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교원 절대다수, “성과급 교직 특성에 안 맞아, 교육활동 방해”
교직 특성에 맞는 성과급 대안 마련 시급, 관련 법령 개정해야
1. 교원 다수, 교원성과급, “교직사회에 맞지 않는 제도, 도리어 사기 저하”
교원성과급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은 교원 성과급이 교직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시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입니다.
1) 교원의 77% “교원 성과급은 교직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다.”
설문 조사 결과 교원의 10명중 9명은 교원성과급은 교직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2%, ‘그렇지 않다’ 15%)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현장에서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하기 어렵다는 교원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니다.
‘타 공무원과 다른 교원만의 특수성이 있다’에 대해 86%가 공감(‘매우 그렇다’ 67%, ‘그렇다’ 19%)을 표하였으며,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 78%가 공감(‘매우 그렇다’ 56%, ‘그렇다’ 22%)하고 있는 바, 교원의 성과급이 교직 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대다수의 교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교원 10명중 8명, “교원 성과급이 교원사기 진작은커녕,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정책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 성과급이 전혀 교원 사기를 진잫가지 못해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원의 81%가 ‘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66%, ‘그렇지 않다’ 15%)고 응답했습니다.
도리어 교원 10명중 7명은 교원성과급이 현장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25%)고 응답했고, ‘교원성과급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가 공감(‘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했습니다.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 응답자의 86%(‘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과급으로 인해 학교 현장 간 교육협치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교원 10명 중 9명이 인식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3) 교원 절대 다수, “교원성과급 평가방식 공정하지 않아, 역량 있는 교사들 우대하지 못해”
또한 교원들은 절대 다수가 현재 교원 성과급의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며, 역량 있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정책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원의 78%가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그렇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5%)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현장에서 역량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4%)에 응답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이 역량을 반영해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현장의 인식 결과를 나타냅니다.
2.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직 특성에 맞는 성과급 대안 마련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교원이 성과급이 교직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시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교원의 성과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 정책의 오류이며, 국가 역량과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성과급을 교직사회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전환 지급하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원들은 89%가 ‘교원성과급은 다른 방식의 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에 공감(‘매우 그렇다’ 76%, ‘그렇다’ 11%)하고 있었고, ‘교원성과급을 개인에게 지급했을 때,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새로운 수당 신설’에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금 방식의 교원 성과급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직특성에 맞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처럼 ‘교원성과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균등적용, 29%가 호봉에 따른 지급에 응답했는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안 마련에서 참고해야할 사항이라 하겠다.
3. 교원 성과급 대안 - 교원의 성과 상여금에 대한 특례 입법화해야
교원의 성과급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2항(‘근무성적 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육공무원법’을 따로 두고 있고, 동법 제35조는 교원에 대해서 연구수당이나 교직수당 등을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교직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특례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에 이번 의식조사에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반영해 교직의 특성에 맞는 교원 성과급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의원실은 이런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 5. 3.
국회의원 강득구,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