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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덕위에 바람 원문보기 글쓴이: 바람의 아들
제92회 전국체전 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 및 선수선발 공지
■ 대회개요
○ 대회명칭 : 제92회 전국체전 패러글라이딩대회
○ 경기일자 : 2011년10월08일 10월09일 까지 2일간
○ 개 최 지 : 경기도 양평군 유명산활공장
○ 대회본부 : 경기도 양평군 유명산 착륙장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경기도 전국체전기획단
○ 종목주관 : 대한민국항공회 한국활공협회
○ 경기종목 :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동호인참가종목)
○ 경기규정 : 국제항공연맹의 경기규정 및 자체규정
○ 참가자격 : 한국활공협회 유효회원으로 Para Pro 3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참가선수 : 64명, 전국16개 광역시도 별 대표선수 남자3명+여자1명
○ 참가부문 : 개인(남자부, 여자부), 단체(라운드별 상위3명 합산)
○ 경기방식 : 최대4개 타스크 중 개인별 부진한 1개 타스크 삭제 하여 채점함
○ 선수준비 : 인증기체로(DHV 2-3급, EN D등급 이하), 무전기, 보험가입확인, 참가신청 및 면책서
■ 등 록선수개인이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시 도지부장에 의하여 선수선발을 하며, 시 도지부장님이 공석인 경우에는 각 시 도지부의 협회공인단체의 지도자가 선수 선발권을 가지고 등록기간 내에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 접수기간 : 2011년08월17일(수)~08월26(금요일)까지 10일간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면책서약서 제출(팩스, 메일, 등기)
○ 참가비 : 없음, 선수이동 및 숙식 과 중식 단체별 준비
■ 시 상
○ 남자부 1,2,3위 메달 상장
○ 여자부 1,2,3위 메달 상장
○ 단체부 1,2,3위 메달(지부) 상장(지부)
■ 경기일정
○ 10월07일 (금)- 선수등록 및 개별연습
11:00 장비점검 및 개별연습, 유명산
17:00 선수등록
20:00 경기규정 및 대회안전 브리핑, 대회본부
○ 10월08일 (토) - 첫째날
08:00 운용요원 브리핑, 대회본부
09:00 개회식 대회본부
09:30 이륙장 이동, 대회본부
10:00 타스크브리핑, 이륙장
10:30 1타스크 진행
15:00 2타스크 진행
17:00 채점, 대회본부
○ 10월 09일 (일) - 둘째날
08:00 운용요원 브리핑, 대회본부
09:00 개회식 대회본부
09:30 이륙장 이동, 대회본부
10:00 타스크브리핑, 이륙장
10:30 3타스크 진행
15:00 4타스크 진행
17:00 채점, 대회본부
18:00 시상식 및 폐회식, 대회본부
■ 경기규정1. 전 문
가. 본 규정은 FAI(Fédération Aéronautique Internationale) Sporting Code의 General Section과 Section 7 Class O 규정에 기준 한다.
나.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규정과 한국활공협회의 대회 규정에 준한다.
다. 대회 주최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본 규정 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본 규정의 일부를 수정할 권한도 아울러 가진다.
라. 모든 선수나 팀장은 본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을 인정하고 준수한다는 뜻을 대신한다.
2. 일반규정
가. 접수 및 등록
(1) 접수는 사전 접수로 8월26일.
(2) 접수된 모든 선수는 대회 전날 17:00~20:00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나.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1) 모든 참가 선수는 활공협회에 유효한 회원으로써 Para Pro 3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2) 모든 참가자는 대물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배상 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모든 참가자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면책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체와 부속장비
(1) 기체는 인증기체로(DHV 2-3급, EN D등급 이하)본 대회 참가에 적절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주최자는 필요 시 주최 측에서 선정한 기준으로 장비에 대한 감항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비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선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선수는 헬멧과 구조용 낙하산 그리고 무전기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3) 비행 중 무전기의 사용은 허가되며 그 사용상의 책임은 선수가 진다. 대회본부가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와 운영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를 임의로 선정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사용 주파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비행시 모든 선수는 대회 비상주파수는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4) 참가 장비는 낙하산 계통이 아닌 정상적인 활공을 하는 장비로서 제조 후 10년 이내의 안전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선수번호
선수번호는 등록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다. 경기 전 배부되는 번호표는 헬멧의 우측과 캐노피의 중앙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마. 이의 제기와 항의
주최 측이 발표한 경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심판에게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심판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항의할 수 있다. 단 대회 최종일인 경우 30 분 이내로 한다. 이때에는 항의서와 함께 5만원의 소청료를 내야하며, 증인, 각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소청료는 환불된다.
