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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전제고(田制考) 6
《속대전(續大典)》에, “모든 전지는 해마다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살펴서 연분(年分)의 등급을 정하고(고을 안과 4면에 각각 등급을 분간한다) 관찰사(觀察使)가 다시 살펴서 계문(啓聞)하면,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함께 논의하고 다시 아뢰어 세(稅)를 징수한다.” 하였다.
충실한 것이 10분이면 상지상년(上之上年)으로 해서 매결에 20두를, 9분은 상지중년(上之中年)으로 해서 18두를, 8분은 상지하년(上之下年)으로 해서 16두를, 7분은 중지상년으로 해서 14두를, 6분은 중지중년으로 해서 12두를, 5분은 중지하년으로 해서 10두를, 4분은 하지상년으로 해서 8두를, 3분은 하지중년으로 해서 6두를, 2분은 하지하년으로 해서 4두를 각각 거두고, 1분이면 면세한다.
영안도(永安道)ㆍ평안도(平安道)은 3분의 1을 감하고, 제주(濟州)의 세읍(邑)은 반을 감한다.
생각건대, 그해의 풍년 흉년을 아홉으로 분간할 수는 없다. 크게 풍년인 해라도 10분의 1도 먹지 못할 수가 있고, 크게 흉년인 해라도 10분을 모두 먹을 수도 있다. 한 도(道)의 전총(田總)을 통계하면 등급을 분간할 수 있겠으나 여러 고을을 자세하게 살피면 들쭉날쭉함이 있고, 한 고을 전총을 통계하면 등급을 분간할 수 있으나 여러 고을을 자세하게 살피면 들쭉날쭉함이 있으며, 한 마을 전총을 통계하면 등급을 분간할 수 있으나 여러 전지를 자세히 살피면 들쭉날쭉함이 있다.
지금에 한 도를 모두 대략 계산해서 그 세액을 올리고 내린다면, 특별히 풍작된 전지는 요행하게 이웃의 전지의 덕을 입고, 특별히 흉작된 전지는 뜻밖에 이웃 전지 때문에 해를 당하니, 한갓 국용(國用)만 줄어들 뿐 백성의 근심은 끝내 답답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본말을 밝히는 정사이겠는가? 예부터 전분(田分)에 9등은 있었거니와, 연분(年分)에 9등이라는 것은 듣지 못했다. 하후씨(夏后氏)가 여러 해의 평균을 따져서 기준을 했으되, 연분 9등의 법은 없었다.
《주례》에, 균인(均人)이 백성의 힘을 부릴 때 풍년에는 사흘을 부리고, 중간 되는 해에는 이틀을 부리며, 흉년일 때는 하루만 부렸다. 《주례》에, 늠인(廩人)은 한 사람이 4부(四鬴)를 먹으면 상년(上年), 3부를 먹으면 중년, 2부를 먹으면 하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사(年事)를 3등으로 크게 분간한 것이었다.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에 바람이 동북방으로부터 불면 상세(上歲), 북방으로부터 불면 중세, 남방으로부터 불면 하세(下歲)라 했는데, 이것도 연사를 3등으로 크게 분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례》 사가(司稼)가 그해 연사의 상하로써 징렴하는 법을 냈으되, 역시 9등으로 한다는 말은 없었다(그 내용은 다음에 있다). 그런데 주나라에서는 조법(助法)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오르내림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법은 본디 공법(貢法)과 가까운데도 어찌 연분이 있겠는가?
총괄해서 말하면, 조세를 거두는 법에는 다만 두 갈래가 있다. 그 하나는 조법이요 하나는 공법인데, 이것말고는 다른 법이 없다. 조법은 거의 타당하게 하였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고, 공법은 비록 좋지 못함이 있으나 이미 여러 해의 중등(中等)을 비교해서 일정한 액수로 했으니, 또한 이 표준에 따라 힘껏 시행할 뿐이다. 그런데 또 공법 안에서 연분을 9등으로 하여 그 세액을 올리고 내리는 이런 이치가 어찌 있겠는가?
우리나라 6등 전세가 비록 옛법은 아니나, 역시 공법의 유(類)이다. 이미 공법을 쓰면서도 연분을 살피니 어찌 법제(法制)가 되겠는가? 전등(田等)으로 하면 1등이 1결(結), 2등은 85로, 3등은 70으로 해서 이미 철석 같은 문안(文案)이 정해졌고, 연분으로 말하면 9등에 4두, 8등에 6두, 7등에 8두로 하여 또 철석 같은 한계가 그어져 있다. 두 가지 법이 서로 합치 하지 않음은 모순과 예조(枘鑿) 같아서, 함께 시행해서 어그러지지 않을 이치가 결코 없다. 지금, 연분 9등의 명목으로 전분 6등에다 덮어씌우니, 어찌 균일하게 될 수가 있겠는가? 전등으로 하면 6등 전지에는 모두 4두를 거두는데(한 결에 4두를 징수한다), 연분으로 하면 9등 전지라야 단지 4두를 징수하게 된다. 전등을 주로 하면 연분이 헛것이 되고, 연분을 주로 하면 전등이 거짓 설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에 요량해서, 무릇 1결의 전지에 혹 4두를 징수해서 전등하는 법에 따르고, 혹은 6두를 징수해서 연분하는 규례를 따른다.
비록 한 도가, 모두 풍년이어서 1말의 쌀값이 서돈이라도 6두 외에는 더 징수하지 못한다. 10두 이상 20두까지는 헛자리로 되었을 뿐이라 영구토록 이용하지 않으니, 이것은 두 법을 아울러 쓰고자 한 것이나 실상은 두 법을 모두 쓰지 않은 것이다. 법을 이와 같이 제정하고서도 경용(經用)에 일정한 제도가 있고 부렴에 일정한 액수가 있고자 하니 어려운 일이다. 지금 《주례》 사가조(司稼條)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관(地官)의 사가(司稼)가 들[野]을 순시하여 농사를 살피며, 연사(年事)의 상하로써 징렴하는 법을 낸다.
정현(鄭玄)은, “징렴하는 법이란 풍년에는 정(正)에 따르고, 흉년에는 줄이는 것인데, 오늘날 상(傷)한 것이 10분에 2, 3이 되면 실상은 반감(半減)된 것과 같다.” 하였다.
가공언은, “연사가 풍년이나 평년이라도, 다 같이 모두 정(正)에 따라서 10분의 1을 세로 받고, 흉년이 들면 10분의 1세를 줄였던 것이다. 한(漢)나라 때에는, 상한 것이 10분 안에 2, 3이고 나머지가 7, 8분이면, 7, 8분 중에 실수를 가지고서 이에서 반을 줄이고, 흉년에는 세를 받지 않고 백성을 넉넉하게 했으니, 좋은 일이다.”라고 했다.
생각건대, 징렴하는 법이란 조속(耡粟)ㆍ옥속(屋粟)ㆍ한속(閒粟)을 이른 것이었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조법(助法)에는 본디부터 일정한 율[常率]이 없었으니(龍子가 말한 바 貢法과는 같지 않다), 그해의 풍흉을 보아서 그 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다. 그러나, 농사가 잘 되고 못 됨은 반 걸음 사이에도 차이가 나는데, 천리에 걸쳐서 그 율을 정함은 절대로 이런 이치가 없다. 원야(原野)로 등급을 나눔이 마땅한데, 어떤 들판은 상등에 들었으니 상률(上率)로써 세를 거두고, 어떤 들판은 중등에 들었으니 중률(中率)로써 세를 거두며, 어떤 들판은 하등에 들었으니 하율(下率)로써 세를 거둠이 마땅하다. 그러면 그 본전(本田)에 있어서는 그 율을 연사(年事)에 따라 올리고 내린 것이니(年字는 禾字를 따른 것이니 농사를 가리켜서 한 말이며, 한 해로 봄은 불가하다), 만약 조법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은 반드시 없었을 것이다.
정현이 매양 《주례》를 말하면서, “왕세(王稅)는 있어도 공전(公田)은 없었다.” 한 까닭으로, 그의 주석이 경서(經書)와 합치하지 않았다. 이른바 정(正)을 따른다는 것은 은연중에 용자(龍子)의 공법이었으니, 어찌 잘못이 아닌가? 풍년에는 상률을 쓰지 않고, 흉년에만 하율을 쓴다면 조법이 될 수 없으니 그의 뜻이 잘못인데, 어찌 한(漢)나라 법이라고 족히 말할 수 있겠는가? 10분에 2, 3이 상했으면, 충실한 것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도무지 거친 계산이니, 어찌 감히 주나라의 법이 본디 그렇다고 하겠는가?
한(漢)나라 성제(成帝) 건시(建始) 원년(서기전 32)에 군국(郡國)이 재해를 입었는데, 10분에 상한 것이 4 이상인 전지에는 조세를 거두지 말도록 했다. 홍가(鴻嘉 : 漢 成帝의 연호, 기원전 20~17) 4년에도 또한 이런 조서(詔書)가 있었고, 애제(哀帝)ㆍ평제(平帝) 때에도 이 법을 계승하였다. 대저 10분에 4가 상한 곳에는 거두지 말도록 허가하고, 10분에 3 이하가 상한 곳에는 이전대로 조세를 거두었으니 이것이 어찌 거친 법이 아니겠는가?
