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D 3504) - 1988 (1994 확인) |
1.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봉강으로서 열간 압연으로 만든 원형 봉강 및 이형 봉강(1)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1) 코일 상태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제외한다.
비고 이 규격 중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종류 및 기호 원형 봉강의 종류는 2종류, 이형 봉강의 종류는 5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1에 따른다.
표 1
종류 |
기호 |
원형 봉강 |
SR 24 SR 30 |
이형 봉강 |
SD30A SD30B SD35 SD40 SD50 |
3.화학 성분 원형 봉강 및 이형 봉강은 8.1에 의해 시험하고 그 레이들 분석치는 표2에 따른다.
표 2
종류의 기호 |
화학성분% |
C |
Si |
Mn |
P |
S |
C+(Mn/6) |
SR24 |
- |
- |
- |
0.050 이하 |
0.050 이하 |
- |
SR30 |
- |
- |
- |
0.050 이하 |
0.050 이하 |
- |
SD30A |
- |
- |
- |
0.050 이하 |
0.050 이하 |
- |
SD30B |
0.27 |
0.55 이하 |
1.50 이하 |
0.050 이하 |
0.050 이하 |
- |
SD35 |
0.27 |
0.55 이하 |
1.60 이하 |
0.050 이하 |
0.050 이하 |
0.50 이하 |
SD40 |
0.29 |
0.55 이하 |
1.80 이하 |
0.050 이하 |
0.050 이하 |
0.55 이하 |
SD50 |
0.32 |
0.55 이하 |
1.80 이하 |
0.050 이하 |
0.050 이하 |
0.60 이하 |
4.기계적 성질 원형 봉강 및 이형 봉강은 8.2에 의해 시험하고 항복점 또는 0.2% 내력, 인장 강도, 연신율 및 굽힘성은 표3에 따른다. 또 굽힘성의 경우는 그 외측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된다.
종류기호 |
항복점 또는 0.2% 내력 kgf/mm2 {N/mm2} |
인장강도 kgf/mm2 {N/mm2} |
인장시험편 |
연신율(2)% |
굽힘성 |
굽힘각도 |
안쪽반지름 |
SR 24 |
24이상 {235}이상 |
39~53 {382~200} |
2호 |
20이상 |
180° |
공칭 지름의 1.5배 |
3호 |
24이상 |
SR 30 |
30이상 {294}이상 |
45~61 {441~598} |
2호 |
18이상 |
180° |
지름 16mm이하 공칭지름의 1.5배 |
3호 |
20이상 |
지름 16mm초과 공칭지름의 2배 |
SD 30 A |
30이상 {294}이상 |
45~61 {441~598} |
2호에 준한것 |
16이상 |
180° |
D16이하 공칭 지름의 1.5배 |
3호에 준한것 |
18이상 |
D16초과 공칭 지름의 2배 |
SD 30 B |
30~40 {294~392} |
45이상 {441이상} |
2호에 준한것 |
16이상 |
180° |
D16이하 공칭 지름의 1.5배 |
3호에 준한것 |
18이상 |
D16초과 공칭 지름의 2배 |
SD 35 |
35~45 {343~441} |
50이상 {490이상} |
2호에 준한것 |
18이상 |
180° |
D16이하 공칭 지름의 1.5배 |
D16초과 D41이하 공칭 지름의 2배 |
3호에 준한것 |
20이상 |
D51 공칭지름의 2.5배 |
SD 40 |
40~52 {392~510} |
57이상 {559이상} |
2호에 준한것 |
16이상 |
180° |
공칭 지름의2.5배 |
3호에 준한것 |
18이상 |
SD 50 |
50~64 {490~628} |
63이상 {618이상} |
2호에 준한것 |
12이상 |
90° |
D25이하 공칭 지름의 2.5배 |
3호에 준한것 |
16이상 |
D25 초과 공칭 지름의 3배 |
주(2) 이형 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3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5.모양·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5.1 원형 봉강의 모양·치수, 무게 및 허용차 원형 봉강의 모양·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KS D 3501(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른다. 다만, 표준 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5 및 표6에 따른다.
