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의 연금액 조정기준을 향후 특정시점부터 ~~로 변경하면서 이를 기존의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것은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o
이 지문이요ㅠ 기존에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면 소급입법 아닌가오?왜 부진정인가요...개념이 안잡히네요
첫댓글 기존에 수급권자에게도 적용을 하긴 하지만과거에 완성된 부분에 적용을 하는게 아니라<향후 특정시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
첫댓글 기존에 수급권자에게도 적용을 하긴 하지만
과거에 완성된 부분에 적용을 하는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