내가 남쪽 지방에 떠돈 지가 17년이다. 시험삼아 강진(康津) 한 현(縣)의 세법만 논하더라도 그 놀랄 만한 일이 한이 없어,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지금 본현(本縣)의 가경(嘉慶 : 淸 仁宗의 연호, 1796~1820) 기사(己巳)년 분의 대개장(大槪狀)을 가려서 그 조목을 다음에 벌여 적었다. 이 한 고을의 일을 미루어보면 다른 고을도 알 수가 있다.
하지하 전(下之下田), 1천 306결(結) 88부(負) 3속(束), 황두(黃斗) 평(平) 348석 7두 5승 3홉 2작.
하지중 전(下之中田), 621결 52부 1속, 황두 평 248석 9두 1승 2홉 6작.
하지하 답(下之下沓), 343결 2부 8속, 조미(糙米 : 현미) 평 91석 7두 1승 1홉 2작.
하지중 답(下之中畓), 1천 392결 71부 1속, 조미 평 557석 1두 2승 6홉 6작.
살피건대, 기사년은 큰 흉년이 든 해였다. 그해에 한재ㆍ충재ㆍ풍재와 이앙(移秧)하지 못한 것 등으로 재감(災減)한 수가 모두 2천 460결(위의 대개장에도 보인다)이었다. 이것을 모두 하지하등 논으로 해서 재감했던 까닭에(이것이 備局의 본디 例이다) 하지하등 논의 수가 위와 같았다. 그러나 평년일 것 같으면 재감이 400여 결에 불과했을 것이니, 하지하 답은 본디 2천 340여 결이 됨이 당연하다. 또, 여러 고을에 면세하는 논[畓]도 모두 하지하등 논으로 재감하는 까닭에 그 숫자가 여기에 그치는데, 만약 통틀어 계산한다면 하지하 답은 3천여 결이 됨이 마땅하다(각종 면세한 것이 모두 524결이다)
총괄해서 말하면, 이른바 하지중등과 하지하등은 연분(年分)에 대한 명목이지 전등에 대한 명목은 아니니, 연분하는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풍년이 든 해라고 할지라도 하(下) 3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크게 흉년이 든 해라고 할지라도 하 3등을 고칠 수 없다. 이것을 시행한 지 오래되니 드디어 예사로 되어버렸다. 이리하여 본 현의 서리(胥吏)들이 드디어 연분을 전등(田等)으로 알고, 매양 “강진에는 본디 하지중ㆍ하지하, 두 등급의 전지가 있을 뿐이라.” 하는데, 하(下)ㆍ중(中) 두 글자는 본시 9등급에나 있는 조목이고 6등급에는 이런 명목이 없는 것인 줄 알지 못한다.
또 강진의 전지는 본디부터 높은 등급에 들었기 때문에 한 마지기[斗落]에 세액이 혹 8부(負)ㆍ9부에 이르기도 하며, 적더라도 4부ㆍ5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전지를 하지하ㆍ하지중으로 한정하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내가 놀랄 만한다고 한 것은, 본현의 전지 1결에 모두 6두를 수납하며, 한 고랑의 밭이 없더라도 혹 4두를 수납한다는 것이니, 그런즉 하지하등 전지에 2두를 덧붙여서 징수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모든 밭[旱田]의 세는 모두 백미(白米) 6두를 징수하며, 한 고랑의 밭이 없어도 혹 황두(黃豆) 4두를 수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준행되는 법은 황두 2두로써 백미 1두에 당한즉, 그 백미에 두 곱절을 더하여 징수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 남는 것을 합하면 하지하등 밭에서 덧붙여 징수하는 백미가 해마다 2천 619두이다. 그리고 황두로 징수하는 까닭에 덧붙여서 징수하는 것이 또 2천 619두이며, 하지하답에 덧붙여서 징수하는 쌀이 686두이다. 모두 합하면 5천 924두의 쌀인데, 나라에서는 모르고 있지만 백성은 그렇게 내고 있다.
현령(縣令)이 늠료(廩料)로 하지 않고, 감사(監司)가 녹봉으로 하지 않으며, 태창(太倉)에서 모르고 호조에서도 모르는데 오직 한두 사람의 향리(鄕吏)가 하늘이 준 녹(祿)으로 여기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내가 본 것은 마침 이 1개년뿐이었으나, 만약 평년이어서 재감이 많지 않으면 하지하등 전지 2천여 결에서 또 쌀 4천 두가 될 것이니 그 수량을 합하면, 1만 석을 넘을 것이고, 내가 본 것은 마침 이 1개 현(縣)이었으나, 호남(湖南) 53개 고을마다 반드시 그러할 것인즉 그 수량을 합하면 1만 석은 넘을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나머지 7개 道도 또한 알 수 없다)? 진실로 그렇게 된 근원을 궁구하면, 바로 전등(田等) 위에다가 연분(年分)을 덮어씌운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호조와 감사는 다만 하지하등 전지에는 당연히 하지하등 세액을 거두는 줄로만 알고 이와 같은 줄은 생각지 못한다. 어사가 비록 남모르게 마을에 다니나, 한 결에 6두를 내는 것을 백성이 예사로 여겨서, 그 천분(天分)을 편하게 여기고 아예 원성조차 없으니, 어사가 어떻게 알겠는가? 조정에서 안다는 것이 그저 결수를 숨기는 것과 결수를 누락시키는 것뿐인즉, 결수를 숨기거나 누락시키는 것을 이 일과 비교하면 참으로 시마(緦麻)와 소공복(小功服)을 살피는 격이다. 훔친 것이 이미 그들먹하니 교만하고 사치해져서, 권귀(權貴)와 교제를 맺고 함부로 위복(威福)을 부린다. 이런 것을 한결같이 내버려두고 금단하지 않으면, 백성은 조잔해지고 나라가 망함이 반드시 서리들의 손에서 비롯될 것이니 그윽이 이를 통탄한다.
생각건대, 근래 시행하는 연분의 법을 보면 헛자리를 만들도록 간사한 짓을 꾸미는 구멍을 열어두었다. 실무를 시행할 때가 되어서는 별도로 4등을 만드니, 초실(稍實)ㆍ지차(之次)ㆍ우심(尤甚)ㆍ최우심(最尤甚)이 그것이다. 또 그 안에서 등급을 자잘하게 갈라서, ‘초실한 읍(邑)의 우심한 면(面), 우심한 면(面)의 초실한 이(里)’ 등 자질구레한 명목이 잡다하나, 필경에는 모두 거친 계산으로 돌아갈 뿐이니, 자세하고 엄밀하게 따지는 법이 아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연분에 다만 3등만 남겨서 상등ㆍ중등ㆍ하등이라고 하여서, 한 도(道) 여러 고을을 3등으로 가르고, 한 고을 여러 면을 3등으로 가른다. 이리하여 한 마을마다 어린도(魚鱗圖)를 자세하게 상고하고, 배미마다 조사해서 3등으로 가른다. 이것으로 조세를 감면하고(지금 給災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것으로 부세를 너그럽게 하고, 이것으로 적곡(糶穀)을 정지하고, 이것으로써 구휼(救恤)하는 정사를 시행하여 잡다한 명목을 죄다 씻어 없앤다면 일하기에 편리할 것이라 하겠다.
생각건대, 9월 보름 전이 이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는데, 추분(秋分) 후로부터 상강(霜降) 전이 바로 적당한 시기이다. 수령의 보장(報狀)은 한로(寒露) 날을 기한으로 정함이 마땅하며, 감사의 장계(狀啓)는 상강(霜降) 날을 기한으로 정함이 마땅하다.
《속대전(續大典)》에, “무릇 1결에 전세(田稅) 4두를 징수한다. 전답(田畓)으로서 하지중 이상에 징수하는 세액은 이 한계에 들지 않는다. 삼수미는 2두 2승이다.
여러 도에서 전세를 상납할 때에 섬(石)마다 3승을 덧붙이고, 곡(斛)에도 3승을 올리는 것은, 창고지기 역가(役價)가 6승이기 때문이다.
상납하는 원 숫자가 천석(千石)을 넘더라도 창고에서 작지(作紙)하는 것은 2석을 넘지 못하며, 본조(本曹)에서 작지하는 공인(貢人)의 역가미도 5석을 넘지 못한다. 그리하여 쌀은 60석 미만이고, 콩이 100석 미만인 것은 작지하는 수량을 줄인다. 하선가(下船價 : 배에서 쌀을 내리는 삯)ㆍ입창가(入倉價 : 배에서 내린 쌀을 창고에 들여쌓는 삯)는 섬마다 본색(本色)에 따라서 7홉 5작을 수봉(收捧)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무릇 1결이란 6등 전지가 모두 그 안에 포함되었다(2등은 85에 15를 더해서 1결로 하고, 3등은 70에 30을 더해서 1결이 되며, 4ㆍ5ㆍ6등도 또한 그러하므로, 6등이 모두 그 안에 포함되었다 하는 것이다). 그런즉, 전세 4두를 거두는 것은 연분의 제 9등이다. 이미 9등으로 갈라놓고 또 제 9등을 항률(恒率)로 기록한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연분하는 법이 천리(天理)에 합당하고 옛법에 맞는다면, 비록 백성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행하기를 더욱 힘쓸 것이다. 상지상인 해에는 20두를 징수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음이 옳다. 그 법이 천리에 어긋나고 옛법과 맞지 않아서 마침내 한 세상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루 빨리 혁파하고, 헛된 법을 남겨두어 백성이 듣고 보는 데[民聽] 현혹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지금에는 전등과 연분을 섞어서 법으로 만들어 마치 진흙을 물에 넣어서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어찌 한 왕조의 법을 세우고 정치를 베푸는 방법이라 하겠는가? 법이란 시행하는 것이니, 시행하면 법이라 할 수 있고 시행하지 않으면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기강이 어지러워져서 백성이 믿지 않고, 아전이 이것을 인연하여 농간하게 되니, 이것은 나라에 큰 병통이다. 지금에 전지를 6등으로 갈랐으나 그 품제(品第)를 정하지 않았고, 연분을 9등으로 했으나 그 영(令)이 펴지지 않았다. 나라의 큰 정사로서 전세(田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건만, 그 구차스럽고 몽매함이 이와 같으니, 백성은 무엇을 따르겠는가?