5.2 이형 봉강의 모양·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5.2.1 모양 모양은 다음에 따른다.
(1) 이형 봉강은 표면에 돌기(3)가 있는 것으로 한다.
주(3) 축선 방향의 돌기는 리브(rib)라 하고, 축선 방향이외의 돌기를 마디라 한다.
참고 그림 1
(2) 이형봉강의 마디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하고 동일 모양,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글자 등을 부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마디는 없어도 좋다.
(3) 치수가 호칭명 D16이상인 이형 봉강의 마디 부근은 응력 집중이 적은 모양이어야 한다.
5.2.2모양·치수, 무게 및 허용차 모양·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이형 봉강의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 한도는 표4에 따른다.
표 4
호칭명 |
단위 무게 (kg/m) |
공칭 지름 (d) (mm) |
공칭 단면적 (S) (cm2) |
공칭 둘레(l) (cm) |
마디의 평균 간격 최대치(mm) |
마디 높이 |
마디틈 합계의 최대치 (mm) |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
최소치(mm) |
최대치(mm) |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9 D 41 D 51 |
0.24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
45° 이상 |
비고1.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및 단위 무게의 산출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 단면적(S)=(0.7854*d2)/100 :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 둘레(l)=0.3142*d: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 무게=0.785*S :유효 숫자 셋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2. 마디 간격은 그 공칭 지름의 70%이하로서, 산술치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 봉강의 마디의 틈(4)의 합계는 공칭 둘레의 25%이하로 하고, 산술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주(4) 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르고 산술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치수 |
마디 높이 |
최소 |
최대 |
호칭명 D13이하 |
공칭 지름의 4.0% |
최소치의 2배 |
호칭명 D13초과 D19미만 |
공칭 지름의 4.5% |
최소치의 2배 |
호칭명 D19이상 |
공칭 지름의 5.0% |
최소치의 2배 |
(2) 이형 봉강의 표준길이는 표5에 따른다.
표 5 단위:m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
비고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형 봉강 길이의 허용차는 표6에 따른다.
표 6
길이 |
길이의 허용차 |
7m 이하 |
+40 mm 0 mm |
7m 초과 |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 적은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다만, 최대치는 120mm까지로 한다. |
비고1. 코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4) 이형 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는 표7에 따른다.
표7
치수 |
무게의 허용차 |
적용 |
호칭명 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8% |
공시재의 채취 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8.3의 규정에 따른다. |
호칭명 D10 이상 D16미만 |
±6 % |
호칭명 D16이상 D29미만 |
±5 % |
호칭명 D29 미만 |
±4 % |
(5) 이형 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는 표8에 따른다. 다만, 사전에 주문자로부터 지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8
치수 |
무게의 허용차 |
적용 |
호칭명 D10 미만 |
±7 % |
공시재의 채취 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8.3의 규정에 따른다. |
호칭명 D10 이상 D16미만 |
±5 % |
호칭명 D16이상 D29미만 |
±4 % |
호칭명 D29 미만 |
±3.5 % |
6.겉모양 원형 봉강 및 이형 봉강에는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7.제조방법 원형 봉강 및 이형 봉강은 강괴에서 열간 압연에 의해 제조한다.
8.시 험
8.1 분석시험
8.1.1 분석시험의 일반 사항 및 분석 시료의 채취방법은 KS D 0001(강재의 검사 통칙)의 3.의 규정에 따른다.
8.1.2 분석방법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KS D 1652(철 및 강의 광전 측광식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655(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8(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802(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KS D 1803(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KS D 1804(철 및 강의 탄소 분석 방법)
KS D 1805(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KS D 1806(철 및 강의 망간 분석 방법)
8.2 기계 시험
8.2.1 기계시험의 일반 사항 기계 시험의 일반사항은 KS D 0001의 4.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시재의 채취 방법은 A류에 따르고, 시험편의 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의 수는 동일 용강에 속하고 공칭 지름의 차 10mm 미만의 것을 일괄하여 각각1개로 한다. 다만, 50톤을 초과할 때는 각각 2개로 한다.
