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지정 공모 사업 ㉮ 노인 공동작업 등 안정적 일자리 발굴ㆍ시범운영 및 창업 지원 사업 ㉯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역량제고ㆍ인식개선 사업 ▸ 예 : 제3기 인생대학, 학점은행제 등 (예비)노년층 학습지원 사업 ㉰ 새로운 노인문화 개발ㆍ보급 및 세대공감 사업 (예: 실버무도장 등) |
② 자유 공모 사업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사업) |
③ 특수 사업 |
㉮ 어르신 주치의 사업 |
㉯ 어르신 투어사업 (서울투어/고향투어) |
㉰ 실버공연장 운영 |
㉱ 실버갤러리 운영 |
㉲ 세대통합을 위한 운동회 ㆍ 세대통합을 위한 과거제 운영 |
㉳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회(12월 8일)에서 설명 예정
○ 지정공모ㆍ자유공모 및 특수사업 등 공모 시 제외 사업
①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③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④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⑤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⑦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지역 단위로(자치구 등) 제한된 사업 ⑧ 기타,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2. 사업기간 ː 2010. 2월 ~ 2010. 11월
3. 지원대상 법인(단체)
○ 노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로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지원대상 제외 법인(단체)
①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② 서울시에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법인ㆍ단체 또는 자치구단위 지부(지회) ③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ㆍ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④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⑤ 유사단체(인적ㆍ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⑥ 목적사업 및 노인복지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 사업성격에 따라 학교법인ㆍ민간기업(기업조직상 '사회공헌팀'이 구성된 주식 회사) 및 공연장 사업자 등 참여 가능
4. 지원규모
지 원 분 야 |
지 원 규 모 |
① 지정 공모 사업 |
1개 사업 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② 자유 공모 사업 | |
③ 특수 사업 |
|
㉮ 어르신 주치의 사업 |
50백만원 이내 |
㉯ 어르신 투어 (서울투어/고향투어) |
100백만원 이내(서울:50백만원/고향:50백만원) |
㉰ 실버공연장 |
78백만원 이내 |
㉱ 실버갤러리 |
60백만원 이내 |
㉲ 운동회ㆍ과거제 |
58.4백만원 이내 |
㉳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
23백만원 이내 |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①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소정양식)-------------------------------------- 2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 2부
④ 사업계획서(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 2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록 ---------------------2부
⑥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⑦ 한글 2005로 작성된 파일 ------------------------------------------1개
※ 우편접수 및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6. 사업설명회 일시/장소ː 2009.12.8. 16:00 / 대한상공회의소 9층 회의실
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가. 기 간 ː ’09.11.30~’09.12.14(토요일ㆍ공휴일 제외, 평일 09:30~18:00, 12.14.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ː 서울특별시청 노인복지과
(중구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 13층 ☏ 3707-9211)
8. 심사결과 통보 ː 2010. 12월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09년 1월중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