조법(助法)은 천시(天時)와 지리(地利)에 따라 전년에 4석을 거두었으나 나라에서 적다 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40석을 거두어도 백성이 많다고 하지 않았다. 오직 이 공전(公田)의 소출이 자연 현상에 연유했으므로 되와 말의 차이가 백등(百等)에 이를지라도 위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에서는 원망이 없다.
공법은 사람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데 전년에 4석을 거두니 나라에서 너무 적음을 의심하고 금년에 40석을 거두니 백성이 너무 많음을 의심한다. 비록 그해 농사의 풍ㆍ흉년에 따른 것이라도 차이가 열 곱절이나 나면 백성은 눈을 흘기며 그 윗사람을 밉게 볼 것이다. 하후씨(夏后氏)가 반드시 공법(貢法)을 시행했다는 것을 나는 항상 믿지 않았다(뜻이 맹자의 말에 있다). 만약 시행을 하였다면 반드시 두서너 해를 비교해서 기준을 삼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지하인 해에 4두를 징수하는 것은 가하지만 상지상인 해에 20두를 징수함은 불가한데 그 이유는 두서너 해를 비교해서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법 안에 또 연분을 시행하니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처음 연분을 시행할 때에 우연히 하지하등에 든 것은 지금까지 4두를 수납하고, 우연히 하지중등에 든 것은 지금까지 6두를 수납하며, 우연히 하지상등에 든 것은 지금까지 8두를 징수하는데(호남 여러 고을에 전세 8두를 납부하는 것이 가끔 있다. 강진현에도 또한 하지상등 전지에 12부 5속을 내는 것이 있다), 10두 이상을 수납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비록 크게 풍년이 든 해라도 그 하지하등이었던 것은 항상 하지하등이 되고, 비록 큰 살년(殺年 : 흉년이 극심한 해)이라도 하지상등이었던 것은 항상 하지상등이 되니, 명목은 비록 연분이나 실상은 전등(田等)이다.
당초 양전(量田)할 때에는 1등은 1결, 2등은 85, 3등은 70, 4등은 55, 5등은 40, 6등은 25로 했다. 이미 등급을 뚜렷하게 갈라놓고도, 조세를 거둘 때가 되면 또 3등으로 갈라서 하등은 4두, 중등은 6두, 상등은 8두로 한다. 뚜렷하게 등급을 갈라놓았으나 이렇게 깎은 위에 또 깎으니 이것은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을 줄을 일찍이 알았다면 6등 전지에 모두 100묘(畝)를 1결로 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없도록 하고, 다만 쌀을 4두ㆍ6두ㆍ8두ㆍ10두의 차등이 있게 함이 또한 좋지 않았겠는가?
결(結)을 만들 때에 1결로 한 것은 그 세액을 모두 같게 한다는 명목이었는데, 결을 만든 후에는 또 3등으로 갈라서 그 세액을 올리고 내리니 결을 만든 그 근본 취지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결 만드는 법을 고치지 않겠다면 세액에 차등을 두는 법을 고침이 마땅하고, 세액에 차등을 두는 법을 바꾸지 않겠다면 결 만드는 법을 고침이 마땅하다. 두 가지 법을 같이 두어서 두 번 세 번 감하고 깎는 것은 제도가 아니다. 이 법은 천리(天理)에도 합치하지 않고, 인심을 헤아려보아도 마땅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전이 그것을 이용해 이른바 하지중ㆍ하지하 등급에 공통으로 6두를 징수하여, 남몰래 그 남는 것을 훔치고 하늘이 준 것이라 감사하게 여긴다. 그들이 훔치기 시작하던 날부터 멀리 조정(朝廷)을 비웃는 것은 또 어떠했겠는가? 이것이 내가 탄식하기를 마지않는 바이다.
생각건대, 만약 결 만든 본 뜻에 의거한다면 법에, “무릇 1결에 몇 말의 세를 징수한다.”라고 적음이 마땅하며(혹 6두ㆍ7두로 작정함도 마땅하다), 만약 세액을 차등 있게 한다는 새 조목에 의거한다면 법에, “무릇 1결에 거두는 세액은 연분의 상하를 보아서 한다.”라고 적음이 마땅하다(4두ㆍ6두ㆍ8두ㆍ10두에서 20두까지 9등을 갖추어 기록함이 마땅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 외면을 보면 일정한 율[恒率] 같으나, 이면을 따져보면 곧 흉년을 가리킨 것이어서 그 기록한 법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 또 “모든 전답에 하지중 이상은 이 한계에 들지 않는다.” 했는데, 그 외면을 보면 전등 같으나 그 이면을 따지면 곧 연분을 가리킨 것이어서(오직 연분에만 하지중이라는 명목이 있다), 그 기록한 법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못하다. 하지중에는 6두, 하지상에는 8두, 이렇게 하여 20두까지 갖춰 기록한 것만큼 쾌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어찌 ‘이 한계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세액에 차등을 두는 법을 분명히 했다고 하겠는가? 이 문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전이 연유하여 간사한 짓을 해도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 한탄스러움을 어찌 견디겠는가?
《고사기요(故事紀要)에, “선묘(宣廟 : 선조) 때에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창설하고, 삼남(三南)과 해서(海西)ㆍ관동(關東)에 삼수미(三手米)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삼수란 포수(砲手)ㆍ살수(殺手)ㆍ사수(射手)인데, 매결(每結)에 2두 2승을 거두었다. 인묘(仁廟 : 인조) 갑술년(1634)에 삼남 지방의 양전(量田)을 명하고 삼수미를 매결에 1두로 줄였다.” 하였다.
생각건대, 삼수미를 전결에서 징수하는 것은 권의(權宜)로 한 정사이니 법으로 할 수는 없다. 공자가,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못하다.”
했는데, 이름하기를 삼수미라 했은즉, 전결에서 징수하는 것은 그 말이 순하지 못하니 바로 증세(增稅)하는 것으로써 명분을 삼음만 같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본디 맥(貊)의 도에 가까우니 증액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살피건대, 영종(英宗) 갑자년에 《속대전(續大典)》을 완성하였고, 정종(正宗) 갑진년(1784)에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는데, 인조(仁祖) 갑술년의 영(令)은 본 조목에 기재되지 않고 겨우 소주(小註)에 보인다. 지금 수령이 보는 바는 본 조목[正條]뿐인즉, 두서너 고을은 옛 법전에 의해서 그대로 징수하는 자도 있을 듯하니 또한 매우 소략하다.
생각건대, 먼 길[千里]을 수운(輸運)하는 데에 감축이 없을 수 없으니, 곡(斛 : 10말)에 더 보태는 것은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법전에 기재되어서 정세(正稅)와 뒤섞였기 때문에 6승 쌀을 미루어 석(石)으로 만드는데, 1석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감축을 말하니, 진(秦)나라의 요구가 한이 없는 것과 같다.
명색이 자잘하면 그 결ㆍ부(結負)에 분배할 때에 분(分)을 깨뜨리고 이(釐)를 쪼개며, 털을 빠개고 가시랭이를 가르듯 해서 약(龠 : 1홉의 10분의 1)ㆍ홉(合)이라도 되는 것은 모두 한 되를 받으니 명목을 많이 설치함은 불가하다(되와 곡에 덧붙이는 것은 반드시 둘로 나눌 것이 아님을 이른 것이다). 그러나 배에서 내릴[下船] 때와 창고에 넣을[入倉] 때에 모두 각가(脚價 : 다리품 삯)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태창(太倉)과 호조에는 서지(書紙 : 장부 정리에 필요한 종이)가 많이 소용되니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인(貢人)이 봉공(奉公)하는 데에 당연한 역가가 있으니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비용이 이미 그러하면 거두는 세액을 증액함이 마땅한데, 어찌해서 지부(地部 : 호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하여 세액을 바로 증가하지 않고 도리어 자잘한 명목을 만들어 여러 현리(縣吏)의 손에 맡겨서, 증세하는 구멍을 열어주는 것인가?
