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직불제 통합 개편,5월1일부터 공익형 시행
기존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며, 후계농업경인 육성자금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닭.오리 등을 확대되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다.
경자년 새해에 달라지는 농업.농촌 분야 제도와 정책을 알아본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쌀 고정.변동,밭 농업,조건불리 직불은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되는데, 이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개편되며,기본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농업정책보험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 5개가 추가돼 모두 67개 품목이 된다.
또한 영세농(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의 국고 지원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일반 농가는 종전처럼 50%를 지원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최대 3억원, 금리2%,3년 거치 7년 상환인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지원 조건 가운데 거치.상환 조건이 1월1일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뀌었다,
3년의 거치기간은 영농창업 후 경영이 안정화되기까지 너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 모든 대학으로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청연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이 '농대 3~4학년 재학생'에서 '비농대 3~4학년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월7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youth.rhof.or.kr)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축산물 이력제도, 닭.오리.달걀까지 확대
그동안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1월1일부터 닭.오리 .달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은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축 거래상인도 이력관리 대상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다만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경영체는 2020년12월2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축산물로 단일화
8월(잠정)부터 친환경축산물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가지에서 '유기축산물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의 인증으로 운영된다.
▶김치의 날 제정
정부는 김치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한다.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김치의 날을 기념해 다향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다는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8월21일부터 생화를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사업' 대상자를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