바. 경기 브리핑
대회당일 경기 전 기상, 경기종목에 대한 진행 및 규정, 경기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 브리핑에 참석하여 경기에 관한 제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선수 자신의 책임이다.
3. 비행안전 규정
가. 규정 준수
모든 선수는 항공법과 FAI 경기규정 및 본 대회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비행 준비
모든 선수는 자신의 기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스스로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비행 중 손상된 기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수리하여 다음 비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비행 제한
모든 선수는 자신의 기체에 대한 감항 증명서나 제조회사의 매뉴얼 한계 이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선수 자신이나 다른 선수 또는 공공에 해가 될 만한 어떠한 위험한 행위도 금지된다.
라. 충돌회피
모든 선수는 FAI에서 정한 충돌회피 규정에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비행 중 항상 사주경계를 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필요 시 브리핑에서 착륙장의 접근 방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충돌 사고나 위험을 초래한 선수는 실격된다.
마. 발라스트
패러글라이더 선수는 기체의 모든 부속을 포함한 중량이 33k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바. 사고구조
사고 발생 시 구조 헬리콥터가 사고 지역에 나타나면 부근에서 비행 중인 다른 선수는 지체 없이 그 공역을 벗어나야 한다.
4. 경기진행 규정
가. 이륙
(1) 이륙 지점은 1개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
(2) 이륙가능 시간은 경기 브리핑에서 공시 한다.
(3) 이륙 지점에 들어선 선수는 이륙심판의 지시에 따라 1분 이내에 이륙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륙을 포기하고 재 시도할 경우에는 대기 중인 선수의 맨 뒤로 이동하여야 한다.
(4) 제 1회의 이륙 순서는 선수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 이륙 방식(open window)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사전추첨에 의한 순번제로 할 수 있다. 제 2회의 이륙부터는 최하위권 선수부터 역순으로 이륙한다.
(5) 이륙 시간은 선수의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으로 한다.
(6) 이륙 실패는 이륙 후 이륙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불시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선수 자신이나 기체에 하자가 없는 한 재 이륙은 허용된다. 반경 200m를 초과하여 불시착한 경우는 이륙 성공으로 간주하여 재이륙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이륙 직후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착륙하고 이륙 심판의 인정에 따라 재 비행할 수 있다.
(8) 정밀착륙 종목에 대한 이륙은 대회 시작과 동시에 진행이 시작된다.
(9) 일반 비행자의 이륙은 경기가 종료된 시점(이륙 종료)으로부터 30분 이후 이륙장 심판의 안내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나. 착륙
(1) 비행을 종료하고 착륙한 선수는 다른 선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기체를 착륙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2) 착륙장 이외의 지역에 착륙한 선수는 지체 없이 대회본부에 착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수는 착륙 후 착륙장 심판에게 즉시 착륙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4) 착륙은 두발 이외의 신체나 장비의 일부분(발걸이 또는 액셀러레이터 제외)이 지면과 처음 닿은 때 실격으로 간주한다.
(5) 착륙장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지점에 착륙할 때는 0점 처리한다.
(6) 착륙장이라 함은 경기 전 브리핑에서 착륙장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지면으로만 한정한다.
(7) 공지된 착륙허용 한계 시간 내에 착륙을 완료한 비행만 인정한다.
(8) 정밀착륙장에서는 질서 있고 안전한 착륙을 위해 마지막 착륙 접근 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접근해야 할 때)을 ⊢표시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착륙 진입을 위해 통과하여야 하는 진입 통로를 설정할 수 있다.
(9) 정밀착륙장 상공에서는 귀 접기 외에는 일체의 다른 행위로 고도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선수의 해당 경기의 점수를 0점 처리할 수 있다.