소위 곡축(斛縮)은 감축량을 헤아려 세액을 증가했다가 경창(京倉)에 수납하는 날에 와서, 600두의 쌀을 선인(船人)에게 급여해서 1천 석에 대한 감축량에 충당하도록 하면 또한 옳지 않겠는가(매섬에 6승이면 10섬마다 6말이고 100섬마다 60두이다)? 소위 창고 역가는 역가를 헤아려 증세했다가 경창에 수납한 다음, 창고에서 내어 그 요(餼)를 주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소위 각가(脚價)는 다리 품을 헤아려 증세했다가, 경창에 수납하는 날에 와서, 품을 헤아려서 삯을 준다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른바 작지(作紙)와 공가(貢價)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비용을 헤아려서 세액을 증가함이 마땅하다. 정당한 세액 이외에는 실끝이나 털끝만큼의 자잘한 것이라도 덧붙여서 군더더기로 함은 옳지 않다. 깨끗하고 엄숙하여 상하 이민(吏民)에게 정당한 세액 이외에 털끝만큼이라도 증가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극률(極律)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한 다음이라야 백성에게 받는 데에 절제가 있을 것이다.
무릇 위에서 그 법으로써 하민(下民)에게 징수하고, 아래에서는 그 법으로써 국가에 바친 다음에, 일 맡은 신하가 그 바치는 것을 관장해서 이것으로 녹을 갈라주고, 이것으로 요(料)를 갈라주며, 이것으로 삯을 주고, 이것으로 공물 값을 갚으면, 명분이 바로잡아져 말이 순리가 되고, 사체가 높아져서 일이 제대로 다스려진다.
지금은 정당한 세액 이외에 또 구차한 말로써 사사롭게 소민(小民)에게 구걸하기를, “내 곡(斛)에 감축이 있으니 네가 보태라, 내 하례가 수고로웠으니 네가 위로해라, 내 품삯이 많으니 네가 맡아라, 내 아전이 장부를 다스리니 네가 종이 값을 대라, 내 서리가 공납하는 일이 있으니 네가 요를 주라.” 하여 자질구레하고 잡다하니, 어찌 정당한 세액 위에 바로 몇 말(斗)을 증액해서 그 명분을 바르게 함만 같겠는가? 생각건대, 법에 거론하지 않은 것을 백성이 납부하는 일이 많다. 내가 강진(康津) 전결과 잡역에, 법으로 정한 것과 불법인 것을 모두 다음에 적었다.
매 1결(結)에,
세미(稅米) 6두.
삼수미 1두 2승.
대동정미(大同正米) 12두.
본현(本縣)에 쓰는 꿩ㆍ닭ㆍ시탄(柴炭) 값으로 쌀이 4두.
결전(結錢) 5돈(五錢 : 균역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전(耳錢) 1푼.
규장각(奎章閣) 책 종이값 3푼.
대동미 감축미 7승(이것은 병영에서 보관하는 까닭으로 이런 명색이 있는 것이나, 다른 고을에는 없다).
서원 고급조(書員考給租) 4두(우리나라 습속에 찧지 않은 벼를 租라 한다). 방주인(坊主人) 근수조(勤受租) 2두.
고마조(雇馬租) 20두이거나, 혹은 23~24두.
고마전(雇馬錢) 10닢, 혹은 30닢, 40닢을, 1년에 드물면 서너 차례, 잦으면 대여섯 차례를 거두는데, 관령(官令)이 한번 내리면 백성이 곧 바치는 것이다.
불미(不米) 9승(불미란 꿩ㆍ닭ㆍ시탄을 달마다 배정하는 데 부족한 쌀이다. 불미는 은어다).
매 1석(石)에,
가승미(加升米) 3승.
곡상미(斛上米) 3승.
창역 가미(倉役價米) 6승.
하선 입창가미(下船入倉價米) 7홉 5작(이상은 법전에 있다).
부가미(浮價米) 1두.
부가 가급미(浮價加給米) 8승.
간색미(看色米) 1승.
낙정미(落庭米) 4승.
타석미(打石米) 1승.원인정미(原人情米) 2승(이상은 田稅條이다).
대동 부가미(大同浮價米) 1두.
부가 가급미(浮價加給米) 8승.
대동 간색미(大同看色米) 1승.
낙정미 4승.
타석미 1승.
꿩ㆍ닭ㆍ시탄 색락미(色落米) 1승 6홉.
또 전결(田結)에 거두는 것으로,
창작지미(倉作紙米) 2석.
호조(戶曹) 작지미 5석.
공인역가미(貢人役價米) 5석(이상은 법전에 있다).
기선감리 양미(騎船監吏糧米) 20석.
대동기선감리 양미 20석.
또 전결에 거두는 것으로,
경주인(京主人) 역가미 60석.
영주인(營主人) 역가미 90석.
진상첨가미(進上添價米) 90석(매결에 본디 쌀 서 되를 거두었는데, 지금은 흉ㆍ풍년에 상관 없이 아흔 섬으로 정했다).
병영주인(兵營主人) 역가미 14석.
호방청(戶房廳) 부족미 132석(專關色이 매달 아홉 섬이고, 承發色이 매달 두 섬씩이다).
또 본현에 환곡(還穀)을 전결로써 갈라주는데, 남방 환곡은 명색은 비록 환곡이나 실상은 백납(白納)이다(市鬻條에 자세히 나와 있다). 1년 동안 백납하는 수량도 두어 섬보다 적지 않다.
신구관이 교대할 적에, 신구관 쇄마(刷馬) 값을 모두 저치미(儲置米) 또는 결전(結錢)에서 회감(會減)하는 것이나, 또 전결에도 징수한다. 신관 태가전(駄價錢)은 300여 냥이고, 구관 태가전은 600여 냥이다.
신관아 수리잡비전(新官衙修理雜費錢)이 100여 냥이다.
생각건대, 더럽고 자잘한 명목이 대략 이와 같으매, 법전을 상고하면 ‘매결에 세미 4두, 삼수미 1두 2승, 대동미 12두, 균역전(均役錢) 5전.’뿐이다. 법은 이와 같으나 백성이 상납하는 것은 저와 같으니, 법인들 장차 어찌 믿겠는가? 법이란 시행하는 것인데, 법이 있어도 시행되지 않으면 법은 없는 것과 같으니, 탄식하고 눈물 흘릴 일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 그 더럽고 자잘한 여러 가지 명목 가운데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상고하니,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주인 역가요, 둘째는 영주인 역가요, 셋째는 진상첨가미요, 넷째는 호방청 전관미(戶房廳傳關米)요, 다섯째는 고급조(考給租)요, 여섯째는 근수조(勤受租)요, 일곱째는 고마조전(考馬租錢)이요, 여덟째는 경강선부가미(京江船浮價米)인데, 대략 논급(論及)해보고자 한다.
경주인의 직책은 서울에 있으면서 상사(上司)의 요구[推索]에 응하여, 혹 조세 납기가 늦어지면 백성을 불러서 독촉하는 일뿐이다. 고을에 있어서는 서리와 하례의 의탁을 받는데, 혹 노자가 모자라면 구해서 꾸어줄 뿐이다. 벼슬하는 가문의 예속(禮俗)이 점점 무너져서 한번 감사라도 되면 한 도의 저인(邸人 : 경주인ㆍ영주인과 같음)을 사사로운 하례(私隸)로 알고, 문하(門下)에 불러세우는 날이 거의 빈 날이 없다. 옥당(玉堂)과 양사(兩司)와, 금부(禁府)ㆍ감찰(監察)ㆍ선전관(宣傳官) 따위도 농지거리를 하며, 술 추렴을 하여 1년 중 그냥 넘기는 달이 거의 없다. 계병(契屛)을 부탁하거나 필채(筆債)를 핑계해서, 저리를 불러다가 부산하게 시킨다. 혹 신관(新官)이 본디 가난하면 자기 안마(鞍馬)와 의복, 처자의 치장대금까지도 모두 저리에게 칭대(稱貸)하는데, 곧 갚아주지 않아서 저리는 저리대로 울곤 한다. 무릇 이런 것뿐이니, 이것은 오직 대신(大臣)이 한번 상주(上奏)하고 임금이 한번 조서(詔書)하여 그렇게 못하도록 금단하면 그 폐단은 개혁될 것인데, 어찌 민전(民田)에다 세액을 증가하기에 이르겠는가?
내가 옛날 아이 적에 경주인이라는 자를 보았는데, 모두 노예나 하천으로서 무뢰하고 피잔(疲孱 : 피폐하고 잔약함)한 자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조정 명령의 외방(外方) 전달(傳達)이 역마보다 빨랐고, 기강이 엄숙해서 받들어 행함이 지체가 없었다. 그런데 수십 년 이래로 이 기풍이 크게 변해서 기름진 관청의 아전과 권세 있는 가문의 청지기로서, 비단옷과 깁 바지에 얼굴이 깎은 옥같은 자가 곧 저리가 되었다. 그러나 조정 명령이 지체되고 기강은 땅에 떨어져서 그들의 역가미(役價米)는 해마다 증가되고 달마다 불어나니,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된 까닭을 깨닫지 못하겠다. 사람들은 혹 말하기를 “거기에는 두 가지 까닭이 있는데, 하나는 경재(卿宰)가 저리 자리(邸窠)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이 저리의 뇌물을 받는 것이다.” 한다.
