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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카페 공지사항 입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장그턱6-1706 추천 0 조회 4,856 17.09.16 09:42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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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현 동대표들께 구상권 청구가 가능 하다며 가난하고 외로운 노년을 말하더군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자를 미루다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다는
    자기들 재산권을 걸고 그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했습니다.

    상가 참여못해 지금 다시하려니 힘드네요
    하자청구와 같은 재산권 포기했다가 뒤늦게 힘들고 남의말 들은걸 후회 안하려면
    보장. 확약 같은걸 받아야 하지않나 싶어요.

    뒤늦게 한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겪고 있으니까요

  • 17.09.16 12:03

    응원 열심히 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입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수 있다고 봅니다.

  • 17.09.16 13:34

    잘못된점은 하루빨리 돌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 17.09.16 13:41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관리소업무까지 중단시키는 회장대행은 법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 17.09.16 13:46

    하자소송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도 자치제 덕에 그나마 하자소송도 하는건데 미룬다니 말도 안됩니다.
    신영에선 하자소송하는 소장님 회장님이 눈엣 가시겠지요~ 입주민들의 당연히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하고 또 이를 돕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것입니다.
    지금은 난관이 많겠지만.. 비록작은 목소리지만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17.09.16 14:12

    알려주마 밴드에 올라온 계약서 내용을 보면 소송비 일체는 산하가 선대납 하고 후에 판결금등 수령시기에 입대위에서 산하에 우선 지급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뭐가 맞는 건가요?

  • 그게 함정이죠.

    네 수수료 냅니다.
    총 14%입니다
    그리고 착수금 선수금 인지세도 없는 완벽한 후납입니다.

    판결후 인지세등의 소송진행시 드는 행정과정의 수수료 마져도
    산하가 먼저 대납하겠다는 조건입니다.
    대납한 돈은 우선지급 해줘야죠 일종의 꿔준돈 인데요

    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착수금 변호사 상담비 아시죠?
    판결을 받기도 전에 내야하는 돈이죠.

    그조차 없는 후불입니다.
    그게 판결금의 14%이고요
    14%는 타 아파트 통상 범위에서 볼때 평균치이상이 절대 안되기에 높은금액은 아니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지요

  • 17.09.16 15:14

    그럼 낸다고 하셔야죠. 왜 안낸다고 합니까? 후납인거죠. 성공보수도 14% 아닌가요?

  • 작성자 17.09.16 16:46

    네 14%가 맞습니다
    후불제방식:법무법인 산하가 소송비용(감정료포함)을 대납하고 추후정산받는 방식임

  • 낸다고 써있죠?
    후불이라고 써있죠?

    상가비대위는 소송전 백만원씩 걷어 활동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자소송은 그것이 없는거죠.
    즉 착수금 선임비 상담비용 이게 없어요
    행정처리중 인지세같은건 대납이고요
    대납된건 대.신.납부한거니 당연히 주어야죠

  • 17.09.16 14:12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 입주자 대표회의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겠지요. 폭연, 폭행, 인격 모독의 행동들..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 동대표님!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 작성자 17.09.16 14:22

    전화로 저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댓글도 주신 15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17.09.16 14:38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 그 어느때보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힘내시고 응원 합니다

  • 17.09.16 14:58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흐믓하구요

  • 17.09.16 17:11

    도대체 입주민들이 원하는일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지요..

    하자보수보증금 받아낼수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이 시점에

    하자소송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찾겠다는 현동대표들을 왜 끌어내리겠다는 걸까요?

    회장직무대행자는 왜 우리아파트에서 신이라도 된듯 자기마음대로 모든것을 주무를까요?

    절차도 없는 막강한 힘을 누리는 원천은 무엇이죠?

    주민들이 믿고 이해할수 있게
    아파트에서 벌이는 일에 대한 완벽한책임과
    현재 진행중인 하자소송의 확실한 진행과 추진을
    끝까지 완료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확답을 해준다면
    믿어줄수도 있을듯합니다.

  • 17.09.16 17:10

    그동안 지켜보는 입주민으로써..
    허울좋은 지웰시티..웃픕니다.

