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합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지는 못 해도 피해자의 강제동원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파악)하여 자료를 정리해 두었으니 먼저 전화로 상담을 하시어 다음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동원유형---군인, 군속, 노무자 중 정확한 구분
▣ 동원된 지역---(예)일본 애지현(縣) 나고야시(市)
▣ 강제동원되어 노무생활을 한 전범기업 및 작업장--(예)미쓰비시(三菱 )중공업 군수품(항공기부품)제작소
▣ 군인,군속의 동원지, 소속부대, 야스쿠니신사에의 위패합사여부--일본충승현(오끼나와),나패우편기국제8884부대/합사
▣ 미불임금---동원중 받지 못 한 임금 ▣우편저금 3종류-내지통상우편저금 /외지우편저금 /군사우편저금
▣ 예탁금--귀환직전 일본의 8개 세관에 보관된 군인,군속,노무자의 현금,통장,유가증권등--2014년 12월14일 언론보도--한국 외교부가 일본 재무성에 명단확인 요청중
최근 일본(복강현 유초오은행 우편저금사무센터)에서 보내 온 피해자의 (군사)우편저금확인서(견본)를 우리 연합회 카페의 통합검색창을 클릭하시어 '카페글'(2015. 12. 25)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차 청구 회원님들에 대한 회신중 '확인불가능'과 '확인내용' 두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와
연관이 될 수도 있어 카페에는 올리지 않으나 청구인에게 통지를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제적등본이 세로로 한자로,창씨명기재누락,사망자의 사망확인이 안 된 경우는 회답이 도착하지
않았으며 '우편저금확인청구'에 대해서는 회원님들이 수수료를 낸 것이 아니고 '회비' 또는 '찬조금을 내
신 것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차(재)청구를 하시려면 지역별행사일정에 맞추어 직접 청구하시거나 사무국에 전화하시어 미리 방문에 대한 예약을 하
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회장 백 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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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3(B-24호) ◈경북지부-경주시 금성로 372번길 27-1
☏ 051) 817-4151 / 054) 776-5379 / 010-2806-4151
첫댓글 늘 수고하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간은 힘이 미약한 빗방울에 불과했을지언정 언젠가는 그 무딘 바위에도 구멍이 날것이라 믿습니다. 당연한것이니까요.
회신은 언제 하신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