세상이 그릇되고 풍속이 어지러워 탐모(貪冒)하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문번(文藩 : 감사)과 무곤(武閫 : 병사)이 그 귀탁(歸槖)으로 전장(田莊)을 널리 설치한 다음, 나머지 돈으로 공인(貢人) 자리와 저리 자리를 사서 문객(門客)과 청지기에게 주어서 호령에 응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돈주인[財主]은 그 이익을 앉아서 먹고, 고용된 사람[雇客]은 다니면서 그 삯을 받는다.
무릇 주사 공회(籌司公會)에 진짜 저리는 당(堂) 위에 앉았는데, 가짜 저리가 뜰 아래에 엎드렸다. 가짜가 호소하기를, “수응하는 일은 번잡한데 역가가 너무 박하니 증액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한다. 진짜가 대답하기를, “너의 말이 가엾으니, 변통이 있어야겠다.” 하고, 갑(甲)이 을(乙)에게 물으면, 을도 또한 견련(牽連)이 있고, 병(丙)이 정(丁)에게 물으면 정도 또한 서로 약속이 있다(사전에 의논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논의가 다 같아서, 그 청원에 맞추어주며, 급한 관자(關子)를 고을에 내려서 돌보아주도록 하는데, 이것이 역가가 증가되는 까닭이다.
현령(縣令)이 사폐(辭陛)한 지 수일이 되면, 저리는 현령의 집에 가서 현령의 형제나 현령의 자제를 만나보고 꾀기를, “본현은 빈잔(貧殘)하여 명색은 있어도 실속은 없으니, 요량하건대 재물의 여유가 다른 집에 미칠 것은 없습니다. 내가 5만 전을 지금 공(公)에게 드리겠으니, 공은 이 일을 우리 현령에게 보고하고 내 역가를 증액해서 해마다 열 섬이 넘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의 자리를 도로 팔면 값이 5만 전은 증가될 것이니, 나에게 손(損)이 없고 공에게는 이(利)가 있습니다. 전택(田宅)을 사서 처자(妻子)를 양육할 수 있는데, 십시 일반(十匙一飯)이어서 백성이 병들지 않습니다.” 하면, 듣는 자는 기뻐하며 천하의 묘책이라 한다.
이미 그의 승낙을 얻으면 또 꿰미 돈[貫錢]을 내어서 진기한 물건을 사는데, 악라(鄂羅)의 거울, 계빈(罽賓)의 담요, 명향(名香)과 보주(寶珠), 비녀ㆍ팔찌ㆍ가락지ㆍ패물(佩物), 무늬 있는 비단과 기이한 비단을 포장하여 폐백을 만들어 가지고 본현에 간다. 그 전부를 열 몫으로 갈라서, 일곱은 현령에게 상납하고 둘은 권리(權吏)에게 주며, 나머지 하나를 수향(首鄕 : 수좌)에게 준다. 그러다가 관아에 촛불이 타기 시작하면 이에 가서(家書)를 전달한다. 다음날 아침에 관청에 들어가서, “수응하는 일은 번잡한데 역가가 매우 박하니, 10석만 증가하여 은택을 베푸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호소하면 현령이, “가엾다, 너의 사정이 참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수향에게 물으면, 수향도 “참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권리에게 물으면 권리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한다. 이에 고을 안 고약한 자제 수십 명을 불러온다. 턱으로 지시하고 기세 부리는 자들을 객관(客館)에 모은 다음, 돼지를 잡고 술을 걸러서 연석(宴席)을 마련하고는 “향회(鄕會)에서 논의해서 역가를 증액하였다.” 하면, 모두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데, 누가 감히 이의를 달겠는가? 이에 한 결에 몇 약(龠)씩을 계판(計板 : 회계 문서)에 증액해도 십시 일반이어서 혼연히 자취가 없다. 전 수령(守令)이 가고 새 수령이 오면, 또 같은 방법을 써서 다시 10석을 더한다. 해마다 증가하고 달마다 불어나서 극도에 이르는데, 이것이 역가가 증액되는 까닭이다. 이미 이와 같은 줄을 알면 그대로 따를 수는 없으니 하루 빨리 개혁해서 전정(田政)을 엄정하게 함이 마땅한데, 내가 감히 망령된 말을 할 수 없다.
영주인의 직무는 경주인에 비교하면 더구나 수고랄 것이 없다. 특별한 관자(關子)가 있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전하고, 선물하는 것이 있으면 물건을 받아서 들일 뿐이다. 감영(監營)에 10여 명을 두어서 각각 대여섯 고을을 맡으니 사람이 넉넉해서 여가가 있다. 내가 어릴 적에 전주(全州)에 갔다가 영주인이라는 자를 보았는데, 모두 문객(門客)이나 천졸(賤卒)이었고, 곡산(谷山)을 다스릴 때에 보았던 이른바 영주인이라는 자도 역시 군뢰(軍牢 :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군졸)로 있다가 늙어서 물러난 자였다.
그 후 남방에 귀양가서 영주인이라는 자를 보니, 모두 얼굴이 옥 같고 배가 불룩한 호조 서리 같은 자가 일을 하는데, 글씨도 잘 쓰고 계산도 밝아서 재간이 넉넉했다. 고을 아전에게 물었더니, “수십년 전에는 본 고을 영주인 자리의 매매 값이 돈 200냥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그 값이 올라서 8천 냥이나 되는 까닭으로 영내 호민(營內豪民)이라야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해보니, 그 값이 200냥이었을 때의 역가를 알 수 있고, 8천 냥이 된 오늘날의 역가도 알 수 있겠다. 이른바 역가미가 90석이고 첨가미(添加米)가 90석이니, 그것이 바로 8천 냥으로 비싸진 까닭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까닭이 둘이 있다. 하나는 감사가 선물[供億]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이 염문(廉問)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다.
처음에는 삭선(朔膳)에 소용되는 물품을 저인(邸人)에게 요구했는데, 해물(海物)은 해변 고을 저인에게 요구하고, 산채(山菜)는 산중 고을 저인에게 요구했다. 그런 일이 오래 되자, 무릇 권문(權門 : 권세 있는 집)에 진봉(進奉)하는 물품과 영주(營廚)에 소용되는 온갖 물품을 모두 저인에게 요구하여 국가의 모든 용품을 공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되었다. 공인은 그 값을 대동미(大同米)로 받아서 값이 후한 까닭으로 백성이 업(業)으로 삼는 것인데, 저인은 만전(萬錢)으로 사다 바쳐도 말쌀[斗米]로 보상받아 값이 박하므로 백성이 잘 따르지 않으니, 이에 그 역가를 증액해서 모자람을 보충해준다. 그 재물을 이미 받아먹었으므로 저쪽이 원하면 이쪽이 따르게 되니, 무릇 저리가 호소하면 곡진하게 부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역가가 증액되는 이유이다.
감사가 염문하는 데에는 친빈(親賓)이나 사사(死士 :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사람)를 시켜서 남모르게 촌야를 다녀야, 이에 민정을 알게 되고 관폐(官弊)를 알게 된다. 지금은 감영 서리를 심복으로 여겨서, 모든 염문에 모두 이 무리를 보내는데, 이 무리가 여러 고을의 교활한 아전들과 통하고 맺어서, 안팎으로 엉켜 있음을 알지 못한다. 저리에게 미움을 받는 현령은 고과(考課)가 전(殿)으로 매겨져서 관직을 잃고 낭패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한데[項背相望], 현령이 어찌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모든 영주인의 말에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그들의 말을 감히 어기지 못하고, 물이나 불에 뛰어드는 것도 사양하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역가를 조금 증액하는 변변찮은 일이겠는가?
권리(權吏)와 수향(首鄕) 따위는 “양(羊)이 이리[狼]를 두려워하듯 하며, 염문에 빠질까 염려하여, 반쪽의 콩[半菽]을 받지 않은 수령이라도 오직 영이 있으면 따른다. 이리하여 해마다 향회(鄕會)를 열고 의논해서 역가를 정한다. 십시 일반이어서 흐릿하여 자취는 없으나, 해마다 증가되고 달마다 넘쳐나서 이런 극도에 이르렀다. 이것이 역가가 증액되는 까닭이다. 이미 이와 같은 줄을 알았으니 바삐 혁파해서 백성의 해독을 해소함이 마땅하며 눈여겨보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진상가미(進上價米)라는 것 역시 진상이라는 헛 명목을 썼을 뿐이고 실리는 저리에게 돌아간다.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로 토산물을 진공(進貢)하던 폐단은 이미 모두 폐지하였고, 오직 번신(藩臣)과 수신(帥臣)이 삭선(朔膳)이라는 명목으로 아직도 두서너 가지를 바친다. 이것도 또한 저치미(儲置米)로써 값을 받으며 공짜로 상납하는 것이 아닌데, 전복ㆍ조개ㆍ해삼ㆍ곤포ㆍ해조(海組 : 다시마) 등 아주 간략하였다(곤포와 해조는 북해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호남에는 없는 것이니 또한 그릇된 제도이다).
