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머릿글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게 될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7월 11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 번 교육위원 선거는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선거입니다.
예전에는 교육위원을 시, 도의원들이 선출하였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교육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된다는 비난이 많아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로 구성되면서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교육개혁을 실현시킨다는 의미로 ,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4권역으로 분류되는 김해, 밀양, 창녕, 양산에서는 교육위원 2사람을 뽑는데, 선거법이 엄격해서 각 운영위원들에게 전달될 공보지와 2차례에 걸친 합동유세, 그리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민단체 토론회의 참여로 선거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선거와 학부모참여
- 이기우(인하대 교수)
심각한 수준의 지방 교육문제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할 정도로 선거가 많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가려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위원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의 교육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 대도시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직장이 지방이면서도 서울을 떠나지 못하고 가장만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말가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방교육의 열악한 조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는 교육자치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방(시ㆍ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나 시ㆍ도 의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현행법은 지방교육자치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사무를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지방의 교육현실은 이러한 교육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주민들은 지방의 교육감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교육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지금까지 교육위원들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학교의 건축, 급식, 기자재 공급 등과 연루된 이권개입 등으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곤 했다.
교육위원의 구성이 교육자치에 큰 영향
지방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커져가자 급기야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 후보자들이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지방교육기관이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분리되어 지방교육을 위해 행정력과 인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 교육계인사이거나 교육에 이권을 가진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지방교육문제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부족하였다는 점, 주민들과 괴리된 교육행정으로 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교육관료출신이나 교육계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부모나 학생의 관심사보다는 퇴직 교육관료 또는 교장 등의 노후자리보전을 위하는 측면이 적지 않아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 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인천의 교육위원 중에서 4명이 교육관료나 교사 또는 교장출신이다. 그 외 2명은 학원이나 학습교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다. 교육계 또는 교육관련 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교육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교육위원의 직업이나 성향의 편중성은 교육청의 활력을 감소시켜 지방교육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이루려면 학부모 참여 필수
지방교육기관이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 양자간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주민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있으니 지방교육행정청은 지방에서 고립된 섬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행정 및 인사구조를 가지고 지방교육의 발전을 기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의 경감,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따라서 지방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립된 교육행정청을 일반행정청과 연계시켜 지방교육에 대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고 주민의 관심과 합의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광역 수준에서 이와같은 조치가 어렵다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지방에서 교육행정이 종합행정의 틀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행정청과 지방행정청간의 통합이 있기 전에도 교육위원회나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주민이나 학부모의 참여를 확보해 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지방교육행정은 주민의 복리를 위한 차원에서 수행된다기보다는 퇴직 교육자 내지 교육관료의 편의에 기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부여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나마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감선거에서 학부모의 참여 강화를 통한 지방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위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에게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학부모들에게 누구에게 투표를 하면 좋을 지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운위 구성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민주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부모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추대하여 학부모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육위원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투표의 맹점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입후보한 사람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가 없다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우고 당선시킴으로써 학부모외 교육행정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 발전의 밑거름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방에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교육이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기다리기만 했지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교육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지위보전이나 이권 챙기기에 바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물갈이하는데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세우고 학부모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 가야만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위원의 권한과 기능-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권
-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 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재산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업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처리
- 기타 법령과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 시 권
-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