8.2.2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편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시험편은 어느 것이나 제품 그대로 하며 기계가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KS B 0801(금속재료 인장 시험편)에 규정한 2호(이형 봉강의 경우는 치수가
호칭명 D25미만) 또는 3호 시험편 (이형 봉강의 경우는 치수가 호칭명 D25 이상)으로 하고, 이형 봉강의 표점거리 및 평행부의 길이의 결정은 공칭 지름에 따른다.
(2) KS B 0803(금속재료 굽힘 시험편)에 규정한 2호 시험편으로 한다.
8.2.3 인장 시험 및 굽힘 시험 방법 인장 시험편 및 굽힘 시험의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이형 봉강의 항복점 또는 0.2% 내력 및 인장강도를 구하는 경우의 단면적은 표4에 표시한 공칭 단면적을 이용한다.
(1) KS B 0802(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2) KS B 0804(금속재료 굽힘 시험 방법)
8.3 모양·치수 및 무게 시험에 있어서 공시재의 채취방법 및 측정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이형 봉강을 제외한 원형 봉강은 KS D 3051에 규정에 따른다.
(1) 이형 봉강의 마디의 모양 및 치수의 측정 방법과 공시재의 채취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공시재는 동일 모양·치수의 것을 1롤마다 길이 0.5m이상의 것 1개를 채취한다. 다만, 코일의 경우는 상온에서 교정하여 시험에 사용한다.
(b) 마디와 이형 봉강의 축선과의 각도는 이형 봉강의 표면의 전개도(5)에서 측정한다.
(c) 마디의 평균 간격은 연속하는 10개의 마디 간격을 마디의 중앙선 위에서 측정하고 그 값의 1/10을 구한다.
(d) 1개의 마디의 높이는 그 마디의 4등분점에서 측정한 3개의 높이의 값을 평균하여 구한다.
(e) 마디의 틈은 상대하는 마디의 종단선의 틈을 캘리퍼 등을 이용하여 종단선에 직각으로 실물을 측정하든가 이형 봉강의 표면의 전개도(5)에서 측정하여 구한다. 다만,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연속하는 10개의 마디에 대하여 측정하고 평균치를 구한다.
주(5) 전개도는 보기를 들면 이형 봉강을 유점토 위에 굴려서 얻을 수 있다.
(2) 이형 봉강의 무게 측정에 있어서 공시재의 채취 방법과 무게 허용차의 산출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1개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의 공시재의 채취 방법은 8.3(1)(a)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의 무게 허용차의 산출 방법은 표4에 규정하는 단위무게에 길이를 곱하여 구한 계산 무게와 계량에 의한 실제 무게의 차를 계산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한다.
(b) 1조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의 공시재는 동일 모양·치수의 것 1톤 이상을 채취하여 1조로 한다. 다만, 1톤에 상당하는 개수가 10개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10개 이상 채취하여 1조로 한다. 또한 이 경우의 무게 허용차의 산출 방법은 표4에 규정하는 단위 무게에 길이 및 개수를 곱하여 구한 계산 무게와 계량에 의한 실제 무게의 차를 계산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한다.
9.검 사
9.1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모양, 치수, 무게 및 겉모양은 3., 4., 5 및 6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9.2 재시험
9.2.1 인장시험 및 굽힘 시험에서 합격되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은 KS D 0001의 4.4의 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하여 합부를 결정할 수 있다.
9.2.2 샘플링에 따른 이형 봉강 1개의 무게가 5.2.2(4)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공시재 2개를 채취하여 측정하고 2개 모두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10.표 시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는 다음 사항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의 기호
(2) 지름 또는 호칭명
(3)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11.보 고 KS D 0001의 8.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규격 :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 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1652 철 및 강의 광전 측광식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655 철 및 강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KS D 1658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KS D 1802 철 및 강의 인 분석 방법
KS D 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KS D 1804 철 및 강의 탄소 분석 방법
KS D 1805 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KS D 1806 철 및 강의 망간 분석 방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