장으로 구성되는 모임의 장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운영위원의 역할
ㄱ.도서관장 :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도서관에 대한 제반 사업을 관할하고 책임지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조직의 확대관리를 기획한다.
ㄴ.사무장 : 도서관 주요 사업과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ㄷ.수서팀장 : 제반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지킴이 조직과 수서팀을 관리한다.
ㄹ. 총무 : 도서관 살림살이를 주관하며 기금 및 수입지출비를 관리한다.
ㅁ. 상담실 : 도서관 홈페이지 상담실을 관리하며 지킴이 책읽어주기 사업을 관리한다.
ㅂ. 교육․문화부 : 도서관 권장도서 및 교육사업을 관리하고 빛그림 공연을 기획,운영한다.
ㅅ. 홍보․정책부 : 도서관 사업의 사전 홍보 및 정책화 사업을 담당한다.
o. 편집부 : 도서관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책이야기방을 운영한다.
4]도서관 모임
1.범위
1)도서관 모임은 부서모임,자원봉사자모임,수서모임,자녀동아리 모임 등을 둔다.
-> 수서팀모임,부서모임,자원봉사자모임,자녀동아리모임 등을 둘 수 있다.
2.역할
1)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모임의 사업을 논의하고 평가한다.
3.모임 회의의 정례화
모임 회의는 정례화 시켜서 정기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한다.
5]회원의 규정
1.평생회원
1)평생회원의 권리와 임무
ㄱ. 평생회원은 어린이도서관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매월 1만원의 도서관운영비를 납부한다.
ㄴ. 평생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으며 도서관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ㄷ. 평생회원은 지킴이와 부서 사업에 가능한 참여하도록 한다. 참여가 어려운 회원은 운영위의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
2)평생회원의 입회요건
ㄱ. 함박웃음 회원은 평생회원 입회원서를 쓰고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ㄴ. 지역회원은 평생회원 교육기간(자원봉사자 4회)을 거친 후에 입회원서를 내고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3)평생회원의 탈퇴와 재가입
ㄱ. 평생회원 탈퇴는 최소한 한달 전에 이를 알려서 도서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ㄴ. 탈퇴후 본인이 원할 경우 지역회원으로 변경 등록될 수 있다.
ㄷ. 탈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재가입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2. 후원회원
1)후원회원의 입회 및 권리와 의무
ㄱ. 후원회원은 매달 1만원 이상 도서관 운영에 후원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위의 논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지역회원
1)1가족이 입회비를 내고 지역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까페에 가입을 권유한다.
2)지역회원에 가입하면 도서관에서 열람, 대출을 할 수 있다.
3)지역회원을 위한 공연 및 도서관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자원봉사자
1)어린이 도서관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자원봉사자를 두도록 한다.
2)신청(서약)서를쓴다.
3)자원봉사자 일정의 자원봉사기간을 거친 후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수첩을 발급받는다.
4)정해진 시간에 와서 봉사를 하며 매월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한다.
5)자원봉사자 모임이 만들어지면 자원봉사자 모임장을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6)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4회 이상하면 자녀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다
6] 관리
1.지킴이의 구성
1)도서관 지킴이는 평생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한다.
2.지킴이의 역할
1)2인 1조로 원칙으로 하여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책과 청소, 아이들을 관리한다.
2)매일 3시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3.지킴이 임무
1)평생회원들은 순번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도서관 지킴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자원봉사자들 역시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원봉사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도서관 지킴이들은 필요한 교육을 정해진 기간에 받도록 하며 정기적인 시간에 책을 읽어주도록 한다.
4)도서관 지킴이들을 위해 매월 교육을 실시한다.
7] 도서관 이용
1.이용 대상
1)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어린이 책에 관심 있는 어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6세 이하 유아는 부모가 함께 오도록 한다.
2.시간
1)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개방한다.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휴관 일로 한다.
3.대출, 반납
1) 회원증의 사용
ㄱ.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증을 도서 대출증으로 사용한다.
ㄴ. 도서 대출은 회원증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원증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도서관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ㄷ. 회원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회원은 휴면회원 처리한다.
2) 대출을 할 경우 1회에 5권까지, 10일 동안 대출할 수 있고 전화로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경우 대출 책을 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다. 반납 책은 다음 날 반납한 것으로 처리된다.
4)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불가능하고 연체 15일 경과시에는 독촉전화를 한다.
4.분실
1) 책을 대출하여 분실했을 경우는 같은 책을 구입하여 보상하거나, 현 시가에 맞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
8] 도서 대출자격
1.대출자격의 범위
1)대출은 지역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하며 대출을 위해 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2.회원증 발급요건
1)지역회원에 가입하려면 입회비와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사본) 1통을 내고, 지역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평생회원은 평생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발기인은 지역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4)소년소녀 가장 등 특별한 예외대상에 대하여는 관장단이 판단하여 지역회원증을 발급해주도록 한다.
9] 장소 사용
1.열람, 대출 등 도서관 업무 외의 장소 사용은 긴급하게 요청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도서관 주요 사업
1.장기적인 안정화 방안 마련
1) 도서관 이전을 위한 제반 준비를 위해 노력하며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한다.
ㄱ. 공간기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기간과 계획을 추진한다.
ㄴ. 법인체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2) 기금 사업과 일상적인 재정사업을 해나간다.
2.안정적인 도서관 사업의 운영
1) 지역회원과 지역 어린이를 위한 책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는다
ㄱ. 매월 셋째주 토요일 빛그림 공연
ㄴ. 매월 넷째주 월요일 월례강연
ㄷ. 봄 가을 책문화 잔치, 개관 기념 행사
2) 평생회원과 자원봉사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킴이 동아리 모둠을 갖는다
3) 청소년 지킴이를 중심으로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교육강좌를 방학 중에 2~3차례 실시한다.
3.함박웃음과의 조직적인 공조체계 유지
1)함박웃음과 도서관 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고 서로 도와나간다.
2)도서관장단은 함박웃음 운영위에 참관하며 함박웃음 회장단은 도서관 운영위에 참관한다.
11]상벌
1)상
도서관 사업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로상을 줄 수 있다.
2)징계
도서관 사업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2]시행 및 세부규칙
1) 세부규칙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세부규정에 준한다.
2) 세부수칙으로 청소년지킴이 업무수칙이 2005년 7월 11일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2002년 8월 14일 제정
2003년 9월 21일 1차 개정
2004년 1월 12일 2차 개정
2004년 9월 4일 3차 개정
2005년 1월 10일 4차 개정(6차 정기총회)
2006년 1월 23일 5차 개정 (7차 정기총회)
2007년 1월 8일 6차 개정 (8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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