그 시초는 본현(本縣)에서 위에 있는 영문(營門)의 요구에 응하는데, 영문의 일을 보는 자가 물품을 가혹하게 선택하며 뇌물 요구가 끝이 없었다. 이에 영주인에게 사서 납부하도록 했더니, 다 같은 영속(營屬)이므로 아무일도 없었다. 이 일이 오래 되자, 온갖 탈을 핑계하고 값을 요구해서 드디어 십배 백배[什佰]를 징수한다. 가끔은 본현의 예전 물목(物目)에 비추어서 자납(自納)하도록 해놓고 가만히 일 보는 자를 부추겨서 열 번 바치면 열 번을 퇴짜 놓는다. 감사는 오로지 가까이 모시는 자의 말만 듣고 그들의 농간을 받아서 곤장으로 치고 방망이로 다스려서 현리(縣吏)를 어육(魚肉)으로 만들어놓는다. 현리는 슬프게 부르짖으며 또다시 저리에게 애걸(哀乞)하는데, 저리는 이에 매정하게 거절하며 진상가미를 증액하도록 요구한다. 두 번 증가하고, 세 번 증가해서, 해마다 치솟고 달마다 돋치니, 이것이 진상가 위에 또 첨가미(添加米)가 생긴 까닭이다.
지금 곤전(坤殿)이 대례(大禮)를 거행한 초에 곤전의 삭선으로써 가미(價米)를 첨가했다. 그 후 을축년(1805)에 와서 정순 대비(貞純大妃 : 英祖의 계비 김씨)가 승하(昇遐)하였은즉, 대비전(大妃殿)에 진상하던 진상가미는 도로 삭감됨이 이치에 마땅한데, 백성은 한번 멍에[駕]를 메면 그것을 벗을 줄을 모르고, 저리는 한번 보루(堡壘)를 쌓으면 맹세코 다시 허물지 않으니, 더해지는 것은 있어도 삭감되는 것을 어디에 보겠는가?
양전(兩殿)의 삭선가를 전과 같이 모두 징수해서 온 도가 모두 같은데 자못 발각된 것도 있었다. 암행어사 이면승(李勉昇)이 전주(全州)에 가서 조사해 밝히고 삭감하도록 한 다음에 돌아와서 아뢰고, 완영(完營 : 전라 감영)을 신칙했더니, 우선 허명으로 삭감했다고 거짓 보고하고는 그 다음해 봄에도 전과 같이 전액을 징수했으니, 그 어떻게 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다. 그러나 상부 관아에서 잘못을 저지르고서 어찌 하부 관아의 잘못을 추궁하겠는가? 이른바 역가미ㆍ선가미는 혁파하고, 다른 물건으로 변통하도록 의논해서 한 톨의 쌀이라도 전결(田結)에 징수하지 않은 다음이라야 전정(田政)이 이에 맑아질 것이며 법제도 확립될 것이다.
이른바 호방청 전관미(戶房廳傳關米)도 전결에서 징수할 것이 아니다. 영문에 보고하는 문서가 비록 달마다 6~7차례 있으나, 혹 그쪽으로 가는 인편에 부치고, 혹 이웃 고을 편에 부치기도 하므로, 일부러 사람을 보내는 것은 두서너 차례에 불과하다. 그 각가(脚價)도 200에 불과한데, 한 달에 9석은 또한 너무 많다. 서리의 정원을 총괄해서 일정하게 한다면 작은 현은 20명만이라도 충분하다. 20명 모두 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등속의 공비(公費)는 반드시 후한 쪽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 백성에게서 받아내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군현에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군현의 문서를 반드시 감사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각자 관할하는 고을에서 모아서 올린다면 이런 등의 공비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므로 백성에게서 받아내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것은 우선 생략한다.
고급조(考給租)라는 것은 남쪽 지방의 커다란 폐막(巨瘼)이니, 이른바 서원(書員)은 본디 아전 자리가 아니었다. 옛적에 전지를 관장하던 아전이 성안에 놀고 있는 사람 10여 명을 뽑아, 여러 마을에 파견하여 농사의 시듦과 실함을 답사한 다음, 돌아와서는 문서를 정리하도록 했던 것이었다. 수십 년 이래로 여러 고을의 아전 정원이 해마다 늘고 달마다 불어나서, 많은 곳은 수백이고 적은 곳도 80명이나 되니, 서원이라는 것도 드디어 아전 자리가 되었다. 그들이 먹는 은결(隱結)이 많은 것은 100결(結)이요, 먹는 거짓 재상(災傷)도 많은 것은 100결이나 된다.
7월 초순에 비로소 서원청(書員廳)을 개설하는데, 소와 돼지를 잡고 오얏과 외를 물에 띄우며, 계로주(桂露酒)ㆍ죽력주(竹瀝酒)는 향기가 강렬(强烈)한데 기생과 광대는 가창(歌唱)하고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진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가을 농사를 보게 될 때엔 먼저 부유한 백성의 잘 여문 전지를 택해서 거짓 재상[僞災]을 미리 팔아, 현령과 감사가 비록 서너 차례 삭제해도 진짜 재상[眞災]이 삭감을 당할지언정 거짓 재상은 요지부동이니, 그 죄악이 이와 같다. 바야흐로 답사하는 날, 한 결에 너 말 벼를 받아서 뇌물로 한 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허가한 것이었다.
세월이 오래 되자 이것이 규례로 되었고, 규례를 상고해서 준 이것이 이른바 고급조이다. 이미 규례로 되었으므로, 드디어 정세(正稅)와 같아졌고 국록으로 인정되었으니 무슨 덕이 있겠는가? 이리하여 아무 마을 몇 섬을 공적(公籍)에다 벌여 적었다가, 10월에 창고 일을 개시하면 환상 국곡(還上國穀)과 한 장부로 합쳐서 민간에 반포한다. 당초에는 현령이 흐릿하여 살피지 못하고 서명 날인을 했던 것이었으나, 한 해를 잘못하자 드디어 금석(金石) 같은 법전이 되었다.
껍질을 벗기고 뼛골을 뽑으며, 이웃에게 징수하고 친족에게 징수한다. 그리고 유망(流亡)했거나 사망함으로써 호(戶)가 끊어져서 징수할 수 없는 것은 환곡(還穀)으로 돌리고 실호(實戶)에서 먼저 납부한 것은 아전이 따먹으니, 천하에 큰 변고이다. 선조(先朝 : 正祖) 말년에 어사가 적발해서 이 폐단이 혁파되었으나, 간활한 삼남(三南) 아전들이 힘을 합해 주선해서 그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으니, 그 어떻게 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다.
근수조(勤受租)라는 것은 방(坊)주인이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고을 원의 명령은 한 고을에 그치는데 거리가 멀지 않으니 전포(傳布)하기도 어렵지 않아 시장(市場)을 인연하기도 하고 마을 소임을 인연하기도 해서 인편에 부치더라도 또한 지체됨이 없다. 내가 전일, 곡산(谷山)을 다스릴 때 일찍이 방주인을 부려서, 영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또한 빠지는 일이 없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 백성을 사랑할 줄 안다면 방주인을 없앤다 하더라도 가하다. 그런데 방주인이라는 자가 스스로 금석 같은 법전을 만들어서 한 결에 벼 두 말을 징수하는데, 처음에는 구걸하던 것이 마침내 법례가 되어버렸다.
대저 전조(田租)라는 것은 왕자(王者)의 정사이다. 노 선공(魯宣公)이 조금 더 거두다가 《춘추(春秋)》에 기록되었고, 노 애공(魯哀公)도 조금 더 거두다가 《춘추》에 기록되었으며, 비록 한ㆍ위(漢魏) 이후도 무릇 전조를 증감하는 것은, 되ㆍ말의 차이라도 사기(史記)를 맡은 자가 조심해서 기록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종이 마련한 법전 이외에 감사가 증액하고, 현령이 증액하고, 아전이 증액하고, 하례가 증액하고, 이정(里正)이 증액하여 명령이 여러 갈래로 나오니, 박을 쪼개듯이 제 뜻대로 하여서 혼란스러워 기강이 없으며 법도가 날고 무너진다. 한번이라도 개혁하려는 논의가 아래에서 일어나면, 문득 “조종이 마련한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다.” 하고, 속담에 “새 법을 내지 말고 옛법을 버리지 말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명언이요, 지론(至論)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옛것에 따라 이럭저럭 하는 것은, 실상 고려 말기의 폐정(弊政)과 연산군(燕山君) 때의 여독(餘毒)과, 임진왜란 직후에 임시로 조처했던 제도에 관계 있는 것이 많고, 나머지는 모두 수령과 서리와 조례(皁隷)가 제멋대로 마련한 것인데, 어찌해서 조종의 옛법이라 이르는가? 사람이 흔히, “고을마다 같지 않다.” 하는데 대저 고을마다 같지 않다는 것은 놀랄 만한 말이니, 한 임금이 위에 있는데 어찌 감히 고을마다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흔히, “집집마다 예(禮)가 다르다.” 하는데, 대저 집집마다 예가 다르다는 것은 놀랄 만한 말이니, 한 임금이 위에 있는데, 어찌 감히 집집마다 예가 다르다 하는 것인가? 한 나라는 하나의 몸뚱이와 같아서, 엄지손가락이 가장 크고 가운뎃손가락이 가장 길며 새끼손가락이 가장 작은 것이 법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오른쪽 손은 제대로이고 왼쪽 손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자는 병신이다. 한 나라는 한 군(軍)과 같아서, 대장은 5영(營)을, 영은 부(部)를, 부는 사(司)를, 사는 초(哨)를, 초는 기(旗)를, 기는 대(隊)를, 대는 오(伍)를 통솔하는 것이 법이다.