(10) 정밀착륙을 위해 최종 접근 과정 중 지정된 착륙장 상공에서 착륙장의 풍속이 기상 제한치를 갑자기 초과하거나 타 선수와의 근접 조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충돌 회피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밀착륙 시도를 포기한 경우 심판의 판단에 따라 재 비행할 수 있다.
다. 경기 중지 및 취소
(1) 경기 중에 악 기상으로 인하여 이륙 및 비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륙 심판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경기의 일시 중지 또는 중지를 선언할 수 있다. 이때 악 기상에 해 당하는 기상 제한치는 다음과 같다.
• 시간당 1mm 이상 강우시
•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흐릴 경우(1mile이하)
• 풍 속 : 최대 25KM/H(P/G) 이상 시
• 가스트 : 15KM/H 이상 시
• 배 풍 : 20KM/H 이상 시(이륙장 기준)
(2) 악 기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현재 비행중인 선수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륙심판은 경기 취소를 선언할 수 있다.
(3) 경기의 중지 및 취소는 무선으로 통보하며 착륙장 타깃을 반으로 접어 놓는다. 이것을 인지한 선수들은 지체 없이 안전하게 착륙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경기의 중지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위한 착륙을 시도하지 못한 선수는 재 비행을 할 수 있다.
라. 경기의 성립
당일 참가자 중 20%의 선수가 이륙하였다면 그 경기는 유효하다.
마. 사고보고
(1) 경기 중 불시착하여 부상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목격선수 또는 팀장은 지체 없이 비상 주파수를 통해 대회 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2)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신고자 선수번호, 성명
(나) 사고 내용 요약
(다) 사고 위치, 사고 기체 특징
(라) 기타 도움 요청 사항
5. 경기 종목별 부문
가. 패러글라이더
(1) 개인전: 남성부, 여성부
(2) 단체전: 협회에 등록된 지부로 한정한다.
나. 정밀착륙의 채점방식
(1) 정 의 : 이륙 점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착륙장을 지정하고 착륙장에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의 원으로 된 타깃을 만들어 놓고 원의 중심에 가장 근접하게 착지하는 선수가 이기는 경기이다.
(2) 채 점 : 타깃의 중심부에 22Cm 전자패드 원판을 놓고 중심 원판으로 부터 거리를 Cm 단위로 측정하여 가장 짧은 거리가 우승한다. 개인별 점수는 원의 중심에서 각자의 착륙 지점까지의 거리를 1Cm 단위로 측정한 수치이다. 이때 최대 10M 까지만 측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3) 착륙 정밀 타깃의 수: 패러글라이더 종목에는 1개 만 설치한다.
6. 판 정
가. 판정원칙
(1) 패러글라이더의 캐노피가 땅에 쓰러지기 이전에 두발 이외의 신체부위나 장비의 일부분(하네스를 포함한 모든 부수적인 장비; 단, 발거리 또는 액셀러레이터 제외)이 착륙장 지면에 닿으면 1000점으로 한다.
(2) 두 발 또는 한 발의 바닥 면이 동시에 지면에 닿았을 경우 타깃의 중심에서 먼 곳을 착륙 지점으로 한다.
(3) 지정된 착륙장에 있는 타깃의 원밖에 착륙할 경우는 1000점으로 한다.
나. 감점
(1) 선수가 스포츠맨십을 위반했거나 고의로 타인의 비행진로에 위험한 행위를 했다는 보고가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하여 그 선수는 실격처리 한다.
(2) 그 날의 정해진 지역에서 주어진 회전 방향을 무시하여 타인의 착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심판진 회의를 거쳐 그 날 성적의 50%를 감점할 수 있다.
다. 순위결정
(1) 선수 1명이 2일간 최대4회의 비행 중 양호한 3회 기록 합산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단, 기상악화로 인하여 1회 비행 시 1회의 비행성적만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 입상 대상자가 동점일 경우 모든 경기의 합산으로 하며 이것도 동일할 경우에는 재경기를 한다.
(3) 단체 순위는 3인 이상의 선수가 출전한 팀에 국한하여 각 라운드별 팀 내 최고 득점자 3인의 점수 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선수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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