  • 작성자 17.09.16 20:48

    9월 4일 오전에 결정되었던 주문이 오후에 다시 결정된 주문을보세요.
    지웰시티 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대행자를 위 지웰시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리대행자로 경정한다.
    이유: 위 결정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원에서 이렇게 명백한 이유를 들어 주문과 같이 결정했는데 몇시간도 되지않아 관리소장을 재택근무하게하고 직원들도 사표를 받았어요.
    바로 다음날 동대표들이 모여 관리주체 장재구소장 업무복귀지시를 하여 6일날 출근하였으나 바로 내보냈어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대행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것인지요?

  • 작성자 17.09.16 19:05

    그리고 며칠 되지않아 선관위를 구성하여 동별대표자를 해임투표한다는데 적절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우리 입주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해임 투표를 하실것 인지요?
    이 모든것이 2주일도 되지않아 이렇게 하는데 입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자소송 변론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9월26일)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거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고 보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9.16 19:12

    그 사이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13%에서 14% 로 바꾸셨습니다. 즐거웁게 살자님 댓글도 14%로 바뀌었습니다. 받을돈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1%만 해도 1억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직접 계약하시고 하자소송의 감사 이신데 13% 14% 헷갈리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금한거 더 적습니다. 100억을 받으면 14억을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있군요) 주고 위에 써있는 소송대 인지대 3억을 따로 주면 17억 맞습니까?

  • 네 맞아요
    그럼 제 첫글도 아시겠네요
    전 14로썻다가 고치고 또 고치고 했어요.
    역시 오타발견 좋으십니다.

    오타로 인해 관리사무소가 지금에 이른걸 보면 오타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타까지 발견하시는 열심으로
    17억 이라면 이것조차 어떤금액인지 아시나요?
    차마 높다고 못한 금액이지요

    또. 지난 입대위가 소송시 몇프로였는지 말해준 녹취록이 있습니다.
    비교도 해보셔요.

  • 17.09.16 20:29

    제 말뜻을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하자소송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대표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무료로 소송하는것 처럼 쓰셨기에 지적한것 뿐입니다. 성공보수도 틀렸기에 지적한것 입니다.당연히 승소하겠죠 오타가 아니라 착각이었겠지요.

  • 네.
    완벽한 후불제 라는건 그정도로 자신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믿은겁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275억이 그대로 있음을 주택보증기금에 확인 했고요
    신영이 답변서도 냈어요
    하자 책임이 있다는거죠
    여기까진 7월이고요

    이번달 바로 며칠뒤인 9월26일 변론기일이 있어요
    신영에겐 다행이겠죠?
    참여세대가 절반이 안되니 100억이면 절반도 안줘도 되요
    또, 그동안 시간끌어서 감가되요. 육개월단위라 생각하면 쉬운데요. 매달 조금씩 감가되고 있어요.
    청구 안하는것도 권리포기라 불이익이 되는거죠.

  • 작성자 17.09.16 21:55

    참고로 세대 및 공용부분 감정할때까지 채권양도약정 및 채권양도통지권한 위임서 내셔도 됩니다.

  • 성공 보수만도 판결금의 30%였고요
    수임비 착수금 인지세 감정료 등의 대금이 선대납인지 면제인지 까지 차분히 따지신다면~^^

  • 17.09.17 12:29

    그러게요.. 보수비용으로 몇억이라도 받아내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사용하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가만있으면 십원한장 떨어지나요? 성공보수 수수료갖고 괜한 딴지거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막말로 도색비라도 떨어지면 우린 하자보수소송 종이 위임장 하나 냈을뿐인데 도색해서 깨끗한 아파트 사는거잖아요.
    입대의와 소장님이 전면에서 다 하는거고 우리입주민들이 딱히 할일도 없잖아요?

  • 17.09.16 20:24

    강대표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17.09.16 20:39

    힘네세요

  • 17.09.17 00:56

    현동대표 신임여부 투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힘내세요 대표님~

  • 해임 시켜야 하지요.
    입주자 대표회의로 해야할 일들이 많지요

    예를 들자면
    가압류10억 민사로 따지지 말고 그냥 주어야죠.
    공정거래인지 따지지 말고 주어야죠.

  • 17.09.17 12:51

    힘내세요.

  • 17.09.18 12:17

    고맙고.. .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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