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증여세나 양도세 모두 누진과세인데 지금 같은 경우 2주택이니 증여세가 작게 나올겁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과 아자님의 2007년도 재산제세의 모든 것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증여하시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은 맞으나 주민등록상이 같이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구요..그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시고요..(급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무조건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니에요..예외 규정이 많아요..그러니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소득세법을 보시면서 따져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도 보셔야 하구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어머니가 아파트를 5년안에 파시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우회양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2007년 세법이 개정되어서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 증여를 하신다 해도 소용이 없는거죠.. 올해안에 다 팔 예정이라면...
괜히 증여세 내고 양도세 중과되는 꼴이 되죠.. 물론 증여세 환급 받기는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면 증여가액은 1순위가 실거래가이고 2순위는 매매사례가액 3순위는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실거래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쓰게
되겠죠. 단독 주택은 기준시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란 비슷한 아파트의 가격이죠
전세를 끼고 증여를 할때는 부담부증여가 되는데 그것은 전세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중과세 해당 됩니다.
재산제세 쪽은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보고나서야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더 궁금하시면 글을 올려주세요
첫댓글 역시...
참고로 우리 카페 회원중에 3500만원짜리 저가 아파트 팔고 양도세만 500만원 나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온갖 것 다 찾아서 70만원 정도로 줄이긴 했지만 (그 때도 우회양도였음) 아파트 가격이 억단위가 넘어가면 그 때는 저도 힘들거든요.. 상황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특히 2주택 양도세 중과규정 생각보다 무섭습니다..세금 엄청 나오거든요
비야남편님.. 한채는 어머님 명의로 증여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구요.. 남은 한채만 올해안에 매도하려구 하거든요. 그럼 증여와 동시에 어머님과 세대분리한 후 남은 한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피해갈수 있는 건가요?? 혹시 세무*님이세요? 질문이 넘 많죠~~ ^.^
넵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증여를 하더라두 양도세 중과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회양도에 걸립니다. 증여후 5년후에 팔아야 중과세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할 방법은 없는 듯 해요. 물론 모든 재산제세 상황을 다 알려주시면 피해 갈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걸 이쪽에서는 작품 만든다고 하죠^^. 그러나 답이 전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단 아파트가 어디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등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