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강한 카누친구입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만 막상 실무에서
궁금한 것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6월에 전세 계약을 새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타님 강의를 듣고 준공공은 아니지만 단기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5%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전세 계약을 하고 이후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0월에 전세를 갱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작성한 뒤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5% 인상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등록전은 표준계약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4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배제 ,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위해선 8년이상 임대(준공공)할경우라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