한 군(軍)이 있는데 초관(哨官)이 제멋대로 한 제도를 마련해서 그 초에 시행하고, 기총(旗摠)이 제멋대로 한 영을 내어서 그 기에 시행하고, 이에 혹 용서하면서 “초의 명칭은 같지 않는 것이다.” 하고, 혹 예사로 여기면서 “기마다 법이 다르다.” 한다면, 그 군사들을 패몰시키고 나라를 엎어버리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고을마다 같지 않다는 것은 난망(亂亡)하는 술책이니 국사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예사로 여길 바가 아니다.
고마고(雇馬庫)란 이른바 민고(民庫)이다. 민고의 폐단을 선왕(先王)이 여러번 말씀하였으니 바삐 혁파해야 할 바인데, 왕명을 듣고 한 고을에서도 조금도 움직이는 자가 없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어찌 견디겠는가? 민고에 대한 규례는 도(道)마다 다르고 고을마다 다르다. 대저 호(戶)에 징수하는 것은 많고, 전지에서 징수하는 것은 적으나, 전지에서 징수하는 것은 그 죄가 더욱 크다. 고(雇)와 마(馬)를 갈라서 둘로 한 데가 있고, 고와 마를 합쳐서 하나로 한 데가 있는데, 갈라서 둘로 한 데가 그 거둠이 더욱 무거워 지저분하고 자잘한 명목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고ㆍ마가 그 중에서 크다는 것이다.
대저 승정원(承政院)의 필채(筆債), 옥당(玉堂)의 계병(契屛), 금부(禁府)의 예포(禮布), 감찰의 예전(禮錢), 선전관(宣傳官)의 예선(禮饍)이 모두 이런 유와 같다. 이 현령이 전일에 서울의 관청에 있을 적에 동료와 서로 좋았는데, 이제 현령으로 되어 나가서 녹봉이 후하니 서로 놀이해서 한바탕 취하여보기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이치에 제 주머니를 덜어서 이 요구에 응함이 마땅한 것인데, 백성에게 무슨 상관이며 승정원 조보(朝報)는 영(令) 자신의 답답증을 푸는 것으로 보고 나면 벽을 바르는 것인데 백성에게 무슨 상관이며, 서원(書院)에서 절간(折簡)을 보내어서 “이 현령은 본디부터 선현(先賢)을 숭모(崇慕)한다.” 하는데, 도학으로나 또는 붕당으로써 현령 스스로가 좋아서 사모하는 것인데 백성이 어찌 알 바인가?
삼사신(三使臣)이 구청(求請)하기를, 자신도 조정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만리 길 국경을 나가게 되었다 하여 본디 좋은 의(誼)를 믿으니 서로 도와주기를 구한다면 현령 스스로가 도와줌이 마땅한 것인데 백성이 어찌 알 바이겠는가? 쌍마교(雙馬轎) 제도는 본래 태평차(太平車)보다 못하다. 그러나 그 양쪽 막대기는 굵기가 집 들도리[檁] 같고 가죽테는 황소 가죽을 써서 만들어 5대(代)라도 전할 만한데, 봄ㆍ가을마다 수선[修繕]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탈난 데가 있다면, 현령이 그 모친을 위하여 효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수선할 것이지, 백성에게야 무슨 관계인가? 감사의 봉록은 삼공(三公)보다 넉넉하니, 만약 꿀이 먹고 싶으면 제 돈으로 좋은 물건을 사들임이 마땅한데 산중 고을에 공문[關子]을 띄워서, 명아주와 비름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런 진미(珍味)의 비용까지 바치도록 함은 또 무슨 이치인가? 이와 같이 더럽고 잡스러운 것을 죄다 논할 겨를이 없거니와, 오직 이 고마전만은 탐학이 더욱더 심한 것이다
신관과 구관이 가고 올 때에 타는 말은 나라에서 하사(下賜)하는 돈이 수백 냥으로, 주ㆍ부(州府)에는 스물 여섯 필(匹), 군ㆍ현(郡縣)에는 스물 한 필이니 비록 모친을 모시고 아내를 대동하고 자식을 거느리고 계집종까지 이끌고 오더라도, 이것으로 족히 감당할 만하고, 가령 부족함이 있더라도 제 녹봉을 잘라서 모자람에 보충함이 이치에 마땅한데, 어찌 백성에게 거두어서 보태기를 구하는가? 당초에 수령이 이것을 백성에게서 거두었던 까닭에 나라에서 돈과 쌀을 하사하여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갈백(葛伯)이 희생(犧牲)을 제가 먹어버리고 또 제사(祭祀)하지 않던 것같이 하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추관(推官)ㆍ사관(査官)ㆍ제관(祭官)ㆍ시관(試官)ㆍ접위관(接慰官)ㆍ문정관(問情官)ㆍ봉전관(奉戔官)ㆍ독운관(督運官) 따위, 무릇 공사(公事)로 왕래하는 자는 나라에서 모두 말(馬)을 사급(賜給)하고, 지나는 곳마다 공궤(供饋)하는 것이 있으니, 부족함이 있다면 녹봉을 잘라서 씀이 이치에 마땅한데, 임금이 하사한 것은 숨겨두고 또 백성에게 부과하도록 하니, 부끄러움도 없는가?
내가 전일 곡산부(谷山府)를 다스렸는데, 도임을 마치자, 고마고 가하전(加下錢) 700냥을 백성에게 거둘 참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 그 사실을 조사하니 수안(遂安) 추관(推官)의 말 삯인데, 한 달에 일흔 두 냥이고, 1년 총계가 800여 냥이었다. 드디어 이것을 중지시키고 거두지 않자 연말에 고마고에 남은 것이 700여 냥이었다. 이것으로써 관사를 수선하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니, 이 한 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고마전이라는 것을 모두 알 수가 있었다.
칙사를 지대(支待)하는 데에 나라에서 정한 공궤가 있고, 표류선을 접대하는 데에도 나라에서 정한 요(料)가 있으니, 진실로 잘만 이용한다면 부족할 리가 없다. 청죽(靑竹)을 상공(上供)하는 것과 생복(生鰒)을 헌납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혹 몸소 그 일을 겪었고 혹은 눈으로 그 간사함을 본 것을 가지고, 감히 오활한 말로써 억지로 체면을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오랜 시일 동안 민간에 있었으므로 하부의 실정을 자세히 안다. 무릇 표류선을 한번 신고하면 여러 섬(島)은 드디어 쇠잔하게 되므로 숨겨두는 표류선이 열에 대여섯이며 무릇 살옥(殺獄)을 한번 신고하면 그 마을은 드디어 멸망하게 되므로 숨겨두는 살옥이 열에 여덟, 아홉이다. 표류선이 한번 왔다 하면 민고(民庫)의 거두는 것은 매번마다 둔덕과 산 같으나, 관에서는 하나를 얻어먹고 아전이 그 아홉을 삼킨다. 그 하나 얻어먹음을 이롭게 여겨서 그 아홉 삼키는 것을 놓아두니, 명분 없는 부세를 열흘 걸러 징수하고 달마다 거두어 백성은 농사 짓지 못하여 전야(田野)는 황폐해지는 것이 모두 민고가 빌미가 된 것이다. 민고를 혁파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 내가 탄식하며 한심하게 여기는 바이다.
선인(船人)이 세미(稅米)를 적재(積載)하고, 받는 뱃삯이 사조(私漕 : 사삿 곡식을 조운하는 것)보다 후하다(사조하는 삯은 10말에 뱃삯이 2말인데 公漕는 15말에 3말 5되를 준다). 조군(漕軍)은 또 복호(復戶)해서 또 은례(恩例)를 받는데, 곡자(斛子) 위에 더 올리는 되가 또 법전에 기재되어 있다. 그래도 다시 부족해서 이른바 부가미(浮價米)가 있어, 처음에는 한 말을 받더니, 혹 닷 되를 더하고 혹은 여덟 되를 더했으며, 혹은 한 말을 더하기도 한다. 혹 선창에 다리 나무[橋木]을 설비하거나 못쇠(鐵)를 비싸게 해서 고을마다 같지 않아 해마다 보태어지고 달마다 불어난 것은 대개 주교사(舟橋司)에서 관장하게 된 이래로 여러 뱃사공들이 은례를 믿고 세도를 빙자해서 제멋대로 하여 이에 이른 것이다.
병자년(1816) 겨울에 좌의정 한용귀(韓用龜)가 그 폐단을 혁파하기를 아뢰고 사삿배를 이용하도록 하니, 백성들이 모두 눈을 닦고 거의 살게 되었음을 즐거워했다. 그런데 열흘이 못 되어서 그 명령을 거두어들이고 다시 주교사 배를 이용하도록 했으니, 아아, 또 어찌하겠는가? 내가 전일 서울에 있을 때, 선혜청(宣惠廳) 공가미(貢價米)를 판매하는데 낙두(烙斗)로 두량(斗量)했더니 한껏 해도 11말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 민간에서 상납하는 세미를 보니 큰 말로 두량하는데 꼭 15두나 되었다. 큰 말 10승이 낙두 14승에 해당하는 것인즉, 쌀 1석이 백성에게 나와서 관청에 들어오는 그 동안에 줄어드는 것이 11두 6승이다. 그들이 훔치는 것을 계산하니 꼭 반이 넘는다(江倉과 京倉의 것도 또한 훔치는 것이 있는데 船人이 훔치는 것은 아니다). 물을 타고 흰 흙(堊)을 섞으며 일부러 파선(破船)시키기도 한다.
