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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경영과 |
과 장 서해동 사무관 장대수 |
02-500-1986 02-500-1987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팀 |
팀 장 김승태 차 장 정병준 |
031-420-3361 031-420-3385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논 40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논 소득기반 다양화에 따른 쌀생산 감축비율(%) 95 - - - '11.11월 사업추진에 따른 쌀생산 감축량/감축예상량×100 - 쌀감축 예상량 20만톤
ha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쌀 20만톤 이상 감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0,000 120,000 240,000 보 조 30,000 120,000 240,000 ㅇ내역 사업명 30,000 120,000 240,000 보 조 30,000 120,000 240,000
(단위 : 백만원)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10년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쌀 변동직불금'이라 한다)을
받은 논의 농가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은 받은 논의 농가
*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10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가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마련
1년생 작물 |
다년생 작물 |
<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대상 품목 선정 유도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 유도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품목 ◦우리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품목 등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 중점홍보 ◦채소류의 경우 농협 등과 채소수급안정 사업의 계약재배와 연계추진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품목별 '10년 재배면적 대비 10%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 |
<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사항 > ◦비진흥지역 위주로 허용하되,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 ◦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 위주로 지원 등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품목별 '10년 재배면적 대비 10%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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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규모
○ 논 40천ha 대상
4. 지원대상
○ '10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벼 이외 다른 작물 : 1년생 및 다년생을 포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
○ 사업 의무량 : 사전 신청한 논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
○ 지급시기 : '11. 12월중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신청 면적 한도는 없으며, 논 10a당 300천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1.1.5~'11.2.21)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 결정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 사업신청 서류 :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다음 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고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1-2호 서식]
○ 지자체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가 등 15명 내외
- 기능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계획 심의조정,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a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한도는 없음
- 사업신청자와 사업비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읍․면․동장(시장․군수)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 대상자
①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
② 들녘별,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신청자
③ '10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
④ 사업참여 논 면적이 많은 신청자
⑤ 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품목 및 논
①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②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③ 4대강 사업(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보상을 받은 논
④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
○ 농림수산식품부(시․도)는 필요시 시·도(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사업선정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에 통지하여 약정이행사항을 관리토록 함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원 : 종자대 지원(보조 30%),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3만원/톤, 보조 90%), 기계․장비 지원 등
* 조사료 생산기반 활성화 사업과 연계 지원
- 우리부(농진청)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다른 농림사업과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구체적인 연계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시 적극 지원
- 규모화․조직화 된 경영체 우대 : 들녘별 경영체(30개), 원예․밭작물 브랜드(30개),
전통잡곡 단지(23개) 경영체 등에서 신규로 논에 타작물 30ha이상 재배시 우대
< 우대지원 계획 >
① 우리부 다른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한 사업 신청시 평가․지원
② 대상 경영체에 교육․컨설팅비 지원(30ha이상 개소당 2천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는 3년간 타작물 재배의무
- 사업계획서 제출시 평가․선정 지원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시․군)에 '11년 하반기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11.12월중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지급 단가 : 1ha당 300만원(300원/㎡, 필지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한국농어촌공사장(지사장)은 사업시행 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실시
- 약정이행 점검시 세부 확인요령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논에 타작물재배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시장·군수와 마을대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약정이행 확인에 적극 협조
○ 한국농어촌공사장(지사장)은 약정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및 다음연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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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행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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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검기간 : '11. 8월∼10월
○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인지, '10년 벼 재배 논인지 병행 점검
② 점검내용 ○ 약정농지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이행 면적의 일치여부 ○ 4대강 사업(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논인지 여부 ○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인지 여부 등
③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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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측정단계
○ 지자체별 사업대상 면적중 이행점검 결과와 통계청 발표 '11년 벼 재배면적 및
쌀생산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측정 시기 : '11. 12월중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을 위해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가 필요하여 관련사업 신청시 최대한 지원
○ 지자체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계획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목표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경영체 단지를 중점 발굴
- 논콩․지역특화작목․사료작물 재배단지 등 대체작물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 경영체 단지 평가·시상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인센티브 |
패널티 |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 선정시 우대지원 ◦시․도(시․군) 별 시상 확대 ◦우수 유공자, 경영체 시상 확대 - 정부포상 등 |
◦우리부 다른 정책사업 선정시 패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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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등은 별도로 하지 않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등은 별도 안내
[별지 제1-1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신청서 | ||||||||||||||||||||||||||
①신청인 |
성 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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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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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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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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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농 지
(논) |
②농지 소재지 |
③신청 면적(㎡) |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
⑤ 출입 경작 |
읍․면 확인란 | |||||||||||||||||||||
⑥농지 적합여부 |
⑦약정 면적(㎡) |
⑧ 약정여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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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농지(합계) |
(필지수) (면적) ㎡ |
⑨약정농지(합계) |
(필지수) (면적) ㎡ | |||||||||||||||||||||||
⑨-1 약정농지 재배작물별 면적 |
(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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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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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입금계좌 |
예금주: 은행: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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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위 신청농지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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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약정서 2부. |
⑪신청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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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 음 | ||||||||||||||||||||||||||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 ||||||||||||||||||||||||||
신청인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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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 ||||||||||||||||||||||||
적합 농지 |
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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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지 |
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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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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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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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 단위로 기입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다년생 작물 신청시 유의 사항 : 비진흥지역 위주로 신청하되 1차년도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미지급,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농지가 '10년 쌀 변동직불금 대상 논,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하며, 신청농지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은 다년생 작물 신청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⑫란은 신청인 확인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시 활용합니다. |
[별지 제1-2호 서식]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사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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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1년 00월 00일부터 2011년 00월 00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1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대상지에서 제외)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사업비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3. 4대강 사업(농지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은 논
4.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
5.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6.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6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11.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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