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대가족.장애인,다자녀 등 관리주체가 한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하면 한전으로부터 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아파트관리실로 송부되며 송부된 청구내역에 따라 세대별 전기사용량에 따라 산출하여 관리비로 전기사용료를 부과 하겠조. 그러나 아래와 같이 3~5번까지 할인혜택을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면 그 세대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당월요금 금액으로 총세대별로 전기사용료를 부과했다면 이 문제은 심각하며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파트 한전전기요금 청구서의 경우)
1). 기본요금 :2,860,560원,
2). 전력량요금:40,341,772원,
3). 대가족요금: -346,142원,
4). 다자녀할인: -589,736원,
5). 복지할인 : -302,137원,
6). 하계할인 : -5,837,690원,
7). 전기요금계:36,126,627원,
8). 부가가치세: 3,612,680원,
9). 전력기금: 1,336,680원,
10).원단위절사: -10원,
11). 당월요금계: 41,075,960원,
12). TV수신료: 2,137,500원 이런식으로 고지합니다.
대가족이나 다자녀할인 복지할인 등은 한전고지서 발부할 때 이미 공제하고 고지서 발부하기 때문에 복지할인 신청을 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관리실에서 한전에 할인혜택신청을 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입주민께서 직접한전에 가셔서 oo 아파트 전기요금청구서 확인해 보시거나, 대가족이나 다자녀 할인혜택은 못보고 있다고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첫댓글 복지할인 세대조회내역은 한전에 할인 신청할 때 세대별 기록한 내용을 관리실에서 매월 정리 작성할 것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자료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