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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일자: 2013. 10. 16) |
공안탄압반대양심수석방과사면·복권을위한공동행동(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불교인권위원회,사월혁명회,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애국촛불전국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철거민연합,촛불인권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양심수 장민호씨에 대한 부당한 강제 출국 중단하라! |
◆ 조직 담당 : 010-4238-6204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10월 23일은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장민호씨가 7년 동안 모진 옥고를 치르고 출소하는 날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애타는 심정으로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 씨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을 인계한 후 미국으로 강제 추방 시키겠다고 합니다.
3. 장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20년을 넘게 살았고 집안의 장남으로서 봉양해야 할 팔순의 노모가 계십니다. 7년 동안 오매불망 이 날만을 기다려 온 노모는 아들이 강제 추방 될 거란 소식을 듣자마자 쓰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 삼촌의 출소 시기에 맞춰 결혼식 날짜를 잡았던 조카는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7년간 격리시킨 것도 모자라 가족들에게까지 감당 못할 충격과 피해를 안겨주는 법무부의 ‘강제퇴거’ 조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모두의 인권을 이토록 모질게 짓밟아도 된다고, 어느 국민이 권력을 ‘백지위임’했단 말입니까?
4. 박근혜 정권의 이 같은 행위는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반인륜적인 작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이 법에 의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양심수(‘사상범’)를 살인,강간,조폭,마약사범 같은 ‘반사회적 범죄자’들과 동급으로 취급해 형기를 마치자마자 외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게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은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5.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이하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과 국가보안법폐지국연대를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반인권적인 ‘강제퇴거’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장민호씨와 가족들의 인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청구하고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아들의 강제 추방 소식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던 장씨의 모친과 누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종교, 인권, 사회 단체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양심수 장민호씨 강제추방 규탄,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청구 기자회견
♣ 사회 : 최상철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 여는 말씀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 회장)
◎ 가족 입장
- 장화옥 (장민호 씨 누나)
◎ 경과보고
- ‘일심회 사건’ 대책위원회
◎ 연대사
- 종교계 :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총무)
- 인권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가협 외
※ 향후 일정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탄원서 취합이 완료 되는대로 10월 22일(화)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를 방문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공안탄압반대양심수석방과사면·복권을위한공동행동(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범민련남측본부,불교인권위원회,사월혁명회,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애국촛불전국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철거민연합,촛불인권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문 |
양심수 장민호씨 강제추방 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긴급 구제권’을 발동하라!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장민호씨가 수형 생활 7년을 마치고, 10월 2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민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
국정원과 검찰이 ‘6.15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벌였던 ‘일심회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그런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났다. 그럼에도 장민호씨를 비롯한 피고인 6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왜 악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제 장민호씨는 7년 형기를 꼬박 채우고 출소하는 마당에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에 강제 추방당하면 그는 언제 다시 모국 땅을 밟게 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구속 중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 나 미국으로 돌아가도 의지할 데가 없다.
지난 7년 동안 장민호씨를 옥바라지하며 이 날만을 기다려 온 가족들도 깊은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다. 장민호씨에겐 올해 82세이신 노모와 누나 한 명이 있다. 노모는 법무부의 ‘강제 추방’ 소식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고하신 장민호씨의 부친은 6.25 때 월남한 실향민이라 친척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 장민호씨의 모친은 아들이 구속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왔다. 지병과 정신적 충격으로 허약해져 “얼마를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노모의 마지막 소원은 “남은 인생을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노모의 마지막 소원마저 야멸차게 짓밟고 있다.
강제 추방을 눈앞에 둔 장민호씨는 “제가 나고 자란 조국에서 살아갈 정당한 권리와 오랫동안 봉양해 온 어머님의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예견된 추방 명령에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강제퇴거’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와 시행규칙(제54조)이다. 특히 시행규칙 제54조에는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졌다 해도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들의 범죄 유형을 열거해 놓았다. 살인, 강간, 성추행, 불량식약품 제조 등 대부분 ‘강력 범죄자’들인데 그 사이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끼어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개폐 요구를 받아왔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 법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옥고를 치렀던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금에 와선 ‘민주화 인사’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명예 회복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양심수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단 말인가?
출입국관리법에는 ‘체류허가 특례’(제61조)조항도 있다. 비록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민호씨의 처지를 감안할 때 법무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관점(시행령 제76조②항)에서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발동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가족들도 이것을 요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건 국민의 인권 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부당한 ‘공안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팔순 노모를 봉양해야하는 외아들을 머나 먼 타국으로 추방해 생이별을 강요하는 건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반인륜적 폭거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민호씨에 대한 법무부의 명분 없는 강제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시키고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는 가족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길 바란다.
2013년 10월 18일
‘양심수 장민호씨 강제 추방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청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