혹 호남에 쌀이 흔하고 호서에 쌀이 귀하면, 싣고 오던 세미를 호서에 팔았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도로 사오며, 혹 영남에 쌀이 귀하고 호서에 쌀이 흔하면 영남에다 팔고 호서에서 사오기도 한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는 베어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는데, 부가미(浮價米)를 어찌해서 또 거두는 것인가? 부가(浮價)를 증액하려 할 때는 진기한 물품을 먼저 현령에게 은밀히 뇌물로 주고 이익을 갈라서 아전에게 주기로 서로 약속한 뒤에 그 율을 늘려 길이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율이 한번 늘려지면 도리어 반석 같은 법전이 되니 나라의 법 없음이 이에 이르렀는가? 빨리 혁파해서 전정을 엄하게 함이 마땅하며,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생각건대, 배를 타는 감리(監吏)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니, 또한 공미(公米)로 회감(會減)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또 백성에게 징수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시마(緦麻)와 소공(小功) 복 같은 자잘한 일을 살피는 것이므로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또 꿩ㆍ닭ㆍ시탄 값으로 주는 쌀은 본디 4두를 징수했는데, 기사년(1809) 가을에 모내기를 못한 것이 2천여 결이고, 재상이 또한 많아서 전결이 크게 줄어서, 이에 전일 총수를 비례하여 재해가 없는 전결에다 분배하니, 1결에 바치는 것이 꼭 8두가 되었다. 한번 그렇게 한 후로부터 드디어 금석과 같은 법으로 되어, 무릇 재년(災年)을 만나야 혹 7두가 되기도 하고, 혹은 6두가 되기도 한다. 수령들의 가혹히 거두기를 거리끼지 않음이 모두 이와 같다.
[주D-001]균인(均人) : 주(周)나라 시대의 관직. 인민ㆍ우마ㆍ거련(車輦)의 역(役)을 맡음.
[주D-002]늠인(廩人) : 주나라 시대의 관직. 전국 양곡의 총수량을 따져 이의 소비를 조절하는 등의 일을 맡음.
[주D-003]4부(四鬴) : 부(鬴)는 주나라 때의 수량을 나타내던 단위로 1부는 6두 4승. 4부는 25두 6승인데, 이것이 한 사람의 한 달 양식이라는 것임.
[주D-004]사가(司稼) : 주나라 시대의 관직. 곡식의 품종과 토질의 적부(適否)를 따지고 풍흉을 가려 세금을 매기는 일을 맡음.
[주D-005]예조(枘鑿) : 예(枘)는 네모난 촉꽂이, 조(鑿)는 둥글게 판 구멍. 즉 네모난 촉꽂이는 둥글게 판 구멍에 맞지 않는다는 뜻임.
[주D-006]결수를 …… 살피는 : 5복(服) 가운데 시마복(緦麻服)은 석 달이고, 소공복(小功服)은 다섯 달이어서 그리 중(重)한 복(服)이 아님. 그런데 참최복(斬衰服 : 3년)ㆍ대공복(大功服 : 아홉 달) 같은 중한 쪽은 살피지 않고 가벼운 쪽을 살핀다는 뜻임.
[D-007]작지(作紙) : 조세를 거두어 창고에 넣는 과정에서 그 장부를 꾸밀 때 쓰는 종이, 또는 명부를 만드는 일.
[주D-008]진(秦)나라의 …… 것과 같다 : 이 대문은 전국시대 소진(蘇秦)이, 6국이 연합하여 진(秦)나라에 대항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유세하던 중, 한왕(韓王)을 만나, “대왕의 토지는 한정이 있으나 진나라의 요구는 한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한 말.
[주D-009]가승미(加升米) : 세곡(稅穀)을 징수할 때 축날 것을 예상하여, 한 섬에 3승씩을 더 받던 쌀.[주D-010]곡상미(斛上米) : 세미를 받을 때 서해(鼠害) 등의 손실이 있을 것을 미리 요량하고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던 쌀.
[주D-011]간색미(看色米) : 품질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기 위해서, 견본(見本) 삼아 일부를 보던 쌀.[주D-012]낙정미(落庭米) : 말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져 흩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받던 쌀.
[주D-013]타석미(打石米) : 낱 말을 모아서 섬(石)으로 만들 때에 축나는 조로 받아내는 쌀.
[주D-014]원인정미(原人情米) : 세곡을 바칠 때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아달라는 뜻으로 각 소임들에게 주던 쌀.
[주D-015]대동 부가미(大同浮價米) : 대동법(大同法)에 의한 부가미(浮價米).
[주D-016]기선감리 양미(騎船監吏糧米) : 세곡 조운(漕運)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조운선(漕運船)에 함께 타고 가는 감리(監吏)의 식량조의 쌀.
[주D-017]경주인(京主人) : 아전 또는 서민(庶民)으로서, 서울에 있으면서 그 지방 관청의 사무를 연락하고 대행(代行)해서 보던 사람. 경저리(京邸吏)라 이르기도 함.
[주D-018]영주인(營主人) : 감영(監營)에 딸린 이속(吏屬)으로, 각 고을 관청과 사무를 연락하던 사람. 영저리(營邸吏)라 이르기도 함.
[주D-019]진상첨가미(進上添價米) : 진상(進上)하는 물건 값에 첨가해서 받아내는 쌀.
[주D-020]병영주인(兵營主人)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영문(營門)에 딸린 이속으로, 각 고을 관청과 사무를 연락하던 사람.
[주D-021]전관색(專關色) : 각 고을 호방청(戶房廳)에 있으면서 각종 공문을 전관(專管)하던 사람. 색(色)은 계(係)와 같음.
[주D-022]승발색(承發色) : 지방 관아의 서리 밑에서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사람.
[주D-023]백납(白納) : 환곡을 받지 않고도 문서에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 바치는 것.
[주D-024]쇄마(刷馬) : 각 지방에 관용(官用)으로 배치(配置)해두던 말.
[주D-025]회감(會減) : 주고 받을 것을 맞비겨서 남는 것을 셈하는 것.
[주D-026]계병(契屛)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 일을 맡아보던 도감(都監)들이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의 일을 그려서 만들던 병풍.
[주D-027]필채(筆債) : 아전들이 백성의 민원서류(民願書類)를 필사(筆寫)해주고 삯으로 받던 돈. 대서 수수료와 같음.
[주D-028]귀탁(歸槖) : 지방 관원이 임기(任期)가 만료되어서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짐 등을 말함.[주D-029]공인(貢人) : 나라에 공물(貢物)을 먼저 바치고 나중에 비싼 값으로 백성에게서 타내는 사람.
[주D-030]주사 공회(籌司公會) : 주사, 즉 비변사(備邊司)에 여러 관원이 공식으로 회합하는 자리.
[주D-031]사폐(辭陛) : 지방에 수령(守令)이 되어 가는 신하, 또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주D-032]악라(鄂羅) : 러시아(露西亞). 중국 사람이 러시아를 악라사(鄂羅斯)라 하는데, 여기에는 사(斯)자를 생략한 것임.
[주D-033]계빈(罽賓)의 담요 : 계빈은 서역(西域) 국가 중의 하나. 당대(唐代)에는 가섭미라(迦濕彌羅)라 했던 지금의 캐시밀 지역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아 양탄자 같은 것.
[주D-034]삭선(朔膳) : 매달 초하룻날 각 도(道)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찬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수라상.
[주D-035]영주(營廚) : 감영이나 또는 병영에, 감사 또는 병마절도사의 음식을 마련하던 주방(廚房).[주D-036]전(殿) : 전최(殿最)의 전(殿)임. 매년 연말에 감사가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감사해서 중앙에 보고할 때, 상은 최, 하는 전이라 했음.
[주D-037]반쪽의 콩[半菽]을 받지 않은 : 반(半)은 5되 들이 용기(用器). 사소한 물건도 먹지 않았다는 말.
[주D-038]삼사신(三使臣) : 외국에 나가는 사신으로서 상사(上使)ㆍ부사(副使)ㆍ서장관(書狀官)임.[주D-039]그런데 …… 먹어버리고 : 탕(湯) 임금이 갈백(葛伯)과 이웃이었는데, 갈백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물으니, “희생(犧牲 : 고기)이 없기 때문이다.” 하자, 탕이 소와 양을 보내주었더니 제가 먹어버리고 또 제사하지 않았다. 탕 임금이 또 “왜 제사하지 않는가?” 묻자, “자성(栥盛 : 제사에 쓸 곡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또 자성을 보내주었으나 제가 먹어버리고 제사하지 않았다는 고사(《孟子》 滕文公 下).
[주D-040]복호(復戶) : 충신ㆍ효자ㆍ열녀가 난 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해주던 일.
[주D-041]낙두(烙斗) : ‘관(官)’자로 된 인(印)을 불에 달구어서 찍은 관두(官斗).