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의 토지 수용 절차 칼럼⑹]
# 가 집행 선고와 토지 수용 보상금 등
국가 대상 소송에 대하여^^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 지침서
e-book 저자 겸 정비사)]
1. 행정 소송법 제 43조를 삭제하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가 집행 선고 금지의 規定이 풀려
1심 승소 판결 후가 집행을 통해서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2. 그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수년이 지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3. 앞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보상금을 받는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랍니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반 국민들도
1심 승소 후~
가 집행을 통해 곧 바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5. 소 제기 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3년 가량 걸려서야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될 수 있는 것
이지요.
6.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가 집행할 수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손실 보상금이나 손해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7. 현행 행정소송법 제 43조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 집행 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고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송 당사자 중
국가만을 우대함으로써
헌법 상 평등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보면
⑴ 토지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 사업의
도로 구역으로 수용 당 했답니다.
⑵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토지를 감정한 뒤 13억 여 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제시했지요.
⑶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금 감정 평가를 했고,
보상 선례로 삼은 토지도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지요.
⑷ 1심 법원은~
자체 감정을 벌였고,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측의
감정 결과보다~
1억 5,000여만 원 높은 감정가가
나왔답니다.
⑸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녹록 하지 않았답니다.
⑹ 그 이유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가 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⑺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3년이나 지나 서야~
14억 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See You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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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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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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