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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야학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남욱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 2008. 2. 1.(금) - |
병 무 청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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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상 확대
■ 1977년이후 전역자까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 2010년부터는 모든 전역자까지 확대 예정
병무청(청장 강광석)은 오는 2월 4일부터 1977년~1981년 전역자 (170만 여명)도 인터넷 전자정부통합민원(G4C)이나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에서는 연간 45만여 건에 달하는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병적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군 전역자에 대한 병적기록 DB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는 1982년 이후 전역자에 대한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고, 오는 2월 4일부터는 1977년에서 1981년 사이 전역자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 2009년까지 병적기록DB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는 창군이후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까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나 지방병무청 민원실까지 방문함에 따라 5시간이상 소요되던 발급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고,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에서도 신속하게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향상된 병적관련 행정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자정부민원창구(G4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후에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며, 시․군․구 등 다중이용시설 1,623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이용하려면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증 투입과 지문인식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으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